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봉영2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봉영2호 선 적 항인천시 남동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kW)디젤기관· 746 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4년 6월 6일 1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3분 00초.동경 125도 53분 00초 (옹진군 덕적도 북서방 약 10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봉영2호는 2011년 03월 18일 건조.진수되고, 인천시 남동구가 선적인 총톤수 7.93톤(길이 14.65미터.너비 3.82미터.깊이 1.01미터), 최대출력 746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년 3월 2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좌우 통로에 기관실로 통하는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199"></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의 기관실 상부 조타실 뒤에는 연돌이 2개 있으며, 선박 외부로 돌출된 연돌부분은 단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된 선박의 외판(조타실 천정)과 약 30cm 떨어져 있다.

우현쪽 연돌 오른편에는 기관실로 외부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단열처리가 되지 않은 환풍기 전선이 연돌 뒤쪽 가까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었으며, 주기관이 가동되고 있는 동안 환풍기도 같이 작동되는 구조였다. 또한 연돌과 연돌 사이에 기관실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PVC(폴리염화비닐)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화재 이후 현재는 환풍기 자리에 PVC(폴리염화비닐)파이프를 설치하였다([사진1] 참조). 선내 화재 시 사용가능한 소화기는 조타실에 2대, 선원실에 2대가 비치되어 있었다.

나.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봉영2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혼자 승선한 가운데 2014년 6월 6일 02시 00경 서해 153-2해구에서 봉영1호가 포획한 새우를 봉영2호로 운반하여 소래포구에 입항한 뒤 같은 날 08시 20분경 다시 봉영1호가 포획한 새우를 운반하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서해 153-2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서해 153-2해구에서 봉영1호가 포획한 새우를 소래포구로 운반할 때는 봉영2호의 최대 속력인 약 23노트(2,200RPM)로 항해하였으나 소래포구에서 서해 153-2해구로 출항할 때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13 ∼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항해 중 같은 날 11시 10분경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서방 약 10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3분 00초.동경 125도 53분 00초 해상에서 “펑”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연돌로 이어지는 기관실 천정주변에 하얀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

선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 좌우현 출입문을 닫은 뒤,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화재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후 조타실 내에 있는 소화기 2개와 선원실에 있는 소화기 2개를 우측 통로에 있는 기관실 문 앞에서 연돌로 이어지는 기관실 천정에 분사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소화기 4개 중 2개는 분사가 되지 않았다.선장 A가 소화기를 분사하는 중 하얀 연기가 검은 연기로 변하였고, 이후 연돌과 PVC파이프(폴리염화비닐)에 불이 붙었으며, 조타실 천정으로 불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선박 주위에 있던 어선 3척이 자체 소화기와 살수장치로 진화하여 같은 날 11시 35분경 화재가 진압되었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 ∼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봉영2호의 기관실 상부가 일부 소실되었으며,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 해수 등을 끼얹으면서 주기관 과급기 및 인터쿨러가 고장나 자력으로 항해하기가 불가능해 봉영1호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00분경 인천 연안부두에 도착한 후 수리하였으며, 수리비는 약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어선 봉영2호에 혼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재를 목격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과 선박의 피해현황 및 연돌, 환풍기 등의 위치, 연기발생위치, 기관과 환풍기의 작동상황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살펴본다.1) 발화 장소해양사고관련자 A가 “펑” 소리가 나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을 보니 연돌로 연결되는 기관실 천정주변에 하얀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사실,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에 따르면 화재 이후 우현쪽 연돌 오른편에 있는 환풍기와 우현쪽 연돌과 좌현쪽 연돌 사이의 PVC(폴리염화비닐)파이프가 녹아 없어지고, 기관실 천정 상부에 있는 배기관이 그을린 흔적이 있었을 뿐 기관실 아래쪽에는 그을린 흔적도 없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발화 장소는 기관실 상부 및 기관실 외부 연돌 근처로 한정할 수 있다.2) 환풍기 설치의 부적절성이 선박의 기관실 상부 조타실 뒤에는 연돌이 2개 있으며, 우현쪽 연돌 오른편에는 기관실로 외부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환풍기는 주기관이 켜져 있는 동안 같이 작동되는 구조로 환풍기의 작동 전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환풍기는 장시간 작동되는 경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환풍기가 고온의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연돌 옆에 있다면 과열된 모터가 더욱 과열될 수 있다. 또한 환풍기의 작동 전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엔진 작동과 별도로 환풍기의 과부하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바 이 선박의 환풍기 위치 및 설치방법은 위와 같은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부적절하다. 게다가 환풍기의 전선이 아무런 단열처리 없이 고온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연돌 가까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3) 발화원인화재 발생 후 기관제조사인 캐터필러의 수리업체는 과급기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평소보다 고온의 배기가스가 배출되어 고온의 배기가스가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된 기관실 천정의 배기통 연결부분을 통과하면서 인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봉영2호의 최고 속력이 26노트이고, 화재 당시 속력은 14노트였다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을 고려할 때 평소보다 엔진이 과부하 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수명심판관의 검사조서에 따르면 배기관은 모두 단열처리 되어 있고, 선외로 노출된 연돌부분은 단열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FRP로 된 선체외부와 약 30센티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온의 배기가스가 FRP로 된 기관실 천정의 배기통 연결부분을 통과하면서 인화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오히려 봉영2호가 2014. 6. 6. 02:00경 서해 153-2 해구에서 봉영1호가 잡은 새우를 받아 소래포구에 왔다가 다시 같은 날 08:20경 조업지로 출항하여 화재가 발생한 11시 10분경까지 주기관을 한 번도 끄지 않은 점, 이에 따라 환풍기가 9시간 이상 작동되어 과부하 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환풍기가 연돌 바로 옆에 있어 과열된 환풍기가 연돌로 지나가는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해 더 과열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로 환풍기, 우현쪽 연돌과 좌현쪽 연돌 사이에 있는 PVC(폴리염화비닐)파이프가 녹아 없어졌고, 그 이외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풍기의 과부하와 연돌의 열기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후 환풍기의 전선 피복 등에 의하여 기관실 상부에 있는 연돌 2개와 PVC(폴리염화비닐)파이프, 조타실 천정까지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항해중인 어선 봉영2호에서 연돌 옆에 설치된 기관실용 환풍기가 장시간 가동됨으로써 과부하로 과열되고 여기에 연돌의 배기가스 고열이 더해지면서 발화된 후 단열처리가 되지 않은 전선 피복 등에 의하여 주위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봉영2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제반 시설과 전기기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전기기구 등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를 소홀히 하여 고온의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연돌 가까이에 기관실용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연돌 뒤로 아무런 단열처리 없이 전기선이 가까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항상 잠재되어 있음에도 환풍기를 장시간 가동함으로써 환풍기의 과부하와 연돌의 고온으로 인하여 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선장으로 승선한지 2일 만에 이 사고가 발생하여 선내 위험요소를 제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환풍기가 어선 봉영2호의 건조 당시부터 있었고 이 사람이 선주에게 그 위험성을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선주가 환풍기 대신에 PVC(폴리염화비닐) 파이프를 설치하여 개선한 점, 진화 과정에서 살포된 소화액과 해수 등으로 인터쿨러와 과급기가 고장 나서 자력항해가 어려웠으나 화재 자체로 인한 선박 손상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연돌 주위에 전기기구를 놓거나 전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환풍기 등 전기 기구는 오랜 시간 작동되는 경우 과열되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시로 선내 전기기구를 점검하여 전기기구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소화기의 위치와 개수를 평소에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항해중인 어선 봉영2호에서 연돌 옆에 설치된 기관실용 환풍기가 장시간 가동됨으로써 과부하로 과열되고 여기에 연돌의 배기가스 고열이 더해지면서 발화된 후 단열처리가 되지 않은 전선 피복 등에 의하여 주위로 확산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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