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복성호 선 적 항남제주군 대정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5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7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기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6일 1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6분 00초.동경 126도 17분 00초(한림읍 비양도 북동방 약 11마일 해상)</span> 복성호는 총톤수 5.58톤, 디젤기관 3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0.38미터, 너비 2.94미터, 깊이 1.03미터의 1990년 12월에 진수.건조한 남제주군 대정읍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이다.
이 선박은 남제주군 모슬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기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와 선원 1명이 승선하고 2002년 11월 5일 06시 00분경 제주도 북쪽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복성호는 연료유 탱크가 기관실 후부 왼쪽에 약 200리터 용량 1개, 기관실 후부 오른쪽에 약 500리터 용량 1개, 주기관 뒤쪽 상부에 약 400리터 용량의 서비스탱크가 있으며 서비스탱크 바깥 상하단에 구멍을 뚫고 니플을 달아 투명 비닐호스를 클립밴드로 연결하여 항상 탱크 내의 연료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준계(由準計)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유준계로 설치된 비닐호스가 열에 약하고 주기관 작동시의 진동이나 선체의 동요에 따라 연결클립밴드가 헐거워져 저절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탱크 내에 들어있는 연료가 흘러 넘쳐 가열된 배기관 계통에 떨어지면 바로 화재로 이어진다. 따라서 조업중일지라도 주기관 작동시에는 자주 기관실에 들러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미리 정비하여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제주도 북쪽 해상의 조업지에서 방어 약 200마리를 어획하여 2002년 11월 6일 13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모슬포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해시작 약 20분 뒤인 11월 6일 13시 20분경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동북방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36분 00초.동경 126도 17분 00초 지점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연료가 떨어진 것처럼 스스로 멈추면서 기관실 상부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약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재가 발생하자 조타실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기관실 우측 문을 열어 터트리고 기관실 좌.우 문을 폐쇄시켰으나 진화가 되지 않자 중단파무선전화기(SSB)를 사용하여 같은 선단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약 10분 후에 성민호가 도착하여 선원 2명은 옮겨 탔으며, 약 15분 후에 해경정이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시작하여 진화 완료되자 해경정이 예인하여 비양도까지 간 다음 어선 금영호와 창민호가 예인하여 모슬포로 예인하던 중에 황천으로 전복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 통보서(2)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사건 송치서 사본(3)복성호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복성호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심판조서(5)제주지방기상청 발신의 기상자료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 및 종결보고 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복성호가 모슬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한 시각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복성호 연료탱크의 위치와 용량 및 구조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복성호의 유준계로 설치된 비닐호스가 열에 약하고 여러 가지 진동이나 선체 동요에 의해 연결클립밴드가 저절로 빠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경험법칙과 제주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사건 송치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러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어획을 마치고 모슬포 항으로 항해하기 시작한 시간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복성호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 후 화재 진화에 관한 것과 구조요청 및 선원구조, 선체 예인과 침몰에 관한 사실은 복성호 소유자 겸 선.기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제주지방기상청 발신의 기상자료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이 화재사건은 항해 도중에 갑자기 주기관에 연료공급이 떨어진 것처럼 스스로 작동이 멈추면서 기관실 상부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온 것으로 볼 때 기름에 의한 화재라고 판단되어지고 주기관이 정지한 후에도 중단파무선전화기를 사용한 점으로 전기계통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따라서 이 선박의 연료공급계통인 서비스탱크에서 연료가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되고 평소에 비닐호스로 된 유준계의 연결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의 연결부분의 클립밴드가 선체 진동에 의해 이완되어 이곳을 통하여 연료가 가열된 배기관 위로 새어나와 발화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항해 도중에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하여 비닐호스로 된 유준계의 부착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선체 진동 등에 의하여 연결클립밴드가 이완되어 이곳으로 연료유가 가열된 배기관 위로 흘러들어 발화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복성호 소유자 겸 선.기장 A는 항해 도중에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하여 기관작동 중 연료공급계통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연료유가 배기관으로 흘러들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항해 중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연료유가 가열된 배기관 계통에 흘러들어 발화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