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복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1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2월 12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00초.동경 125도 42분 00초(만재도 남동방 약 17마일 해상)</span> 복성호는 1989년 8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50.00톤(L22.00xB5.38xD3.06미터)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쌍용커민스 6기통, 매분정격회전수 1,800, 디젤기관 458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고, 1999년 8월 5일 선박검사기술협회가 실시한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발전설비 중 교류전원으로는 K 디젤기관 185마력과 커민스 디젤기관 277마력의 원동기에 의하여 각각 구동되는 교류발전기 2대가 장치되어 있으며 이 중 1대는 일반전원용이고 다른 1대는 통발 양승용이고, 직류전원으로는 24볼트(12Vx2)의 축전지가 5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좌현 앞쪽과 우현 뒤쪽에는 발전기가 원동기와 함께 각각 1대, 좌현 뒤쪽에는 교류 및 직류 공용의 배전반이 설비되어 있고, 기관실 후단격벽 뒤에는 선원실이 있으며 선원실 바닥에 축전지가 설비되어 있고, 기관실 후단격벽에는 선원실에서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다.이 선박은 선령 12년의 노후 목선으로 평소 쥐가 많이 서식하여 선내 전선을 갉아먹어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는 쥐를 박멸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배전반 및 주위 전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이 선박은 2001년 2월 9일 14시 00분 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남서방 근해에 도착하여 꽃게잡이 통발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1일 1회씩 통발을 투승하여 약 7~8시간을 대기하다가 양승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대기시간에 선원들은 취침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1일 21시 경 투승작업을 마치고 만재도 남동방 약 17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59분 00초, 동경 125도 42분 00초 해상에서 닻정박을 한 후 주기관 및 냉동기를 정지하고 다음 날 양승 예정시각인 03시~04시까지 대기하기로 하였다.이 선박이 닻정박하고 있던 위치는 상선이 지나는 항로 근처로 지나다니는 선박에 대한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치로 기관장 A는 발전기 2대 중 우현 뒤쪽 발전기 1대를 운전하여 상갑판에 교류 220볼트×1.5㎾ 작업등 3개를 밝히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선박에 운전중인 기기는 원동기를 포함한 발전기 1대뿐이었고, 통신기기에 직류전원이 공급되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이 같은 장소에서 닻정박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2일 01시 20분 경 기관실 배전반의 접점이나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기관장 A는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다른 선원으로부터 타는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은 후 기관실로 들어가 배전반 주위에서 가장 크게 화염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전기를 정지시키려 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기관실 내부에 가스가 가득할 정도로 확산되어 있어 발전기를 정지하지 못하였다.이후 선원들은 기관실 스카이라이트(Sky Light)를 폐쇄하는 등 소화작업을 펼쳤으나 기관실 덮개가 화염에 의한 높은 압력으로 날아가면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고 이어서 조타실이 타자 선원들은 선수갑판으로 피하고 있다가 인근의 통영선적 88유진호(97.55톤)의 보고를 받고 화재발생 약 30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M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체는 같은 날 06시 00분 경에 같은 장소에서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원인에 대한 고찰배전반에 연결된 각 전선의 접점은 선체의 진동에 의하여 풀어질 가능성이 많아 단락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데다 특히 이 선박의 경우와 같이 선내에 쥐가 많이 서식하는 경우 쥐들이 전선을 갉아 훼손시킬 가능성이 많다.그러므로 절연저항시험을 게을리 하는 등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배전반의 접점의 나사가 풀리거나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절연이 불량한 상태로 운항을 할 경우 전선이나 접점에 단락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 단락이 일어나면 과전류가 흐르면서 불꽃이 발생하고 동시에 고온의 단락열이 발생하여 전선의 피복이나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수시로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전선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함과 동시에 쥐를 박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여야 하였으나 상가(上架) 때까지 쥐의 박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절연저항시험도 게을리 하였다.또한 발전기를 운전중인 상태에서 당직자가 취침하여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전소되어 침몰되게 되었다.
(2) 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선내에는 평소 쥐가 많이 서식하여 자주 전선피복을 갉아먹음으로써 전선이 자주 단락되는 상황이었으나 전선단락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작업, 즉 쥐 박멸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전선에 대한 절연저항시험 등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전반의 접점이 헐거워지거나 그 주위의 전선이 단락되자 발생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에 의하여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며, 화재발생당시 기관실에 발전기를 가동중인데도 당직근무자가 없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어 선체가 전소.침몰되었다.즉,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배전반 접점이나 주위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복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선내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시행해야 하며, 특히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단락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야 하고 전선의 피복상태와 절연저항 시험 등을 통하여 전기선로를 양호한 상태로 정비함으로써 단락의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관실내 전선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전선이 단락되어 발화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발화당시 기관실을 비워놓아 적절한 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의 접점이나 주위의 전선이 단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