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7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복성호문성호선 적 항제주시제주시선박소유자AB총 톤 수7.93톤3.27톤기관의 종류.출력디젤기관 365마력디젤기관 237마력해양사고관련자AB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6월 19일 18시 40분경장 소북위 33도 22분 31초.동경 126도 11분 24초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포구 북방 약 1.0마일 해상)</span> 복성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65마력을 장치한 길이 12.90터 너비 3.40미터 깊이 1.19미터인 제주시 선적의 1996년 6월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9년 6월 19일 14시 00분경 제주시 화북1동 포구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등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선원 1명을 더 승선시키기 위하여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포구에 같은 날 18시 20분경에 입항하였다. 이 곳에서 대기중인 선원 1명을 승선시키고 약 7분이 지난 같은 날 18시 27분경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북방해상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포구를 떠나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약 000도 선속 약 5.0노트로 연안에서 멀지 않는 곳을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진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8시 4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포구 북방 약 1.0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2분 31초.동경 126도 11분 24초 지점에 닻을 놓고 선수가 정 동쪽을 향한 채 어로준비를 하고 있던 상대선 문성호의 우현 외판과 자선의 선수와 두 선박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5-7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이하로 육안 가시거리는 3마일 정도였다.한편 문성호는 총톤수 3.27톤 디젤기관 273마력을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1999년 5월 진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길이 9.13미터 너비 2.60미터 깊이 0.77미터이며 주로 한치 및 갈치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9년 6월 19일 16시 30분경 제주시 도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와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2시간정도 항해를 하여 같은 날 18시 30분경 북제주군 한경면 두모포구 북쪽 약 1.0마일 해상에 닻을 놓고 닻 정박 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일몰을 기다리면서 야간조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느라 아무도 당직을 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선수가 090도를 향한 채 어로준비에만 전념하고 있는 동안 복성호가 위험한 상태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충돌 수초 전에 발견하고 음향신호를 발할 수 있는 기적이 장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리쳤으나 피하지 못하고 앞서 설명한대로 충돌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복성호는 큰 손상이 없었으나 문성호의 우현 중앙외판과 불워크등이 손상되었다. 문성호는 충돌 후 자력항해가 가능하였으나 복성호에 예인 요청하여 북제주군 한경면 J 조선소에 예인 도착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연안 부근을 항해중인 동력선은 주위에 다른 선박들의 움직임은 물론 투묘중인 선박이 있는지 철저히 경계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연안 가까운 곳에 투묘중인 선박은 타 선박들의 통항이 빈번하므로 투묘중임을 알리는 규정된 표시를 하여야 하고 자선의 보호를 위하여서라도 접근하는 상대선을 감시 할 수 있도록 정박당직을 세워야 한다. 그러함에도 복성호는 연안에서 약 1마일 이내의 해상을 항해하면서도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투묘 대기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다가 충돌하였다.
한편 연안 가까운 곳에 투묘 대기하던 문성호 역시 투묘중임을 알리는 형상물표시를 하지 않은 채 별도의 당직자가 없이 어로준비작업에 종사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복성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투묘 대기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문성호측이 닻 정박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당직을 세우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복성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짙은 연안 가까운 곳을 항해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투묘 대기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을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문성호 소유자 겸 선장 B는 제주도 북서 연안 가까운 해상에 닻을 놓고도 닻 정박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당직도 세우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복성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투묘 대기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문성호측이 닻 정박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당직을 세우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