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복성호 선 적 항속초시 총 톤 수59.00톤 선박소유자F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갑판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6월 10일 0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9분 42초.동경 129도 27분 30초(죽변항 용추갑등대로부터 012도, 약 6.3마일 해상)</span> 복성호는 1961년 4월 진수된 총톤수 59.00톤, 길이 26.80미터, 너비 5.35미터, 깊이 2.61미터의 강조 동해구기선저인망 외끌이 어선으로, 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제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 어군탐지기, 에스에스비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투망작업은 선미갑판의 후크(hook)에 끌줄의 한쪽 끝을 연결하여 두고 다른 한쪽의 끌줄에는 스티로폼 부표에 연결한 다음, 약 5미터 정도의 통줄(나중에 끌어올리기 위한 고리)이 연결된 부표를 먼저 투하하고 연결된 어구순서대로 끌줄→체인→끌줄→후리줄→그물→후리줄→끌줄→체인→끌줄 순으로 약 1,830미터 정도를 투입하여 최소한 5회 이상 대각도전타를 하여 우선회하면서, 주기관을 정지와 전속을 반복하여 그물의 전개가 끝난 뒤 처음 투하한 부표의 통줄을 끌어올려서 이 선박의 선미후크에 연결함으로써 투망작업이 완료된다.이 선박이 그물을 투하한 후 부표의 통줄을 선미계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전진타력을 이용하여 부표에 접근하면서 선수에 있는 선원이 로프가 연결된 갈고리로 통줄을 걸어 선수계주에 고정한 후 선미에 있는 선원이 통줄을 끌어올리면, 약속된 신호에 의하여 선수에 배치된 선원이 고정하여 두었던 갈고리에 연결된 로프를 푸는 작업을 하는 동안 선원 2명이 끌어올린 통줄을 들고 선미로 이동하여 선미계주에 고정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여왔다.이 선박은 2004년 6월 10일 0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선원 6명과 중국선원 3명이 승선하고 경상북도 죽변항을 출항한 뒤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북상하여 같은 날 03시 40분경 조업지인 죽변항 북방 약 6.3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뒤 이 선박은 2~3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부표에 연결된 어구를 순서대로 약 20분간 투망하여 그물의 전개가 끝난 뒤 우현갑판에 배치된 4명의 선원(선수로부터 C, D, E, B)이 평소 맡고 있던 임무에 따라 처음 투하한 부표에 연결된 통줄을 선미계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맡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4시 0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부표에 접근하여 부표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선수에 배치된 선원이 부표의 통줄을 잡지 못해 이 선박은 그물을 찬 상태로 다시 한바퀴 선회하여 부표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의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우현방향에 있는 부표에 접근하였다.이 선박이 부표에 접근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조타하면서 갑판을 내다보며 구두로 선원들을 지휘.감독하였고, 현장작업책임자인 갑판장은 작업지휘는 하지 아니한 채 선장의 직무를 배우기 위해 조타실에서 어군탐지기를 보고 있었으며, 선원들은 평소의 습관대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부표에 가까이 접근한 이 선박은 처음 투하한 부표를 선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선수부에 있던 선원 C가 긴 나무갈고리로 부표의 통줄을 잡자, 옆에 있던 선원 D가 갈고리에 연결된 로프를 선수계주에 고정하였으며, 그 후 우현중앙부 현측에 있던 선원 E가 다시 쇠갈고리로 통줄을 걸어 우현선미 쪽에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이하 “선원 B”이라 한다)에게 넘겨주었다.통줄을 잡은 선원 B는 통줄을 3미터 정도 갑판 위로 끌어올린 후 약속된 신호에 의하여 선수에 있던 선원이 고정하여 두었던 갈고리에 연결된 로프를 푸는 작업을 하는 동안 통줄을 약 2~3미터 떨어진 선미계주로 이동하던 중에 통줄을 잡고 뒤따라오던 선원 E가 부주의하여 통줄을 밟게 되자 선미계주 약 1미터 앞에서 선원 B가 순간적으로 통줄을 놓치게 되었다.선원 B가 통줄을 놓치면서 선원 E가 양다리 사이에 통줄이 걸친 상태에서 이 선박이 전진타력으로 전진하자 통줄에 장력이 걸리면서 2004년 6월 10일 04시 10분경 죽변항 용추갑등대로부터 012도 방향, 약 6.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9분 42초.동경 129도 27분 30초 해상에서 선원 E가 통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 정도였다.조타실에서 사고를 목격한 선장 A는 선원 E가 통줄과 함께 해상에 추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치자 선원 D가 조타실 전면에 비치된 구명부환 2개를 던져 주었으며, 부표에서 약 3미터 거리의 바다에 빠져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선원 E가 부표에 접근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이 사고이후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저인망어선 6척이 일정한 간격으로 사고현장 주변을 예망하여 바다에 추락한 선원 E의 시체를 건져 올렸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복성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3) 복성호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사본(4) 복성호의 일반배치도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복성호의 제원, 어업의 종류, 일반구조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중 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투망작업 및 부표의 통줄을 선미계주에 고정하는 작업과정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이 선박이 2004년 6월 10일 03시 00분경 죽변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죽변항 북방 약 6.3마일 해상에 도착한 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어선출입항신고서, 선원명부 중 기재에 의하여(5) 이 선박이 조업지에서 투망작업을 한 경위와 선원의 배치 및 임무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이 같은 날 04시 00분경 부표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다시 선회하여 부표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거리의 해상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부표에 접근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이 부표에 접근할 당시 선장 A가 조타실에서 갑판을 내다보며 구두로 선원들을 지휘한 사실, 현장작업책임자인 갑판장이 작업지휘는 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어군탐지기를 보고 있었던 사실 및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이 선박이 부표에 접근하여 선수에서 부표의 통줄을 잡고 갈고리에 연결된 로프를 고정한 후 다른 선원이 다시 통줄을 걸어 선원 B에게 통줄을 넘겨주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원 B가 통줄을 3미터 정도 갑판 위로 끌어올린 후 약속된 신호에 의하여 선수에서 갈고리에 연결된 로프를 푸는 작업을 하는 동안 통줄을 가지고 선미계주로 이동하던 중 뒤따라가던 선원 E가 부주의하여 통줄을 밟게 되자 통줄을 놓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원 E의 양다리 사이에 통줄이 걸친 상태에서 이 선박이 전진타력으로 전진하자 통줄에 장력이 걸리면서 선원 E가 통줄과 함께 바다로 추락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사고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2) 선장 A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선원이 구명부환을 던져 준 사실 및 부표에서 약 3미터 거리의 바다에 빠져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선원 E가 부표에 접근하지 못하고 실종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사고 이후 시체를 인양한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추락원인투망작업 중 그물의 전개가 끝난 뒤 처음 투하한 부표에 접근하여 통줄을 거는 작업은 기관정지상태로 전진타력으로 접근한다고 하나 조류와 전진타력에 의하여 배가 이동 중에 부표를 연결하는 작업이라 사고발생의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복성호는 부표의 통줄을 선미계주에 거는 작업을 하면서 현장작업책임자의 지휘 없이 선원들의 약속된 신호에 의하여 선수계주에 걸은 부표의 통줄을 선미계주에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선원이 부주의로 통줄을 밟게 되자 다른 선원이 통줄을 놓치게 되고 또한 통줄을 밟은 선원의 양다리 사이에 통줄이 걸친 상태에서 전진타력에 의해 통줄에 장력이 걸리면서 통줄과 함께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
(2) 구조실패선원이 투망작업 중 다리에 로프가 걸려 바다로 추락하더라도 안전하게 구조될 수만 있다면 이 사고는 예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투망작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도 평소에 구명동의를 착용하면 작업이 불편하다 하여 전 선원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에 임하였으며, 추락 후에 구명부환을 즉시 던져 주었으나 추락한 선원이 수영을 전혀 할줄 몰라 부표에서 불과 3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부표에 접근하지 못하고 실종되어 구조에 실패하였다.
(3) 안전관리투망작업을 지휘하는 선장은 어구 전체를 갑판 상에 사려 놓아서 신출(新出)중인 어구로 인하여 선원의 신체 또는 의복 등이 걸리는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현장을 주의 깊게 감시하여 불안전한 작업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하지만,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그물전개상태 및 어탐상황을 살피면서 조선하여야 하는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갑판상의 작업상황을 주의 깊게 감시하기 어려운 연근해 어선의 현실이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갑판장을 현장작업책임자로 갑판에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그럼에도 선장은 현장작업책임자인 갑판장이 현장작업지휘는 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 올라와 선장의 직무를 배우기 위해 어군탐지기를 보고 있는 것을 방관하여 그 결과 투망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망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장력이 걸린 로프에 다리가 걸려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복성호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 중 선원을 안전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투망작업을 하면서 현장작업책임자인 갑판장이 갑판에서 작업지휘는 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 올라와 선장의 직무를 배우기 위해 어군탐지기를 보고 있는 것을 방관함으로써 그 결과 투망작업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복성호의 선원으로서 투망작업 중 주의소홀로 끌줄 연결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 사람의 행위가 선원사망의 주원인이 된 것은 아니며, 심판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이 선원사망사고는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선이 투망작업 중 처음 투하한 부표에 연결된 통줄을 끌어올려 선미계주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선원의 부주의와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망작업시에는 현장작업책임자의 지휘아래 작업현장을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작업하여야 하며, 선원들이 작업에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는 간편한 구명동의를 착용시켜 작업함으로써 해상추락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망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장력이 걸린 로프에 다리가 걸려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2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4-024 (2004. 10. 28)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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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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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어선 복성호 선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복성호 선장, 6급항해사) 2. B(복성호 선원)사건개요 동해구기선저인망 외끌이 어선 복성호(총톤수 59톤)가 죽변항 북방 약 6.3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 스티로폼 부표와 연결된 어구를 약 1,830미터 투망하여 그물의 전개를 끝낸 뒤 처음 투하한 부표에 접근하여 부표의 통줄을 걸어 선미계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통줄이동작업을 하던 선원이 통줄과 함께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함.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투망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장력이 걸린 로프에 다리가 걸려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 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판시사항 : 총톤수 59톤의 외끌이 기선저인망어선이 투망작업 중 처음 투하한 부표의 통줄을 끌어올려 선미계주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원사망사고로, 선원이 부주의하여 장력이 걸린 로프에 다리가 걸려 바다로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것을 주인으로,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을 일인으로 판시.교훈 투망작업시에는 현장책임자의 지휘아래 작업현장을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작업하여야 하며, 선원들이 작업에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는 간편한 구명동의를 착용시켜 작업함으로써 해상추락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주제어선원사망, 저인망어선, 투망작업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