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성호진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선박소유자AC 총 톤 수2.55톤0.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9kw×1기가솔린 선외기 66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 겸 선주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없음 사고일시2019. 2. 2. 06:2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46초.동경 127도 50분 50초(경상남도 하동군 설천면 소흑구도 북서쪽 약 0.4마일 해상)</span>가.
사고 선박의 주요 제원 및 구조보성호는 2018. 12. 10. 대유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5톤(길이 7.66m × 너비 2.47m × 깊이 0.65m)의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199킬로와트(kW)의 디젤엔진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18. 12. 13.부터) 2023. 12.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은 선원 5명(낚시어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어선원 1명, 어선원 외의자 5명 등 최대승선인원 6명)이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갑판 중앙에 조타실(Deck House)과 선원실이 있고 선미 갑판 아래에 기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과 마스트에 GPS플로터,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무전기(워키토키), 서치라이트, 항해등, 현등, 선미등,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 1] 어선 보성호 일반배치도 한편, 진성호는 2005. 4. 8. 남해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89톤(길이 5.67m × 너비 1.89m × 깊이 0.71m)의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66킬로와트(kW)인 가솔린 선외기엔진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선박패스장치(V-PASS)와 GPS플로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17. 02. 22.부터) 2022. 02. 2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고,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은 선원 3명이며「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91호)」제69조 [별표4]에 따라 선등 및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를 면제받고 야간항해(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가 금지되어 있다.
나. 사실의 경과보성호 선장 A는 2010년부터 이 선박의 선장 겸 선주로 선박을 운항하였고 이 사건의 사고 해역인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섬 근처를 자주 항해하여 인근의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었다.A는 2019. 2. 2. 06:00경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구(舊) 노량항에서 보성호에 혼자 승선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하동화력발전소 방면으로 침로 약 270도, 약 12~13노트 <각주>1</각주> 의 속력으로 GPS플로터를 보면서 육안으로 항해하던 중 항해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던 진성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2019. 2. 2. 06:20경 경상남도 하동군 설천면 소흑구도 북서방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46초, 동경 127도 50분 50초에서 보성호의 좌현 선수부와 진성호의 선수가 충돌하였다.보성호 선장 A는 보성호에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진성호에는 현등과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대선의 접근 유무를 미리 알지 못했고, 이에 따라 충돌 발생 시까지 변침 등 충돌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충돌 후 보성호는 진성호의 승선원 3명을 보성호로 옮겨 태운 뒤 자력 항해하여 구(舊) 노량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림 2] 충돌사고 위치 한편, 진성호는 2019. 2. 2. 04:30경 경상남도 하동군 구(舊) 노량항에서 선장 B와 선장의 친구 2명을 포함 총 3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10분 후인 04:40경 하동화력발전소 취수구에 도착하여 낚시를 시작하였다.
출항 당일인 2019. 2. 2.의 일출 시각은 07:26분경 <각주>2</각주> 이었으나, 선장 B는 설날(구정) 전이라 다른 어선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여 먼저 낚시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 야간항행 금지규정을 어기고 상기 시각에 출항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에 어선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동 입출항신고 기능이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켜지 않은 상태였다.선장 B는 낚시를 하던 중 낚시장비가 부족하여 구(舊) 노량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발전소 잔교부두의 아랫부분과 ‘하동 124호’등부표의 북쪽을 지나 구 노량항 방면으로 침로 약 90도 속력 약 12~15노트 <각주>3</각주> 로 가던 중 2019. 2. 2. 06:20경 상기의 사고지점에서 반대 침로에서 마주보고 항해 중이던 보성호와 충돌하였다.
충돌 당시 진성호에는 선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상대 선박이 진성호를 원거리에서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선장 B는 충돌 전 주변을 항해중인 수협에 위판 어선들을 다수 확인하였으나 충돌 상대 선박인 보성호는 충돌 직전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충돌 이후 진성호는 선장 B의 연락을 받은 대방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6:58경 구(舊) 노량항으로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보성호의 좌현 선수에 경미하게 흠집이 발생되고 진성호는 선수부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된 부분이 파손(50cm × 50cm)되었으며 승선원 1명이 경미한 타박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로 서풍이 초속 1.0미터에서 2.0미터 불고, 파고는 0.2미터에서 0.5미터에 시정은 약 1.0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41"></img><span style="display:none;"> 진성호 전경진성호 파손부위</span> [그림 3] 진성호 전경 및 파손부위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침로 약 270도, 속력 약 12~13노트로 항해하던 보성호와 등화(燈火)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된 진성호가 침로 약 090도, 속력 약 12~15노트로 항해하던 중 발생하였다.항해중인 선박은 모든 시계상태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해사안전법」제63조 경계),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제64조 안전한 속력). 아울러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은 법령에 따라 적절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제4절 등화와 형상물).또한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제72조 마주치는 상태) 2) 진성호의 야간항해 금지 위반 및 경계소홀 등진성호는 야간항행 금지를 조건으로 선등과 레이다반사기의 설치를 면제받은 선박으로 야간인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시간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사고당일 06:20분경 선등없이 항해하다 어두운 야간에 이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하던 보성호와 충돌하였다.아울러 진성호는 선등이 없이 야간에 항해함에 따라 다른 선박들이 이 선박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각ㆍ청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하고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였음에도 12~15노트의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전까지 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3) 보성호의 경계소홀항해중인 선박은 모든 시계 상태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성호는 충돌 직전까지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마주오는 선박에 대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진성호가 야간항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등화 없이 항해하던 중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상대선인 보성호도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리 변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보성호의 선장으로서, 모든 시계 상태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진성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두 선박이 충돌하는 것에 일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레이더반사기와 선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을 야간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적절한 등화를 사용하지 않아 충돌 위험이 큰 야간항해에서는 선박의 속력을 충분히 감속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등화가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항해에 사용하였고, 야간에 적절한 등화가 없어 충돌위험이 큰 상태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경계를 철처히 하는 등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레이더 없이 육안으로 항해중이던 보성호와 충돌을 발생케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항해 금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야간항해 등 충돌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충분한 감속과 경계를 철저히 하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등화와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지 않아 야간항해가 금지된 경우 일몰 후 30분에서 일몰 전 30분까지의 야간시간에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야간항해 중 등화가 고장나거나 상태가 불량하게 된 경우 서치라이트나 기적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상대 선박이 본선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계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등화 불량 등으로 충돌위험이 증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속력을 충분히 감속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등(船燈)의 설치가 면제되어 야간항해가 금지된 진성호가 등화가 없는 상태로 야간항해를 하며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마주 오던 보성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나, 보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성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3-018호어선 보성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2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보성호가 2019. 02. 02. 06:20경 경상남도 하동군 설천면 소흑구도 북서쪽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46초·동경 127도 50분 50초 지점에서 어선 진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야간항해가 금지된 진성호가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로 야간항해를 하며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상대선인 보성호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항해 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8. 1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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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23-018호어선 보성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3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운항한 어선 진성호가 2019. 02. 02. 06:20경 경상남도 하동군 설천면 소흑구도 북서쪽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6분 46초·동경 127도 50분 50초 지점에서 어선 보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야간항해가 금지된 진성호가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로 야간항해를 하며 충분히 감속하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보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상대선인 보성호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야간항해 금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항해 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며 수시로 주변 선박의 운항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8. 17.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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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23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보성호ㆍ어선 진성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23-0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2. 2. 06:20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6분 46초.동경 127도 50분 50초(경상남도 하동군 설천면 소흑구도 북서쪽 약 0.4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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