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복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5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복성호선 적 항여천군 삼산면선박소유자A총 톤 수3.31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4마력수 심 인A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1996년 2월 11일 22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33초, 동경 126도 20분 20초(북제주군 하추자도 신양항 북방파제 끝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044도, 거리 약 1,000미터의 해상)</span> 복성호는 총톤수 3.31, 디젤기관 254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1995년 6월 여천군 소재의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선박이다.이 배는 1996년 2월 11일 09시 00분경 여천군 거문도 동도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2명이 승무하고 삼치 채낚기 조업차 완도군 여서도 부근의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출항하기 전에 당해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와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출항한 뒤,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며 선위의 확인 없이 오로지 여서도를 조타목표로 삼아 약 1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1시 00분경 여서도 서방 약 1마일의 곳에 이르러 삼치잡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연료유가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된데다 점차 기상 및 해상 상태마저 악화되고 있으므로 연료유의 보충도 할 겸 피항을 하고자 같은 날 16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가까운 곳에 청산항 등 적절한 곳이 있는데도 승무경력이 일천하여 이러한 사실을 몰라 어릴 때 다른 소형 어선편으로 한번 기항해 본 적이 있는 북제주군 하추자도 신양항을 향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때 선수좌현으로부터 강한 바람과 풍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속최대출력일때의 분당 주기관 회전수 2,200회전을 약 800~900회전으로 낮춘 약 4.6노트의 속력으로 멀리 있는 하추자도를 조타목표로 삼고 선위를 어림잡아 항해하던 중 날씨가 어두워져 육안으로 주시하고 있던 조타목표를 잃게 됨으로써 선위의 어림짐작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강한 풍파의 영향으로 선체가 우현쪽으로 압류되고 있었으나 막연히 나침로 약 270도를 유지한 채 계속 항해하다 하추자도 부근에 이르러 마침 해안초소에서 비추는 탐조등의 등화를 보고 등질확인을 아니하여 이를 신양항 방파제의 등대로 오인하고는 계속 접근하다 좌초직전에 이르러서야 해안초소의 탐조등임을 깨닫고 극좌전타하던 중 선체가 남서방에서 오는 풍파에 압류되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하추자도 신양항 북방파제 끝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044도, 거리 약 1,000미터인 북위 33도 56분 33초, 동경 126도 20분 20초에 위치한 간출암에 선수방위 약 224도의 자세로 선미부 선저가 좌초되었다.선원 2명은 좌초 후 약 30분간 옷을 벗어 좌초시 생긴 기관실 하부의 파공개소를 막아보려 하였으나 파도에 의해 선체가 우선회하며 압류되고 손상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므로 육상으로 퇴선하였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12일 아침 현장으로 돌아와 확인하였던 바, 선저외판이 대파되어 침수된 채 선체가 암초에 걸려 있으므로 육상장비를 동원하여 폐선 조치하였다.당시 부근 해상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높이 1.5~2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건 좌초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좌초사고는 항해능력이 부족한 선장이 출항 전 검사를 소홀히 하고 출항함으로써 조업 중 연료유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되었고, 연료유의 보충지 겸 피항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위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먼 곳에 위치한 하추자도의 신양항으로 결정하고 입항하려다 물적.인적으로 야간항해에 부적합한 이 선박으로 야간항해를 하게 된데다 선위확인의 소홀로 선체가 강한 풍파의 영향을 받아 우현쪽으로 편향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막연히 침로를 나침로 약 270도로 정하고 항해하다 마침 발견한 해안초소의 탐조등을 등질의 확인 없이 신양항 방파제의 등대로 오인하고는 과도하게 해안으로 접근함으로써 선체가 남서방에서 오는 풍파에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출항하기 전에 당해 선박이 감항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천하지 아니 함으로써 조업 중 연료유의 부족상태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연료유 보충지 겸 피항지를 선정하면서 주위 상황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먼 곳에 위치한 하추자도 신양항으로 결정하고 입항하려다 항해설비가 부족하여 야간항해에 부적합한 이 선박으로 야간항해를 하게 되었음에도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채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던 중 해안초소의 탐조등을 발견하고 등질을 확인하지 못하여 이를 신양항 방파제 등대로 오인하고는 계속 해안으로 접근함으로써 이건 좌초사고를 발생케 한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사고는 귀항 항해 중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안초소의 탐조등을 항만 입구의 등대로 오인하고 해안으로 과도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조업 중 연료유가 부족하여 악천후 속에서 야간항해를 감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