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복광호 선 적 항완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9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2년 10월 8일 16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00초.동경 126도 45분 11초(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동방 약 1마일 해상)</span> 복광호는 2005년 7월 C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2.99미터, 너비 3.52미터, 깊이 1.09미터, 최대출력 43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년 7월 2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있으며, 사이드 드럼은 조타실 전방 좌.우현에 각 1개, 조타실 우현 전방 상갑판 상 철재 포스트 상부에 양망기 1개 및 선미부에 유압롤러 1개가 설치되어 있다.조타실 전방 우현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은 양조망 조임줄을 감는데 사용되고, 좌현에 설치된 사이드 드럼은 아랫줄을 감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조타실 우현 전방 상갑판 상 철재 포스트 상부에 설치된 유압롤러는 양조망 양망 시 사용되고, 선미에 설치된 유압롤러는 양조망 윗줄을 감는데 사용된다. 사고가 발생한 우현 사이드 드럼 구조는 상갑판상 우현부에 높이 약 120센티미터, 직경 약 20센티미터의 원통형이며 좌현 사이드 드럼의 작동레버에 의하여 좌.우현 사이드 드럼이 동시에 작동된다. 사고 발생한 우현 사이드 드럼은 주기관의 벨트에 의하여 구동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관의 분당회전수 1,300 상태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한 방향으로만 회전한다.한편 복광호 어업의 종류는 연안선망이며, 조업의 방법과 어구명칭은 양조망이다.
전어 등을 포획하는 양조망은 윗줄과 아랫줄이 있으며 이 두 줄이 벌어져서 전어 등이 망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여 주는 줄이 조임줄이다. 양조망으로 전어 등을 포획하는 방법은 전어 떼를 중심으로 그물을 펼쳐 투망한다. 둥그런 원 형태로 그물을 투망하며 처음 투망한 위치의 부이를 잡아 선수에 고정한다. 그물은 직경 약 350미터의 원을 형성한다. 이 때 조임줄을 감아 주고 또한 아랫줄 등도 감아 조여 준다. 이후 상갑판 상 철재 포스트에 설치된 양망용 유압롤러를 이용하여 양조망을 선박으로 올린다.이 선박은 2012년 10월 1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복광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재 완도항을 출항하여 장흥군 회진항 앞 해상에 도착한 후 전어 조업을 하였다.같은 달 3일 16시 30분경 장흥 회진항에 입항하여 그 동안 어획한 전어를 활어운반차에 실어주고 선원 (망)D를 승선시킨 후 당일 오후 회진항을 출항하여 다시 회진항 앞 해상에서 전어 포획을 위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8일 09시 00분경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앞 해상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선장 A는 2012년 10월 8일 16시 15분경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동방 약 1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22분 00초.동경 126도 45분 11초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다음 양망을 시작한 시점에 복광호 선미에서 그물이 추진기 밑으로 들어가 걸리지 않도록 보호막을 씌우고, 선미부에 설치된 유압 롤러를 이용하여 양조망의 윗줄을 감기 위하여 있었다.
이 때 선원 한 명은 선수에서 배 밑의 그물을 내려다보면서 선원 (망)D에게 우현 사이드 드럼을 이용하여 조임줄을 감거나 멈추도록 수신호를 하였다. 그리고 선원 E에게도 좌현 사이드 드럼에 설치된 롤러 레버를 조정하면서, 좌현 사이드 드럼에 아랫줄을 감거나 멈추도록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선원 (망)D는 선수측을 등진 채 고개를 돌려서 선수에 배치된 선원의 수신호를 확인하면서 조임줄을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조임줄을 감는 작업 시 사이드 드럼을 보면서 조임줄을 감아야 하며 또한 선수에 있는 선원의 수신호도 확인하여야 함으로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선수에서 수신호를 하는 선원이 선원 (망)D에게 조임줄 작업을 위한 수신호를 하여도 조임줄이 감기지 아니하여 우현 사이드 드럼쪽을 쳐다보니 신체가 사이드 드럼과 조임줄 사이에 감겨 돌고 있었다.
선장 A는 거의 같은 시간에 사고발생 사실을 알고 급히 조타실로 뛰어가서 사이드 드럼의 회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기관 운전을 정지시켰다. 선원 (망)D는 부주의한 상태로 롤러작업을 하여 선수방향에서 사이드 드럼으로 연결되어 감기는 조임줄에 왼팔이 딸려 들어가고, 이후 사이드 드럼의 조임줄이 목을 감아 신체가 회전하게 되었으며 이 사고로 머리가 함몰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선장이 칼로 줄을 제거하고 상갑판에 눕혔을 때는 이미 사망하였다.한편, 조임줄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 (망)D는 손에 나일론 장갑을 착용하고 상의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팔에는 팔꿈치 위까지 오는 토시를 착용하고 있어서 복장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었다.사고 당시 날씨는 맑은 상태이었고, 바람이 거의 없었으며 파도는 0.5미터 이하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롤러작업 중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어선에서 양조망 조임줄이나 닻줄 등을 감아 들이는 롤러 작업을 할 때에는 부주의로 인하여 작업자의 장갑 낀 손이나 작업복 또는 신체 일부가 장력이 걸린 줄과 함께 딸려 들어가 사이드 드럼과 줄 사이에 끼어 압착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롤러작업 중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그런데 복광호 선원 (망)D는 사이드 드럼의 조임줄 작업을 하면서 부주의로 장갑 낀 손이 우현 사이드 드럼의 조임줄에 딸려 들어간 이후 목이 줄에 감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어선의 선장은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간부선원 외의 선원에게는 선장이 그 교육받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교육 하여야 하며,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선장 A는 양조망 그물을 양망하던 중 선원 (망)D의 복광호 승선 기간이 짧고 숙련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현 사이드 드럼에 조임줄을 감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선원들의 작업을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조망 조임줄을 감기위한 롤러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로 우현 사이드 드럼과 조임줄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들어가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복광호의 선장으로서 양조망 그물을 투망하거나 양망하기 전에 선원들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작업 중에는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는 등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조망 조임줄 작업 중 선원의 신체가 우현 사이드 드럼과 조임줄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내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철저어선에서는 어로 작업 중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선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감독 철저어선 선장은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선원들에게 교육 받은 내용을 충실하게 교육하여야 하며, 어로 작업 중에 선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사이드 드럼 작업 투입을 위한 사전 작업방법 교육어선에 승선한 기간이 짧은 선원을 롤러작업과 같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할 경우, 사전에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하고 잘 할 수 있는 시기에 롤러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롤러작업 방법 개선롤러작업 하는 선원이 선수에 있는 선원으로부터 수신호로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 수신 호를 하는 선원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을 위하여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조망 조임줄을 감기위한 롤러작업 중 선원의 부주의로 사이드 드럼과 조임줄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어 들어가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13-9호어선 복광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4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어선 복광호 선장으로서 2012년 10월 8일 16시 15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동방 약 1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22분 00초.동경 126도 45분 11초 해상에서 전어를 포획하기 위하여 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때 양조망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우현 사이드 드럼에서 조임줄을 감는 작업을 담당하던 선원이 줄에 감겨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로작업 중에는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이 승선한 선원은 양조망을 이용한 어로작업 특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롤러작업이 익숙해지도록 조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롤러작업을 하는 선원이 선수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선원을 볼 수 있도록 선미방향이 아닌 선수방향을 보고 롤러작업을 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것들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3월 2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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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