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보광호, 급수선 남항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7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광호남항호 선 적 항통영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합)J급수사 총 톤 수38.00톤9.1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0마력디젤기관 39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5월 20일 0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9초, 동경 129도 01분 48초(남항 서방파제 등대 서쪽 280미터 해상)</span> 보광호는 1986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38.00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5년 5월 19일 13시경 감천항을 출항하여 태종대 등대 동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조업에 들어가 산 오징어 약 600마리를 잡은 후 같은 달 20일 08시 30분경 남항 서방파제 크레인 앞쪽에 도착하여 방파제를 선수로 보고 접안상태에서 오징어를 내리고 있던 중, 같은 날 09시 05분경 선박소유자 C로부터 남아 있는 오징어 약 400마리를 자갈치 부두로 긴급히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선장 A가 급한 나머지 선미쪽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기관 전속후진하여 15-20미터쯤 뒤로 나갔을 때인 같은 날 09시 10분 남항 서방파제 등대 서쪽 28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59초, 동경 129도 01분 48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정선미로 방파제와 평행하게 항해중이던 남항호의 우현측 중앙부 외판에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이 선박은 충돌후 남항호가 침몰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곧바로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였다.사고당시 비가 왔으나 시정은 대체로 양호하였고 남풍이 초속 4-6미터로 해상은 평온하였다.한편, 남항호는 1972년 5월 진수된 총톤수 9.16톤, 디젤기관 39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급수선으로 1995년 5월 20일 09시 08분경 청수 30톤을 싣고 서방파제 맨 안쪽에서 급수차 출항하여 남외항으로 가고자 방파제 쪽으로 선수를 향하고 접안중인 오징어 채낚기어선들의 선미부를 약 15-20미터 거리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방파제와 평행하게 진침로 085도, 선속 3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09시 10분 수심인 선장 B는 오징어 채낚기어선중 갑자기 후진하는 보광호를 보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보광호의 선미부가 남항호를 계속 밀어 남항호가 좌현측으로 크게 기울어 기관실 출입구로 침수되었다가 보광호가 전진을 하자 바로 섰으나 기관실의 반 정도가 물에 차 주기관과 전기계통이 물에 잠기는 손상을 입었다.이후 이 선박은 지나가던 세관선에 의해 자갈치 부두로 예인되어 손상개조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보광호측이 항내 조선중 선미쪽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속후진할때 때마침 서방파제 맨 안쪽에서 급수차 출항하여 남외항으로 가고자 방파제와 평행하게 진침로 085도, 선속 3노트, 정횡 15-20미터 거리로 항해중인 남항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남항호측이 접안중인 선박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보광호의 선장으로서 항내 조선중 기관 전속후진하여 출항하면서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남항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남항호의 선장으로서 항내 조선중 접안 선박에 지나치게 접근 항해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전속후진하여 출항중이던 보광호측이 선미쪽에 대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항호측이 접안선박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항해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