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복길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일우호 명진3001호 복길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무등록선박소유자 A외 1명 J리스주식회사 C총 톤 수 43톤 737톤 3톤급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700마력 미상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원사고일시 1996년 6월 29일 04시 55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41분 00초.동경 128도 06분 44초(통영시 두미도 서방 약 3.0마일 해상)일우호는 총톤수 43톤, 디젤기관 700마력 1기를 거치하고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1.96미터의 강조 예인선으로 기상악화로 주의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1킬로미터 미만으로 제한되면 항해를 중지하여야 한다.명진3001호는 총톤수 737톤,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61.26미터의 강조 부선으로 K선박이 선박소유자 J리스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운항하고 있다.일우호는 명진3001호의 운항자인 K선박에 기간용선되어 국내 연안화물의 운송에 종사해 왔다.이 배는 1996년 6월 28일 18시 30분경 마산항 M중공업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선미에서 지름 60밀리미터의 예인줄(Polypropylene rope) 약 200미터를 내어 발전소용 기자재 약 450톤이 적재된 명진3001호를 선미예인하고 인천항 일도발전소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직접 출항조선하여 같은 날 20시 20분경 가덕도 동두말 서방에 이르러 항해당직을 기관장 D에게 인계하고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인 같은 달 29일 00시 00분경 갈곶도 남동방 약 0.5마일의 곳에서 다시 항해당직을 인수받았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기상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으므로 여수해만에 들어가 피박하기로 작정하고는 약 6.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4시 18분경 두미도 북서단을 좌현정횡 약 0.7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236도로 변침하였다.이 무렵부터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으나 레이다만 탐사거리 6마일에 맞춰 작동시켜 두고는 소정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약 6.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후 수심인 A는 좌현선수 약 60도 방향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통영항으로 귀항하고 있는 일단의 어선군(漁船群)을 레이다 영상으로 탐지하였으나 이들의 움직임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선미로 빠져 나갈 것으로 지레짐작하고는 마침 조타실에 놀러 와 있던 갑판장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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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잡담을 나누면서 그대로 항해하였다.이 배가 통영시 두미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8도 06분 44초 부근 해상을 막 지났을 무렵인 1996년 6월 29일 04시 55분경 침로를 대략 045도로 정침하고 통영항으로 귀항하던 복길호가 이 배와 명진3001호 사이를 가로질러 지나가려다 복길호의 양망용 마스트가 예인줄에 부딪혀 넘어졌다.수심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5시 20분경 남해군 고도를 우현정횡 약 1.0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286도로변침한 뒤 여수해만을 향하여 항해하였다.같은 날 06시 00분경 같은 군 목도 남방 약 1마일의 곳에서 복길호의 신고를 받고 뒤따라 온 통영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의 지시에 따라 정선하여 조사를 받다가 통영항으로 회항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미터 이내로 제한된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복길호는 등록되지 아니한 총톤수 3톤급의 목조 연안어선으로 조업차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미상의 일시에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이 배는 다른 어선들과 함께 남해군 미조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한 뒤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통영항을 향하여 침로를 대략 045도로 정침하고 상당한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선을 선미예인하고 남서진하고 있는 일우호의 예인선열 사이로 들어가 양망용 마스트가 상대선의 예인줄에 부딪혀 넘어졌다.양망용 마스트가 넘어지면서 선미에 앉아 틸러식(Tiller式) 조타기로 조선하다가 충격을 느끼고 앞을 살펴보기 위하여 막 일어서던 선박소유자 겸 선장 C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옆에 있던 선원 B의 다리에 부상을 입힘과 아울러 조타실 상부 구조물을 파손시켰다.일우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통영항으로 회항하여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배의 선미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부위의 예인줄에서 복길호의 그것과 같은 성분의 페인트가 검출되어 수심인 A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구속되었다.이 후 수심인 A는 복길호의 소유자 겸 선장 C의 유족에게 1억1천만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복길호 선원 B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지지 아니하여 2천만원을 공탁한 뒤 29일만에 석방되었으며, 그후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원인이 선원사상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음에도 선미에서 예인줄 약 200미터를 내어 명진3001호를 예인하던 일우호가 소정의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접근 중인 복길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데다,역시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상당한 속력으로 항해하던 복길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일우호와 부선 명진3001호 사이로 진입함으로써,복길호의 양망용 마스트가 예인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근의 선원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가 일우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음에도 소정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예인항해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접근하고 있는 복길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건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할 것이나이 사람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29일간 구금되어 사실상 그 기간동안 업무가 정지되었는데다 지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작량감경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상사건은 두 배 모두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우호의 예인선열 사이에 진입한 복길호의 양망용 마스트가 예인줄에 부딪혀 넘어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