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복덕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복 덕 호선 적 항 옹진군 대청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7.31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54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사고일시 1997년 9월 30일 10시 20분경사고장소 북위 37도 45분 35초, 동경 124도 40분 00초(소청도 등대로부터 서방 약 3.0마일 해상) 복덕호는 합성수지조 연안 연승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1995년 3월 이 배를 건조한 이래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선장으로 승무하여 통발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7년 9월 30일 06시경 대청도 선진포구에서 자신은 해기면허가 없어 면허를 소지한 타인의 이름으로 출항신고를 하고 선원 3명과 함께 출항하였으며, 이 배는 당시 연안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통발어업에 종사 중이었으므로 이미 5틀의 통발을 설치해 놓은 어장에 같은 날 06시 30분경 도착하여 양망을 하기시작하였다. 이 배의 통발어구 한틀은 무게 약 30~40킬로그램의 통발을 약 7미터의 간격으로 60개를 일렬로 연결한 형태이며, 매틀마다 양단에는 무게 약 20~30킬로그램의 닻이 묶여 있고 뒤쪽 닻에는 직경 약 8밀리미터 길이 약 110미터의 줄의 끝에 통발위치 표시용 부표가 한개씩 연결되어 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장 도착직후 자신은 선교에서 저속으로 조선을 하면서 나머지 선원 3명으로 하여금 통발을 걷어 올려 어획물을 꺼내고 먹이를 넣어 다시 바다속으로 투하하는 방식으로 양망과 투망을 동시에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09시 30분경에는 네번째 통발 작업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10시 20분경 이 배가 소청도 등대로부터 서방 약 3마일의 위치에서 약 4~5노트의 속력으로 남진하면서 네틀째의 통발을 모두 내렸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때 마지막으로 닻을 투하할 때가 되면 선박을 정지하던지 아니면 닻줄이 풀려 나갈 때의 위험에 대비하여 닻 투하자가 각별히 유의하도록 사전 주의를 시키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통상적으로 하던 일이라는 생각만으로 아무 조처없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선미측 갑판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닻을 투하하던 선원 B는 갑판상에 사려놓아 닻을 따라 풀려나가던 부표줄에 우측 발목이 감기면서 바다로 빠지게 되었다.

이때 선교에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투망위치를 입력 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 B가 바다로 빠지면서 외치는 비명소리를 듣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어구의 무게로 바다속으로 딸려 들어가는 선원 B로 하여금 부표줄을 풀고 나올 수 있도록 여유있게 줄을 더 내 주었으나 그는 물위로 올라오지 아니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후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 약 10여척과 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 경비정 등과 함께 선원 B가 수면상으로 올라 왔는지 수색하였으나 발견하지를 못하였고, 같은 날 13시경 어구를 올려 보니 선원 B는 부표줄에 우측 발목이 한바퀴 감겨 사망한 채 함께 인양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3~5미터의 약한 북서풍이 불고 높이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일정의 저속으로 이동하면서 해저에 설치한 통발을 올려 어획물을 꺼내고 먹이를 넣은 후 다시 내리는 방식으로 조업중인 때에는 이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중 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없어야 하며, 따라서 각자의 임무에 전념하게 되므로 타인의 작업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바쁜 작업인 경우에는 적어도 선장만은 전체적인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 하던 일이라는 생각만으로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홀로 닻 투하작업에 임하던 선원이 부주의로 닻 줄에 발목이 감겨 바다속으로 빠지면서 어구와 함께 바다속으로 딸려 들어가 헤어나지 못하고 익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통발 고정용 닻을 투하하여 갑판상에 사려놓은 닻줄이 함께 따라 나갈 때 선장의 감독 소홀과 작업자의 부주의로 이 줄이 작업자의 발목을 감고 나가면서 바다속으로 함께 딸려 들어가 헤어나지 못하고 익사한 것이다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무면허 선장 A는 연안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통발어업에 종사하였고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어업에 종사하였다.그리고 어구용 닻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자가 닻줄과 함께 바다속에 빠진 후 헤어나지 못하고 익사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통발 고정용 닻을 투하하여 갑판상에 사려놓은 닻줄이 함께 따라 나갈 때 선장의 감독소홀과 작업자의 부주의로 이 줄이 작업자의 발목을 감고 나가면서 바다속으로 함께 딸려 들어가 헤어나지 못하고 익사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