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복성호.컨테이너선 해성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복성호 해성호선 적 항 서귀포시 벨리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28톤 1,607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22마력수 심 인 A 없 음직 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사고일시 1998년 11월 9일 05시 55분경장 소 북위 32도 55분 00초.동경 126도 45분 00초(제주도 서귀포항으로부터 154도 약 21.3마일 해상)복성호는 총톤수 28톤, 디젤기관 322마력을 장치한 길이 18.40미터 너비 4.82미터 깊이 2.00미터로 제주도 서귀포시 선적으로 1998년 8월 진수된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7명이 승선하고 1998년 11월 4일 16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조업지인 제주도 남쪽해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다음날인 11월 5일 05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옥돔연승을 약 3일 동안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여 옥돔 약 250킬로그램(Kg)만을 어획하고서는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11월 8일 23시 00분경 지귀도에서 진방위 169도 거리 약 68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약 350도 선속 약 8.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수심인 A는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로 가동하면서 다음조업을 위하여 모든 선원들은 침실에서 쉬도록 하고 혼자서 항해당직에 임하던 중 1998년 11월 9일 05시 52분경 작동중인 레이다영상의 10시방향에 횡단하면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의 영상을 발견하고 선속 약 8.0노트 침로 약 070도로 확인하였다.

이렇게 상대선의 선속과 침로를 확인하고도 막연히 상대선이 더 빠르게 자선의 앞을 통과할 것이라고 오판하고 감속하거나 침로를 변경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아니한 채 진침로 350도 선속 8.5노트로 진행하다가 바로 옆까지 상대선이 접근했을 때서야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중립으로 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약 010도 되었을 때인 1998년 11월 9일 05시 55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으로부터 154도 약 21.3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55분 00초.동경 126도 45분 00초 지점에서 상대선의 선수가 자선의 좌현 선수와 양선 교각 60도 정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우회두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선의 좌현후미와 상대선의 우현중앙부가 재차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7-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해성호는 총톤수 1,607톤 기관마력 미상의 벨리제 국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중국인 1등항해사 C 등 15명이 승선하고 중국 산두외항 묘박지에서 1998년 11월 3일 17시 50분경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출항 후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을 향하여 나침로 047도 선속 약 8.0노트로 항해하였고 1998년 11월 9일 04시 00분경 항해당직을 인수한 1등항해사 C는 야간항해중임에도 레이다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항해하다가 미상의 시간에 선속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진침로 070도로 항해하면서 복성호가 우현쪽에서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도 상대선이 먼저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던 중인 11월 9일 05시 5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복성호를 충돌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복성호의 좌현 선수부근 외판이 폭 약 3미터 길이 약 6미터 크기로 파손되어 선수구획만 침수되었고 2차 충돌로 좌현 선미외판의 모서리 부분이 폭 1미터 길이 5미터 정도로 굴곡되었으나 해성호는 구상선수 부분에 칠한 페인트만 긁혀지는 정도였다. 해성호가 상대선과 충돌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자 수심인 A는 먼저 어업무선국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속 추격하면서 제주해경에도 신고하자 해경경비정이 출동하여 해성호를 검거하였으며 복성호는 자력항해 가능하므로 11월 9일 10시 30분경 현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중국 산두 외항에서 부산을 향하여 북동쪽으로 항해하던 해성호와 제주도 남쪽해상에서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향하여 북상하던 복성호가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두 선박 모두 서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뒤늦게 피하려 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로서 이러한 횡단항법의 경우에는 상대선을 우현에 보고 항해하는 선박인 해성호가 피하여야할 의무가 있겠으나 상대선인 복성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해성호가 상대선이 지나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복성호측이 해성호가 자선의 앞으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복성호 선장 A는 비록 침로 유지선 일지라도 사고 약 3분전에 상대선 해성호을 발견하고 정확한 횡단관계를 레이다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상대선이 자선의 앞을 먼저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해성호가 상대선이 지나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복성호측이 해성호가 자선의 앞으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