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복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2.2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마력 사고일시1990년 9월 17일 10시 00분 사고장소113-6해구 (제주 성산 남동방 약 50마일 해상)</span> 복영호는 선령 30년된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 길이 14.95미터 너비 3.83미터 깊이 1.1미터의 선박이다.이배는 무면허인 선장 B 이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의 남편 C 등 선원 4명과 D 1명 총 6명이 승선하여 1990년 9월 16일 10시 20분경 부산남항을 떠나 조업해역으로 향하였다.이배는 다음날인 9월 17일 05시경 조업해역인 제주도 성산 남동방 약 5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저인망 조업을 하던 중 이날 10시경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면서 “침수가 되어 위험하니 빨리 구조하여 달라고 인근 선박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복영호로부터 약4.5마일 떨어져 조업중이던 같은 선단선인 성용호와 수진호(두 선박은 복영호와 동일한 선형임)가 복영호로 부터의 구조 요청을 청취하고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여 수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9월 17일 23시경 부산남항에서 복영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아침 부산지구해양경찰서에 사고경위를 신고하였으나 기상악화로 당일 출동이 불가능하였다.이후 복영호는 1990년 9월 21일 12시 38분경 제주 성산 남동방 48마일 해상에서 전복상태인 것을 일본순시선(PM 90)이 발견하였으며 선원들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복영호는 해면상 약 30센티미터 정도 부상한 채 전복되어 있었고,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였으며 감시 중이던 9월 22일 08시 30분경 같은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전복된 상태에서 선내를 수색하였으나 전자시계 1개만 발견되었다.1990년 9월 17일 14시부터 남해서부 먼바다에 예상파고 3-5미터의 파랑주의보가 발효되었고 다음날 07시 부터는 폭풍주의보로 대체되었다.이 배는 선박검사 기일(1990년 1월 12일)내에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선박이다.이 사고로 인하여 복영호에 승선 중이던 전 선원 6명이 실종, 사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복영호의 선원 C의 처로써 등기부상의 명의만 올렸을 뿐 선박운항이나 선박관련 업무는 남편인 C가 전적으로 처리하였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다.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으므로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첫째, 복영호가 선령 30년된 소형 목조 어선인점 둘째, 조업중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상태에서 침수가 되었던점 셋째, 구조요청 당시 선체침수로 위험상태에 있었던 점 네째, 구조요청이후 당해해역에 파랑주의보(예상파고 3-5미터)가 발효되었던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관고장으로 표류중 악천후를 만나 선체가 침수되어 위허한 상황에서 3-5미터의 파도에 조우되면서 선체가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전 선원 6명이 실종, 사망한 것은 이 사고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동인은 복영호의 선주이나 실제 선박관련 업무는 남편인 C가 전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 기상악화로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승선중이던 전선원이 실종, 사망한 것은 이 사고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