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봉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봉 진 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31톤기관의종류.출력 육상디젤 기관 139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주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1월 15일 04시 00분장 소 북위 35도 08분 05초.동경 129도 06분 59초(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선착장) 봉진호는 소형 목조어선으로 연안에서 장어통발 어업을 하고 있었으나 1997년 10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이 배를 매입한 후에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 선착장 매립에 따른 어업권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한 채 위 선착장에 계류시켜 놓고 있었다.이 배는 선미 닻을 놓고 선수에서 길이 약 10미터 되는 계선줄 2개를 내어 육상 비트에 맨 상태로 계류하여 장기 정박중에 있었고 기상악화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항하는 등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1998년 1월 14일에 개인 볼일로 통영에 갔다가 밤늦게 귀가함으로써 배를 피항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20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경보로 대치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폭풍경보 발효 중에 배를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지 못하고 남쪽이 바다에 노출되어 큰 파도와 바람을 직접 받을 수 밖에 없는 수영만내의 남천동 선착장에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다음날인 15일 04시경 초속 20~25미터의 강한 북동~남동풍과 남쪽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높이 4~5미터의 큰 파도가 선체를 덮쳐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침수되면서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다음날인 1월 16일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타실만 수면상으로 보이는 봉진호를 인양하여 용호동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크기의 선수파손 부위를 완전히 수리하였다.부근 해역에는 1998년 1월 14일 11시를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뒤 같은 날 20시에 이 폭풍주의보는 경보로 대치되었고 같은 달 16일 14시에 해제되었으며, 이 배가 침몰할 당시에는 폭풍경보가 발효중으로 초속 20~25미터의 북동~남동풍이 불고 해상에는 높이 4~6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침몰원인봉진호가 정박상태로 계류 중이었던 부산 남천동 선착장은 어선 정박을 위한 소규모의 방파제가 있지만, 남쪽이 바다에 노출되어 있는 수영만 내에 있기 때문에 북동~남동풍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큰 파도와 너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곳이다.이처럼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시 피항지로 적합하지 않은 선착장에서 장기간 정박대기 중이던 봉진호가 폭풍주의보, 경보등 기상특보를 알지 못하여 피항하지 못한 채로 있다가 북동~남동쪽에 불어오는 초속 20~25미터의 폭풍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높이 4~6미터의 큰파도와 너울이 선체를 덮치게 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기상악화시 정박 대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남천동 선착장에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는 봉진호를 기상특보가 발표된 상황에서도 피항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큰파도와 너울에 침수 침몰케 된 것은 선주로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A의 책임이다.그러나 개인적인 용무로 충무에 간 사이 기상특보가 발효된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 내습으로 인한 높은 파도와 너울이 선체를 덮쳐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