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봉명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봉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4 기관종류, 출력디젤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 조종사 사고일시1990년 3월 1일 2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30초, 동경 129도 04분 00초</span> 어선 봉명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연승 목조 어선으로 1990년 2월 28일 04시 00분 부산시 동삼동 하리 선착장에서 선장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조업차 홍도근해로가고자 출항하였다.같은 날 10시 00분경 홍도 북방 6마일 지점인 어장에 도착과 동시에 유자망을 투망하여 잡어 약 1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같은 해 3월 1일 12시 00분 기상이 안 좋아지며 먼바다는 파고가 2~3미터 된다는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였으며 실지로 해상상태가 좀 거칠어지기 시작하여 위험을 느끼고 같은 날 18시 00분 어구를 정리한 후 어창뚜껑에 대한 고박 등은 별도로 하지 아니한 채 현지를 출발하였다.현지 출발 후 자침로 04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3~4미터로 속항 중 같은 날 22시 00분경 부터 북동풍이 초속 약 14~18미터로 강해지고 파고는 약 3~4미터에 달하여 선수우현 약 10도에서 파도를 받으며 항진하고 있을 때 같은 날 23시 10분경 큰파도가 선수상갑판으로 올라오자 선수 공창 및 1번과 2번 좌우 어창 뚜껑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침수되어 선수가 갑자기 침하되었고 약 5~6초 간격으로 작고 큰파도가 계속 덮어 씌워 선수침하가 가중되었으며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인근 선단선에 사고보고와 동시에 구조를 요청하고 같은 날 23시 30분경 2번 어창 밑으로 뚫려 기관실로 통하는 빌지 통로인 구멍(지름 약 5센티미터)을 헝겊으로 막고 지에스펌프를 작동하여 배수를 하였으나 이때이미 어창의 3분의 2 가량 침수가 된 상태였고 격벽 사이와 기관실 출입구 틈으로 해수가 침수되어 배수량보다 침수량이 많아 큰 진전이 없었다.같은 날 23시 35분경엔 선수경사가 30~35도가 되었으며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온어선 해양호(12.43톤)가 본선 선미에 접근하여 선원 3명 모두 이승하자 같은 날 23시 40분 선체는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약 18미터에 파고 약 4미터의 황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황천 항해 중 어창 뚜껑의고박을 소홀히 하여 갑판상에 해수가 고이자 어창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황천 중 선내 개구부의 수밀을 철저히 하는 등 황천대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큰파도가 갑판상에 머물 때 어창 뚜껑이 물위에 뜨면서 창내에 해수가 유입되자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황천항해 중 열리기 쉬운 어창뚜껑에 대하여 로프로 고박하든가, 못질을 하여 해수가 갑판상에 고이고 파도가 어창뚜껑을 때리더라도 열리지 않도록 황천 대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직무상 과실로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항해 중 어창 뚜껑의 고박을 소홀히 하여 갑판상에 해수가 고이자 어창뚜껑이 열리고 다량의 해수가 창내에 유입되어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소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