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복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복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89년 8월 30일 20시 30분 사고장소인천시 논현동 소래포구 해안인북위 37도 23분 35초, 동경 126도 44분 15초</span> 복성호는 선령 7년의 목조어선으로 선미부 갑판하에 선원실이 있고, 선원실 상부에는 선교가, 그리고 선원실 전부에는 기관실이 있으며 기관실에의 출입은 선원실을 통하도록 되어 있다.본선에는 별도의 취사실이 없고 프로판 가스레인지를 선원실내 우현선미부에 비치하여 취사용으로 사용하며 이 레인지는 선교위에 비치한 20킬로그램들이 프로판 가스통으로부터 선원실까지 호스로 연결되어 있고 가스차단 안전장치는 프로판 가스통과 호스중간에 설치되어 있다.기관실과 선원실 사이의 격벽상부에 약 1,000리터들이 직육면체의 연료탱크를 두께 5밀리미터의 철판으로 제작, 설치하고 있으며, 선원실 좌현측에 12볼트용 축전지 6개를 2개씩 직렬로 연결, 24볼트로 승압시켜 선내 전원으로 사용하고, 배전반은 선원실 좌현선수벽에 설치되어 있다.본선은 오후에 출어하여 다음날 아침에 귀항하는 방식으로 조업하다가 7월 중순부터 8월중순까지는 휴어기간이기 때문에 1989년 7월 15일 인천시 논현동 소래포구의 수협부두의 남서방해안에 선수를 육안으로 향한채 거선, 정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선원으로 승선중인 남편 홍무와 함께 만조시에도 선체가 부상하여 이동하지 않도록 육안으로 끌어 올려 거선시킨 후 배전반의 스위치를 차단하고 약 200리터의 연료가 남아 있는 연료탱크의 밸브를 잠근후 선원실과 선교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우고 귀가하였다.이때 선교 상부에 있는 프로판 가스통의 차단장치는 잠그지 아니하였다.1989년 8월 30일 08시 00분경 승선하여 선내를 돌아보고 장마로 습기가 많은 선내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선원실 출입문을 열어놓고 일몰시에 자물쇠를 채울 예정으로 귀가하였다.같은날 복성호의 좌현측에 선수를 나란히 접현하고 거선되어 있던 5톤급목조어선 태창호는 기관수리를 하였고 같은날 16시 30분경 육상에서 수리한 주기를 운반하여 조립하였다.조기업체인 월미기계의 수리기사 3명이 기관실내에서 조립작업에 임하였고, 태창호 선장 (고)B가 주위를 왕래하며 작업을 감독하던 중 같은날 20시 30분경 접현된 복성호의 선원실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복성호의 선원실로 들어갔고 잠시후 복성호 선원실에서 “펑”하는 폭발음이 발생함과 동시에 발화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바람이 거의없는 청명한 날씨였다태창호 기관실에서 수리작업 중이던 J기계 수리기사 C는 폭음을 듣고 뛰어나와 보니 복성호의 선교부와 선원실 상부는 폭발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서 주위에 흩어져 있었고 선원실 내부로부터 불길이 솟아 올라왔었다.선원실 내부에서 신음소리가 나서 태창호 선장 (고)B임을 직감하고 선원실로 내려가서 구출하려 했으나 B는 배전반 밑에 넘어져 있고 연료탱크가 떨어져 B의 어깨부분을 누르고 있어 끌어낼수가 없었으므로 육상으로 뛰어가 사람들을 불러오던 중 화염은 확대되어 선원실에의 접근이 불가하였다.같은날 20시 5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육상소방차가 도착하여 살수와 동시에 소화작업을 하여 이날 21시 00분경 화재는 진화했으나 B는 화상으로 사망하였고 복성호의 선원실과 기관실 일부가 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고당시 선원실내에 있었던 B가 사망하였고 선원실내의 배전반, 프로판 가스레인지 및 호스가 소손되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지만 발화시 “펑”하는 폭발음이 있었고 선원실 상부와 선교부가 산산조각이난 것과 B가 배전반 밑에 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본선이 장기간 거선되고 선원실 문을 닫아 놓아둔 사이에 취사용 가스레인지로부터 프로판가스가 누출, 선원실 바닥에 고여 있는데 B가 전등을 켜기위해 배전반을 조작할 때 전기 스파크가 발생, 프로판가스가 폭발, 발화되었고 나명균은 폭발로 인해 넘어진 연료탱크에 깔려 구출되지 못하여 사망되었다고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본선을 장기간 거선할 때 선교에 있는 프로판가스통에 있는 가스차단 장치를 잠그지 아니하고 제반화기 단속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선원실내의 가스레인지로부터 누출된 프로판가스가 전기스파크에 의하여 폭발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