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보광호 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부해심 제96-65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광호 선 적 항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8월 7일 09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3초</span> 기선 보광호는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11명이 승선하여 어로작업준비를 한 후 1995년 8월 5일 12시 3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대마도 남서쪽 약 20마일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20시경 어장에 도착한 후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여 약 4,000마리의 오징어를 어획하고 같은 달 7일 03시 30분경 어장을 떠나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고 있었다.

예정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한 이 배는 7일 09시경 남항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반속으로 감속하여 자갈치 부두로 향하였다. 부두와의 거리가 약 300미터쯤 되었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접안을 하여 어획물을 양육할 계획으로 부두안벽에 대하여 직각으로 접근하면서 거리가 약 100미터 되었을 때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가다가 약 50미터일때 전진타력을 줄이고자 기관미속 후진을 하였다. 그러나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춰지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09시 05분경 선수가 자갈치 부두(북위 35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02분 03초)에 대하여 직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거의 없었고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부두와 접촉하여 손상된 상태로 접안한 어선 보광호는 실려있던 어획물을 양육하고 자력으로 부두를 이안하여 선체 수리차 충무동 공동어시장으로 이동하였다.이 부두와의 접촉으로 보광호는 목조선수부가 파손되고 부두 안벽에 설치되어 있던 해수 수송관 일부와 나무판자 등이 부서졌다.

2. 원 인이 부두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선 보광호는 부두에서 선수접안 상태로 양육하기 위하여 부두안벽에 대하여 직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이때 접근속력이 너무 빨라서 타력이 강한 상태였지만 후진기관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진타력을 조정하지 못하여 선수가 부두 안벽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나.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어선 보광호를 부두에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안전한 속력이 아닌 과도(過度)한 속력으로 접근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전진타력을 조정하지 못하여 선체를 부두와 접촉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부두접촉사건은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과도(過度)한 전진타력을 적절한 시기에 멈추지 못한 조선(操船)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