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보광호.일반화물선 빅엔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보 광 호 빅 엔 젤선 적 항 통영시 욕지면 킹스타운, 세인트 빈센트(Kingstown, St. Vincent)선박소유자 B J쉽핑 주식회사총 톤 수 38톤 35,068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20마력 디젤기관 11,769킬로와트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30일 05시 55분경장 소 북위 35도 35분 40초.동경 129도 38분 25초(정자항 동방 8.5마일) 보광호는 총톤수 38톤, 길이 20.21미터, 너비 2.13미터, 42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1998년 10월 29일 14시 00분 방어진항을 출항, 같은 날 15시 30분 방어진항에서 남동방으로 10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하여 해묘(Sea Anchor)를 내리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집어등을 밝히고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표박상태에서 북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에 의해 정자항 동방 9마일까지 떠밀리면서 오징어 약 150상자를 어획한 후 빙장시키고 방어진항으로 귀항준비를 마쳐 같은 달 30일 05시 50분 집어등을 끄고 항해등만 켠 채 수심인 A 혼자 조타.조선하여 진침로 238도로 정하고 전속력 8.5노트로 방어진항을 향하여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조업지 주위에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백여척이 무리를 이루고 어로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자선의 침로와 엇비슷하게 빅엔젤(이하 상대선이라 칭함)이 약 0.4마일 떨어져 다가오고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침로 전방에서 조업중인 어선들만 경계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05시 55분 정자항 동방 0.5마일 북위 35도 35분 40초, 동경 129도 38분 25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미우현이 상대선 선수좌현에 양선수미선 교각 20도로 충돌된 뒤에야 수심인 A가 우현측 창문을 쳐다보니 상대선의 좌현 외판과 조타실이 보였다.충돌 후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시켜 진행을 멈추었으나 상대선이 우현측을 스치며 그대로 가버리자 K어업무선국에 알린 후 자선의 손상을 확인한 바 길이 3미터, 높이 0.8미터의 기관실 상부 외판이 약간 선내측으로 밀려 들어온 것을 알아냈다.이 후 이 선박은 자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09시 35분 방어진항에 입항한 후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빅엔젤(Big Angel)은 1975년 일본에서 건조된 총톤수 35,068톤의 세인트 빈센트(Saint Vincent)국 킹스타운(Kingstown)항 선적의 일반화물선으로서 1998년 10월 23일 동해항에 입항하여 시멘트 40,000M/T을 산적상태로 싣고 같은 달 29일 19시 00분 이집트를 향하여 같은 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일등항해사가 항해당직을 맡으면서 진침로 218도로 정하고 전속력 13노트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던 중 환하게 집어등을 켠 채 조업하는 어선무리에서 자선의 침로전방으로 방위 변화없이 다가오는 보광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달 30일 05시 55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당시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미터 정도로 불고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오징어채낚기 어선들이 무리를 이루어 집어등을 환하게 밝히고 조업을 하느라 그 불빛 때문에 시계가 가려 항해중인 선박의 항해등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보광호측이 조업을 마친 후 방어진항으로 귀항하려고 자선의 우현후방 가까운 거리에서 다가오는 빅엔젤의 침로 전방으로 정침을 하고서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빅엔젤의 진로 전방으로 돌진하여 발생한 것이나 빅엔젤이 경계소홀로 어로를 마치고 항해를 시작한 상대선을 충돌에 이르기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보광호의 선장으로서 정자항 동방 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방어진항으로 귀항할 때는 동해안의 동해, 포항, 울산항을 오가는 상선들이 많아 이들 선박들의 침로와 횡단상태가 되는 수가 많이 있으므로 조업지를 떠날 때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이들 선박들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정침하여야 하나 자선의 우측후방 약 0.4마일에서 자선의 침로와 엇비슷하게 진행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침로전방으로 정침을 하고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기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집어등을 켠 채 무리를 이루고 조업하는 어장에서 보광호측이 가까운 거리에서 다가오는 빅엔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로전방으로 돌진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빅엔젤측이 경계소홀로 그대로 진행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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