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본능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본능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월 25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44분 07초 , 동경 127도 49분 30초(제주 서귀포항으로부터 145도 방향, 110마일 해상)</span> 본능호는 1977년 12월 진수된 총톤수 74.99톤, 디젤기관 350마력(RD 10기통 4행정)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1995년 12월 27일 16시 00분 선장 최건구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468-5해구로 가고자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9일 01시 00분 제468-3해구에 도착후 조업준비를 완료한 다음 같은 날 04시 00분부터 투승을 시작하였다가 약 1시간 후 양승을 하였고 이후 투승과 양승을 수차례 반복하여 갈치 약 450상자를 어획한 후 마지막으로 속력 약 6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전진하면서 투승중 1996년 1월 25일 05시 30분 북위 31도 44분 07초, 동경 127도 49분 30초 지점에서 기관에 소음이 생기며 소리가 갑자기 약해져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가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 결과 제3번 피스톤 배기밸브의 키가 마모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가 없음을 발견하였다.이 후 닻을 놓고 수리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예비품이 없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여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고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시 00분 해경정 제1051호가 현장에 도착, 본선을 예인하여 다음 날 26일 17시 00분 성산포항에 도착한 후 부산의 우진공업사 기술자에 의해 개방, 점검 결과 파손된 키가 피스톤내로 들어가 제3번 피스톤 상부가 약 5센티미터 정도로 손상이 확대되어 있어 새것으로 교체하였다.사고당시 구름이 끼고 북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2.5미터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이 선박에 거치된 기관이 노후되었음에도 출항전부터 사고시까지 사고부위에 대한 정비, 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에 의해 재질 마모로 인하여 파손된 제3번 피스톤 배기밸브의 키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파손된 키가 피스톤내로 들어가 제3번 피스톤 상부가 약 5센티미터 정도까지 손상이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승선후 이 선박에 거치된 기관이 노후되었음에도 평소 기관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에 의해 재질 마모로 인하여 파손된 제3번 피스톤 배기밸브의 키를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함으로 인하여 제3번 피스톤 배기밸브(EXHAUST VALVE)의 키가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 파손되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