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보광호 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검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광호 선 적 항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 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7일 09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3초</span> 보광호는 총톤수 38톤, 디젤기관 350마력의 목조 채낚기어선으로 1995년 8월 5일 12시 3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대마도 남서쪽 약 20마일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여 오징어 약 4,000마리를 잡고 같은 달 7일 03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부산 남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8월 7일 09시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여 자갈치 부두에서 선수를 직각으로 접안하여 오징어를 양륙하고자 부두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접근하다가 50미터 거리에서 기관 미속후진을 했으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춰지지 아니하여 같은 날 09시 05분 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3초 자갈치 부두에 선수가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충돌로 선수부분 약 2미터가 파손되고 해수송수관 및 나무판자 등이 손상되었으며 충돌 후 선수를 부두에 직각으로 접안하여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면서 오징어 양륙을 모두 마치고 자력으로 명지동 J조선소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보광호가 어획물을 양륙하기 위하여 부두에 직각으로 선수 접안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기관정지 및 미속후진하였으나 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여 안전운항에 관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두접촉사건은 보광호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