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성호군산호태흥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군산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B외 1인D 외 1인 총 톤 수40.81톤33톤55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80마력디젤기관 530마력×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9월 22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58초.동경 126도 41분 15초(군산시 소룡동 앞 해상)</span> 보성호는 1976년 10월 진수한 총톤수 40.81톤, 길이 19.87미터, 너비 4.54미터, 깊이 2.35미터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서 선박국적증서 등 서류상 선박소유자는 부산광역시 초장동 거주의 C나 전북 군산시 나운동 거주의 E가 채권행사를 하기 위해 이 선박을 2000년 6월경 부산항에서 군산항으로 옮겨와 관리하던 중 선체 노후가 심하여 수리하기 위해 2001년 9월 10일경 군산시 소룡동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 상가시켰다.상가 수리를 마칠 무렵 관리자 E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에게 하가하여 군산시 해망동 부두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자 선장 A는 이에 응하여 2001년 9월 22일 16시 10분경 같은 마을 거주의 선원 1명과 함께 승선하여 곧바로 하가하였다.하가한 후 진수하여 닻을 놓지 아니하고 선장 A는 기관실의 침수여부, 주기관의 윤활유, 연료유 보충상태와 냉각수 등을 점검하고 선원은 각 어창의 침수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선수가 외항 쪽을 향한 채 항로 폭이 100미터 이내인 수로를 따라 내항 쪽으로 떠밀리고 있는 가운데 선장 A가 주기관 시동을 걸었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자 원인을 찾던 중 조타실내 시동장치(Key Box)내의 전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결선(結線)하여 시동장치를 조립한 뒤 주기관을 작동하였다.주기관이 작동되자 선장 A는 저속기관을 걸고 자선(自船)이 수로의 좌현측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가 외항 쪽을 향하고 있어 내항 쪽으로 항해하기 전에 선미측에서 선박이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극우전타하였다.키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180도 우회두 하였을 즈음 선장 A는 선수전방 50~60미터 지점에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는 예인선 군산호와 피예인부선 태흥호를 발견하고 기관정지를 하면서 극 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30분경 군산시 소룡동 앞 수로중앙인 북위 35도 58분 58초.동경 126도 41분 15초 지점에서 좌현 선수 방현대와 진침로 약 250도로 항진하는 피예인부선 태흥호의 선수 좌현 차교(Lamp) 모서리가 선수미선 약 30도의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 상태가 양호하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어 0.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군산호는 530마력 디젤기관 2기를 장착하여 1958년 5월 진수한 총톤수 33톤, 길이 25.03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1.77미터의 강조 예인선이고 태흥호는 총톤수 556톤, 길이 49.92미터, 너비 20.00미터, 깊이 2.80미터의 강조 평부선(Flat Barge)으로서 두 선박이 한 조가 되어 충남 장항읍 원수동 소지곶에서 방파제 구축용 돌을 적재하여 군산 신도시 개발 매립지 현장으로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부선 태흥호에는 통상 갑판상에 화물을 약 2미터 30센티미터로 실은 뒤 화물 위에 굴삭기(Excavator) 2대를 후미에 적재하며 예인선은 부선의 좌현 선미측에 접현하여 항해하므로 부선에 적재한 화물과 굴삭기 및 부선의 거주구역에 의해 맹목구간(Blind Sector)가 형성되어 예인선의 조선자는 선수 우현측 약 45도 측부터 선미까지 시계가 제한된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 등 선원 3명은 예인선 군산호에 승무하고 부선에는 선두 1명, 굴삭기 기사 3명, 현장소장 1명이 승선하여 매립지 공사용 돌 700큐빅메타(㎥)와 굴삭기 2대를 선적하여 흘수 약 2.10미터 상태에서 부선의 좌현 선미측에 예인선 우현측을 접현시킨 채 결합하여 2001년 9월 22일 16시 00분경 충남 장항읍 원수동 소치곶을 출항, 군산 신도시 개발 매립지 현장으로 향하였다.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군산시 해망동과 매립지 사이의 가항폭이 100미터 이내인 좁은 수로의 중앙을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25분경 선장 B는 수로의 좌측에서 표류하고 있는 보성호를 발견하였으나 지속적인 관찰 소홀로 역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상대선이 반전(反轉)하여 매우 가까워졌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렸으나 같은 날 16시 3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보성호는 전진타력에 의해 좌현측 방현대(Bulwark)가 태흥호의 램프에 긁히면서 떠밀리다가 선교가 박힌 상태로 정지되면서 우현으로 많이 경사되자 부선 태흥호측에서 닻을 놓고 램프를 들어 올려 선체를 분리시켰다.이 충돌의 충격으로 보성호 선원 1명이 해상으로 추락한 후 선장 A에 의해 구조된 후 병원에 입원 조치되어 타박상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태흥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보성호는 좌현측 방현대와 선교가 크게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 보성호측은 하가하기 전에 항해장비를 비롯하여 기관의 시동 상태를 점검하여 진수 후 곧바로 항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로 진수한 뒤 주기관 시동장치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서 묘박을 하거나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표류상태로 선체점검과 시동장치를 수리하고 있다가 주기관이 작동되었을 때에는 선수가 예정 침로와는 반대방향인 진침로 250도 방향으로 놓여져 이었다.이러한 경우 주위동정을 살피고 자선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항행상의 위험이 있는 지를 확인한 뒤 변침하여야 하나 예정침로로 선수를 회두시킬 생각만으로 극우전타하여 거의 정반대방향으로 회두시킴으로써 가까운 거리에서 반항(反航)하고 있는 예, 부선과 마주치는 자세를 만들었다.
(2) 군산호측은 부선을 우현측에 접현하여 예인 항해를 할 때는 우현측 선수 45도에서 후방까지는 맹목구간이 형성되어 경계가 불가능하므로 철저한 경계 하에 가능한 한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면서 상대선의 동태가 의심스러울 때는 미리 경고신호를 보내야 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보성호측이 하가 후 닻을 놓지 아니하고 좁은 수로에서 선체점검과 기관시동장치를 수리하느라 조류에 의해 떠밀리다가 기관 수리 후 선미측 가까운 거리에서 다가오는 예인선과 부선을 살펴보지 아니한 채 역방향으로 회두시킴으로써 상대선과 마주치는 자세를 만들어 발생한 것이나, 군산호측이 수로의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급선회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미리 경계신호를 보내지 않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보성호의 선장으로서 수리조선소에서 하가하여 좁은 수로로 진수할 때에는 미리 주기관의 시동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닻을 놓고 선체상태를 점검해야 할뿐만 아니라 선체를 크게 선회해야 할 때에는 전, 후방의 상태를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하가 후 표류하면서 기관 시동 장치를 수리하다가 경계 소홀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다가오는 상대선을 인식하지 못한 채 크게 우회두 함으로써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군산호의 선장으로서 부선을 접현하여 좁은 수로를 따라 예인 항해를 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가능한 한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표류 상태로 기관 시동 장치를 수리하고 있던 상대선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크게 우회두하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미리 경고신호를 보내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조기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충돌이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보성호측이 표류 상태로 기관정비를 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미측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예.부선 쪽으로 마주치는 상태로 회두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군산호측이 지속적인 경계소홀로 미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