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보성호ᆞ어선 태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성호태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부산광역시 기장군 학리항 선박소유자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5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54톤4.99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선외기) 220kw 1기디젤기관 58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9. 4. 21. 05:3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7분 11초.동경 129도 15분 51초(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백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span> 보성호는 2013. 11. 4.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해양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4톤(길이 9.26 × 너비 3.00 × 깊이 0.59 m), 가솔린기관(선외기) 220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11. 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어장관리선으로, 그물을 투하한 양식장에 약 보름마다 가서 그물을 교체하면서 어류를 잡아 돌아온다.이 선박은 2019. 4. 21. 05:3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좌현에 소형무동력선을 접현한 채로 보성호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승선하고 소형무동력선에는 선장 A의 부친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양식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5:33경 동백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속력 약 6노트로 항해 하던 중, 같은 날 05:35경 우현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을(나중에 태양호로 밝혀졌다.)

발견하고 손짓을 한 후 속력을 약 7노트로 올려서 접근하는 선박의 전방을 약 20미터 거리로 통과 하였고, 이때 좌현에 접현되 있던 소형무동력선이 연결줄이 절단되며 보성호에서 이탈하여 표류하였다.선장 A는 부친이 승선하고 있던 소형무동력선이 표류하자 즉시 이 선박을 정선시키고 소형무동력선을 바라보자 부친과 태양호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나무막대기를 휘저으며 태양호로 접근 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이 태양호로 접근하던 중인 2019. 4. 21. 05:38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백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7분 11초, 동경 129도 15분 51초 해상에서 침로 약 220도 속력 약 1노트인 상태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와 태양호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충돌 후 부친이 승선한 무동력선을 양식장으로 예인한 후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사고 접수 후 현장에 충돌한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해양경찰의 조사결과 선장 A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로 나왔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1.5마일 이상이었고 바람은 남동풍이 초속 4∼6미터 이내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다.한편, 태양호는 1999. 4 .1. MID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1톤(길이 7.00 × 너비 2.05 × 깊이 0.57 m), 디젤기관 58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리항 선적의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19. 9. 1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연안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9. 4. 21. 04:25경 이천항에서 선장과 그의 부인 총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통발 조업지로 향하여 통발 양망을 하던 중, 통발 연결 줄이 터져 절단된 통발줄을 찾기 위해 침로 약 020도 속력 약 6노트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5:35경 보성호가 자선 선수 약 20미터 전방에서 지나갔으나 보성호 좌현 측에 접현되어 있던 무동력선이 연결줄이 끊어지며 표류하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다.

그러나 잠시 뒤 보성호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자선의 우현 선미로 접근하며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태양호 선장 C가 3주 진단의 부상을 당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보성호가 정류 중인 태양호에 접근하던 중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적용할 항법을 검토하기 전, 먼저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보성호는 ‘항해 중 선박’이고 태양호는 ‘정류 중’인 선박이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항해의 상태가 아니고 충돌하기 전에 양 선박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 상황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보성호 선장이 태양호에 접근 하던 중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의 ‘선원의 상무’(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가 적용되어야 한다.2) 보성호 선장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해사안전법 제41조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과 순발력이 평소보다 뒤떨어지게 되며, 거리나 속도 감각 등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성호 선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과 태양호 사이에 언쟁이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태양호에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접근 속력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이 충돌사건의 원인이라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현측에 무동력선을 접현 한 채 항해 중이던 보성호가 접근하는 태양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력을 증가하다가 접현 연결줄이 절단되면서 무동력선이 표류하자 양 선박간 다툼이 생겨 술에 취한 보성호 선장이 정류 중인 태양호에 항의하기 위해 접근하면서 속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보성호의 선장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조타기를 조작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타기를 조작하여 정류중인 태양호에 접근 하여 충돌을 발생 시켰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 순발력, 거리 감각 및 속도 감각이 평소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느껴지므로 선박 운항자는 절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지시를 내려서는 아니 된다.

나. 현측에 무동력선을 접현하고 항해 할 때에는 무동력선이 받는 저항을 연결줄로 만 견뎌야 하므로, 동력선은 이를 감안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현측에 무동력선을 접현 한 채 항해 중이던 보성호가 접근하는 태양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속력을 증가하다가 접현 연결줄이 절단되면서 무동력선이 표류하자 양 선박간 다툼이 생겨 술에 취한 보성호 선장이 정류 중인 태양호에 항의하기 위해 접근하면서 속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35호어선 보성호ㆍ어선 태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보성호가 2019. 4. 21. 05:38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백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17분 11초, 동경 129도 15분 51초에서 태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류 중인 태양호에 접근하며 속력 조절에 실패하여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선박을 운항하지 말고 무리하게 타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4. 28.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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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4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보성호ㆍ어선 태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3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4. 21. 05:3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17분 11초.동경 129도 15분 15초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백항 동방 약 0.2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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