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보성호, 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5년 11월 2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48초, 동경 128도 33분 00초(홍도 남서방 약 13마일 해상)</span> 보성호는 1992년 1월 진수된 총톤수 38.00톤,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근해 유자망어선으로서 1995년 10월 25일 19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제주도 근해로 가고자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제주도 부근 해역에 도착 후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11월 2일 17시 00분 국도 남동방 1마일 지점에서 어획물을 운반선에 이적한 후 다시 제주도 근해로 가고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직접 조타하고 침로 158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선원 C에게 조타를 맡기고 휴식을 취하였고 항해당직을 맡은 C가 당직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침로 068도로 항해중이던 미확인선박을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날 19시 00분 홍도 남서방 약 13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22분 48초, 동경 128도 33분 00초 지점에서 상대선 선수가 이 선박의 우현중앙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충격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조타실 후면에 있는 방에서 조타실로 들어서자 당직중이던 C가 “배”라고 고함을 치며 뛰어나가자 상대선이 후진한 후 어둠속으로 도주함으로써 선명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14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미터 정도였다.충돌의 결과 보성호는 우현중앙 기관실과 조타실 사이의 수면 가까운데에 가로 30센티미터×세로 70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이 생겨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기관실의 밧데리가 물에 젖어 조난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침몰지경에 이르렀으나 목조 선체라서 완전히 침몰되지 아니하고 선수가 물위로 떠올라 있어 선원들은 선수로 피신하며 표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3일 17시 00분 홍도와 대마도 중간쯤 지점에서 필리핀인들이 승선중이던 상선에 의해 구조되었고 선체는 해경 경비정에 의해 같은 해 11월 4일 23시 00분 부산 남향으로 예인된 후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보성호측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직무를 맡은데다 어선들이 많이 붐비는 홍도 근해에서 야간항해중 선원 1명에게 조타 및 항해당직을 모두 맡김으로 인하여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에서 방위변화없이 거의 직각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 선박측이 조기에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이 사람은 보성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직무를 맡은데다 무면허자인 선원 1명에게 조타 및 항해당직을 모두 맡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이 사람은 보성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무면허자에게 선장 직무를 맡김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보성호측이 무면허자인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 인하여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우현에서 거의 직각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미확인선박측이 조기에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