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봉영호 선 적 항무등록선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9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8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3월 23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48초.동경 126도 01분 24초(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선착장)</span> 봉영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8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약 13.00미터 너비 약 4.00미터 깊이 약 1.00미터로 1992년경에 진수.건조한 무등록 목조 근해자망어업어선이다.
봉영호는 2002년 3월 중순경 목포에서 B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3월 17일 알려지지 않은 시각에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 라 한다)가 목포항을 출발하여 진도 근해의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뒤 약 3일 동안 조업을 하여 잡어 약 20킬로그램(Kg)들이 5상자를 어획하였다. 기관장 A는 3월 20일 06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선착장에 다른 어선과 함께 계류하였다.
당시 이곳 선착장에는 부두안벽에서부터 총톤수 1.52톤의 수덕호, 동 5.87톤의 승리호, 봉영호, 동 4.96톤의 덕운호 순으로 접현.계류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봉영호 기관실에 침수된 해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3월 23일 11시 00분부터 축전지 배전반에서 전선을 연결하여 빌지펌프 전원선과 각각의 선을 연결한 뒤 절연테이프를 감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된 부분이 서로 닿지 않게 간격을 벌려놓은 형태로 빌지펌프를 작동하여 두고 본인은 다음 어로를 위하여 그물을 손질하였다.
기관장 A는 그날 19시 00분까지 그물을 손질 하다가 펌프의 작동을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였다. 한편 누구하나 감독하지 않고 혼자 작동 중이던 빌지펌프의 전원공급용 전선의 연결부위가 선체의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2002년 3월 23일 19시 30분경 진도군 조도면 맹성리 선착장인 북위 34도 19분 48초ㆍ동경 126도 01분 24초에 정박하고 있던 봉영호에서 서로 접촉하는 순간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다.이 때 부근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약 9-10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접현.계류 중이던 다른 선박에도 화재가 옮겨 붙으면서 확산되게 되었고 각 선박에 실려 있던 취사용 엘피지(LPG)연료통이 폭발하면서 인근의 마을 까지 훤하게 비추자 마을사람들이 소방서와 해경에 화재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폭발위험 때문에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고 수덕호, 승리호, 덕운호와 함께 수선하부만 남긴 채 전소되었다.
2. 증 거가.증거세목(1)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선박 해난발생통보서(2) 수덕호 소유자 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봉영호 소유자 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봉영호 소유자 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5) 목포해양경찰서 작성의 피의자 A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6) 화재사고 후 촬영한 선체 사진 3매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목포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사고선박 해난발생통보서 와 봉영호 소유자 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봉영호가 목포에서 구입되어 목포항을 출발한 시각 및 진도 부근해상에 도착한 후 약 3일 동안 조업을 하여 어획한 어종과 어획량에 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기관장 A가 진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조도면 맹성리 선착장에 다른 어선과 함께 계류한 시각 및 접현순서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기관장 A가 기관실에 누수된 해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빌지펌프를 작동하려고 전선의 연결방법과 연결부분에 절연테이프를 감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였고 그물을 손질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와 목포해양경찰서 작성의 피의자 A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5) 기관장 A가 그물작업을 마치고 펌프의 작동을 멈추지 않은 채 귀가한 시각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 혼자 작동 중이던 빌지펌프의 전원공급용 전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봉영호 소유자 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7) 사고 당시 부근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수덕호 소유자 겸 선장 C와 봉영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화재사고 후 다른 선박으로 확산 및 엘피지통이 폭발하였다는 것과 소방서와 해경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폭발위험 때문에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고 수선하부만 남긴 채 전소되었다는 사실은 수덕호 소유자 겸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화재사고 후 촬영한 선체 사진 3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 이 화재사건은 소유자 겸 기관장이 새로 구입한 목조 중고선의 기관실에 누수된 해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자동빌지펌프의 전원을 연결하면서 연결부분에 절연테이프를 감지 않고 서로 접촉이 안 되도록 간격을 벌려놓은 상태로 사용하다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귀가하는 바람에 선체의 동요 등의 영향으로 이곳 연결부분에서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착장에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 아무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하였다.
(2) 더구나 당시 선착장에는 안벽으로부터 수덕호, 승리호, 봉영호, 덕운호 순으로 접현.계류하고 있었으므로 봉영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 붙어 각 선박에 적재 중인 취사용 엘피지통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폭발의 위험 때문에 해경과 소방서에서 출동하였으나 제대로 진화 하지 못하고 4척의 선박이 전소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봉영호 기관실에 침수된 해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작동 중인 자동빌지펌프를 무인상태로 방치하여 절연되지 않은 전원공급용 전선의 연결부분에서 전기합선으로 발생된 화인이 접현된 선박으로 옮겨 붙어 확산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기관장 A는 중고 구입한 목조선의 기관실에 누수된 해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자동빌지펌프의 전원의 전선을 연결하면서 절연테이프를 감지 않아 이 곳 연결부분에서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작동 중인 펌프를 감독하지 않아 발화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화재가 다른 선박에까지 확산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해양사고방지교훈목조 근해자망어선을 중고 도입한 소유자 겸 기관장이 기관실에 누수된 해수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빌지펌프를 가동하는 전원의 전선연결을 허술하게 하여 사용하다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로 귀가하여 전선이 합선되어 불이 붙게 되었으나 선착장 계류 중 아무도 당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현.계류 중인 다른 선박으로까지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한 사건으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전선의 연결부분을 철저히 절연하여야 하고, 당직을 잘하여 발화초기에 발견ㆍ진화하여야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봉영호 기관실 내에 무인상태로 운전 중이던 오수배출용 자동펌프에 전원공급용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발생하였고, 이 불꽃이 접현된 선박으로 옮겨 붙어 확산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8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4-030호(2004. 12. 9.)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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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 판 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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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어선 봉영호.수덕호.덕운호.승리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련자A(봉영호 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봉영호는 1992년경에 건조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280마력의 목조 근해자망어선으로 2002년 3월 20일 06시 00분경 진도군 맹성리 선착장에 조업을 마치고 안벽으로부터 수덕호, 승리호, 봉영호, 덕운호 순으로 접현.계류하고 있었다. 봉영호 소유자 겸 기관장 A가 기관실에 침수된 해수를 배출하려고 3월 23일 11시 00분부터 자동빌지펌프를 운전하면서 전원 연결부분은 절연테이프도 감지 않은 채 전선 가닥만을 연결하고 펌프를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로 귀가하였다.
2002년 3월 23일 19시 30분경 전선 연결부위에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맹성리 선착장인 북위 34도 19분 48초ㆍ동경 126도 01분 24초 지점에서 접현.계류 중이던 다른 선박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되어 해경과 소방서가 출동 진화하였으나 모두 전소한 사건임.주문이 화재사건은 봉영호 기관실 내에 무인상태로 운전 중이던 오수배출용 자동펌프에 전원공급용 전선의 절연상태가 불량하여 발생하였고, 이 불꽃이 접현된 선박으로 옮겨 붙어 확산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목조 근해자망어선이 선착장에 접현.계류상태에서 기관실에 누수된 해수를 배출하려고 자동빌지펌프 전원을 연결하면서 절연테이프를 감지 않은 상태로 펌프를 작동하다가 그대로 귀가하여 선체동요 등으로 연결부분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되어 다른 선박으로 옮겨 붙은 사건으로 전선 연결부분의 절연하지 않은 것을 주인으로 작동 중인 펌프를 무인상태로 방치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교훈중고 매입한 목조 근해자망어선에서 전선연결의 잘못으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접현.계류된 다른 선박까지 확산된 화재로 자동빌지펌르를 운전 중에 상태에서 무인으로 방치하면 합선으로 인한 화인을 예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옆의 선박까지도 옮겨 붙어 화재가 커질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87"></img><span style="display:none;">주제어전기합선, 빌지펌프 작동 중 방치화재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