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봉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주기관 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1월 6일 09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09분 26초, 동경 125도 55분 33초 지점(어청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봉성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1987년 4월 총톤수 12.00톤, 디젤주기관 10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양질의 목재를 사용하여 건조하였기 때문에 건조 이후 운항중 선체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선미관 계통에 대하여는 평소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던 중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5년 11월 2일 12시 00분쯤 군산항 중동부두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격렬비열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날 22시 00분쯤 목적 어장에 도착한 바, 기상상태가 불량하여 조업하지 못하고 하룻동안 격렬비열도에서 정박한 후 같은달 4일 07시 00분쯤부터 조업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어황도 부진하고 날씨마저 나빠 이 선박은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달 5일 20시 15분쯤 위 어장을 출발하여 군산항을 향해 나침로 135도,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으나 선미관의 파손으로 기관실이 침수된후 같은날 20시 30분쯤 조리원이 쌀을 가지러 창고로 갈 때는 선실에까지 물이 들고 있었다.조리원에게서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의 주기관대까지 침수된 것을 확인하고 이동용 펌프로 배수하였으나 침수는 오히려 가중되므로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이 선박은 부근에 있던 어선에 피예인된 채 항행중, 같은달 6일 09시 00분쯤 어청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9분 26초, 동경 125도 55분 33초 지점에 이르자 침수량의 과다로 침몰되고 선원은 모두 구조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출어중 어황이 부진하고 기상마저 불량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군산항으로 귀항중이었으나 평소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미관이 파손된 후 기관실이 침수되고 침수가 선박 전체로 확산되어 침몰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평소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운항중 선미관이 파손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서 평소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운항중 선미관이 파손되어 침수.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남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평소 선미관 계통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운항중 선미관이 파손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