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보경호.어선 제808갑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보경호 제808갑자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제주시선박소유자 J수산 (대표 C) D총 톤 수 139톤 29.00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415마력 디젤기관 49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11월 24일 03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00초(부산광역시 태종대 등대 동남동방 약 15.3마일 해상) 보경호는 총톤수 139톤, 출력 1,415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36.48미터의 강조 근해 트롤어선으로 매월 1~5회에 걸쳐 부산남항에서 제주 근해로 출어하여 대형 트롤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8년 11월 18일 15시 35분경 부산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9일 03시 00분경 제주도 동남동방의 제113-5해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조업에 들어갔다.

수심인 A는 길이 약 200미터의 저인망을 선미에서 내리고 수심에 따라 저인망에 연결된 그물줄을 200~700미터로 조정해가며 약 4시간 동안 끌다가 인망한 뒤 다시 약 10분간에 걸쳐 투망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잡어 약 1,00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였으므로 오징어 채낚기어선을 등선으로 이용, 오징어떼를 모아 한꺼번에 포획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달 23일 10시 00분경 조업장을 떠나 조업금지구역인 제100해구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100해구에 이르렀으나 오징어떼를 몰아 주기로 한 선명미상의 오징어 채낚기어선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약 20척의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밝히고 해묘(Sea Anchor)를 내려 표박하면서 조업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키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서 전속으로 고기떼를 탐색하던 중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03시 20분경 일단의 고기떼가 발견되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키를 중립으로 놓은 뒤 조타실 뒤쪽의 갑판으로 내려가 투망준비작업을 지휘하였다.미처 전진타력이 사라지지 아니하여 진로전방에서 조업하고 있는 제808갑자호를 향하여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으나 투망준비작업의 지휘에 열중하느라 이러한 사실을 깜박 잊고 있던 수심인 A는 충돌직전 조타실 너머로 상대선 집어등의 여광이 비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피항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황급히 조타실로 뛰어 갔다.그러나 조타실에 도착하였을 무렵인 1998년 11월 24일 03시 30분경 부산 태종대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1도 방향으로 약 15.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0분 00초, 동경 129도 24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잔존 전진타력에 의하여 서서히 동남쪽으로 진행 중이던 이 배의 정선수부가 해묘를 놓고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하던 제808갑자호의 우현중앙부와 두 배의 선수미선이 거의 직각을 이루면서 가볍게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내외의 잔잔한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제808갑자호는 총톤수 29.00톤, 출력 49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19.25미터, 너비 4.78미터, 깊이 1.9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계절에 따라 연승어업과 채낚기어업으로 바꿔가면서 조업해 오다가 1998년 10월 말경부터 남해 일원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왔다.이 배는 같은 해 11월 23일 13시 30분경 장승포항 수협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침로를 동쪽으로 잡고 약 7.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예정지인 북위 34도 52분 00초, 동경 129도 15분 00초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수심인 B는 조업장에 도착하자 주기관을 중립에 놓고 선수에서 길이 약 100미터의 원줄 및 연줄에 연결된 지름 약 10미터의 해묘를 내어 표박하면서 홍색 전주등과 그 하방에 백색 전주등을 켜고 1.5킬로와트짜리 집어등 120개를 켠 뒤 오징어 채낚기조업에 들어갔다.한쪽 현에 선원 5명씩, 선원 10명이 좌ㆍ우 양현측에서 밖을 향하여 나란히 앉아 채낚기 어구로 오징어를 낚는 동안 수심인 B는 자동조상기 2대를 작동시켜 오징어 채낚기조업에 종사하다가 충돌직전 우현정횡측에서 느린 속력으로 다가오는 보경호를 보았지만 막연히 무사하게 지나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를 남서쪽으로 향한 채 강한 구로시오(黑潮) 해류에 북동쪽으로 서서히 떠밀리고 있던 이 배의 우현중앙부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직후 조타실로 올라 온 수심인 A는 즉시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 그대로 가만히 있는 제808갑자호와 분리시켰으나 상대선으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연락이 와 다시 다가가 함께 배수작업을 펼치면서 제808갑자호를 선미예인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부산남항에 입항하였다.부산 남항에 입항한 제808갑자호는 잡수부를 동원하여 손상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뒤 같은 날 12시 00분경 부산광역시에 있는 K조선소에 상가하였다.

이 사고로 보경호는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았으나 제808갑자호는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가로 약 0.6미터, 세로 약 1미터의 “ ”자 모양으로 찢어져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고 그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연료유 탱크가 안쪽으로 밀려났으며 조타실 우현 상부가 약간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선수에서 해묘를 띄우고 표류하면서 오징어 채낚기어로에 종사하던 제808갑자호와 그 주위에서 전속으로 어탐항해를 하다가 고기떼를 발견하고 투망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보경호가 서로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접근하는 경우, 제808갑자호가 어로작업의 특성상 선수에서 해묘를 놓아 조종성능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황이어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고 보경호는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되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이 적용되어 조종성능이 양호한 보경호가 제808갑자호를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보경호가 다수의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밀집하여 조업중인 해역으로 진입, 그 안을 배회하면서 전속으로 어탐항해를 하다가 일단의 고기떼가 발견되자 혼자 항해당직을 맡은 선장이 어로작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투망준비작업을 지휘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조타실을 비워 둠으로써 잔존 전진타력에 의하여 진로전방의 제808갑자호로 다가가 발생한 것이나 제808갑자호가 해묘를 띄우고 오징어채낚기 작업에 종사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내포한 채 접근하는 보경호를 발견하고도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아무런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보경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맡아 어탐항해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조업선이 밀집한 곳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무단히 조업선이 밀집한 곳으로 진입하여 전속으로 어탐항해를 계속하다가 고기떼가 발견되자 어로작업에만 급급한 나머지 조타실을 비워 진로전방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제808갑자호와의 충돌위험을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808갑자호의 선장으로서 해묘를 놓고 어로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지의 여부를 관찰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계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을 행하다가 충돌위험성을 안은 채 접근하는 보경호를 발견하고도 막연하게 무사할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보경호가 해묘를 놓고 조업 중인 제808갑자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08갑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