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보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성호 선 적 항남제주군 남원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6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0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4월 10일 15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2도 24분 00초.동경 126도 37분 00초 지점(제주도 서귀포등대 남방 약 50마일 해상)</span> 보성호는 고려조선소에서 총톤수 9.77톤, 육상차량용 디젤기관 304마력으로 1988년 12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단지 기관장 A이라고 한다)는 제주도 모슬포에서 약 2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하면서 계선하고 있던 이 선박을 2000년 12월쯤 구입하였으나 운항을 재개하기에 앞서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채 2001년 2월 28일부터 승무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장 A가 승무한 이래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출어하여 조업을 해본 결과 별 이상이 없었으므로 같은 해 4월 8일 출어하여도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관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08시 00분쯤 남제주군 표선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쯤 제465-3해구에 도착한 후 투.양승(投.揚繩)을 거듭하면서 연승 조업을 하여 옥돔 약 150킬로그램, 조기 약 150킬로그램, 장어 약 1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싣고 같은 달 10일 12시 00분쯤 어장에서 떠나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계속 항해하여 제주도 서귀포 등대 남방 약 5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24분 00초.동경 126도 37분 00초 지점에 도달할 때 주기관에서 노킹음이 발생하므로 기관장 A가 회전수를 낮추었더니 소음이 없어지게 되자 다시 회전수를 올려 약 5분이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5시 00분쯤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며 높이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은 항해가 불가능하여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출동한 선단어선에게 예인되어 귀항하였고 정박 중 남제주군 남원읍 소재 J공업사에서 주기관을 개방 점검한 결과 오일펌프 부시(Bush)가 마모된 나머지 절단, 크랭크축이 소손.고착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손상된 주기관을 철거하고 신품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기관 구입계약 절차 중에 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제주도 모슬포에서 약 2년 동안 운항을 멈추고 계선하고 있었으므로 주기관 각 부는 녹이 슬어 있는 등의 원인으로 다시 사용할 때 고장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미리 주기관을 개방하여 부품의 교환, 청소하는 등의 정비가 선행되었어야 했다.그러나 이 선박은 사전 정비함이 없이 막연히 출어하여 조업 중 윤활유 펌프의 부시가 마모된 나머지 절단되어 유압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결과 크랭크 축 등이 과열로 고착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 펌프 부시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 A는 운항을 멈춘 채 2년간 계선했던 이 선박을 구입하였으면 조업을 재개하기에 앞서 주기관을 개방하여 철저히 정비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출어 중 주기관에 고장이 발생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윤활유펌프 부시가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