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A 및 수심인 B가 부해심 제99-5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Q
수심인 A 및 수심인 B가 부해심 제99-5호의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 여 조 사 관 Q
1. 사 실선 명 보경호 제808갑자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제주시선박소유자 C D총 톤 수 139톤 29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1,415마력 디젤기관 49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11월 24일 03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0분 00초ㆍ동경 129도 24분 00초(태종대등대 동남동방 약 15.3마일 해상) 보경호는 길이 36.48미터의 강조 선수선교형 트롤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8년 11월 18일 15시 35분경 조업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9일 03시경 제주도 동방의 제113-5해구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조업지에 도착하자 선미에서 그물을 내려 투망, 예망 및 양망작업을 반복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여 잡어 약 1,000상자를 어획하였으나 예상보다 어황이 부진하므로 오징어 채낚기어선 707동아호와 협업형태로 오징어 조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3일 10시경 조업지를 떠나 트롤어선의 조업금지 구역인 위 사고장소부근 해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약11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한 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 00분경 사고해역에 도착하여 707동아호와 협업형태로 오징어조업을 시작하였으며, 당시 사고해역에는 상대선 제808갑자호를 포함한 20여척의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보경호를 포함한 10여척의 트롤어선들이 밀집상태로 한데 모여서 대부분 협업형태로 불법오징어조업을 하고 있었다.
항해등과 작업등을 밝힌 채 오징어 조업을 계속하던 수심인 A는 다음날인 같은 달 24일 03시 00분경 자선의 남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집어등과 작S업등을 켜고 선수에 씨-앵카를 놓고 표박(漂泊)상태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던 상대선 제808갑자호를 처음 시인하였으나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이후 수심인 A는 선교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맡아 진침로 약 180도, 속력 약 7노트로 어탐항해를 계속하다가 투망준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자신이 직접 작업을 진두지휘하기 위하여 충돌 2~3분전 속력을 3노트정도로 감속하고 키를 중립위치에 둔 상태서 선교를 비운 채 선교루 후방의 갑판으로 내려갔다.
수심인 A가 갑판에서 투망준비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동안 선교에 당직자가 없는 보경호 선체는 원 침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선수방향이 풍하측인 좌현쪽으로 서서히 바뀌면서 상대선 제808갑자호를 향하여 진행을 계속하였고, 같은 날 03시 30분경 태종대등대로부터 동남동방으로 약 15.3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00분 00초ㆍ동경 129도 24분 00초 해상에서 선수를 진방위 약 225도를 향하고 있던 상대선 제808갑자호의 우현 중앙부에 보경호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충돌직전 선수방향으로부터 상대선 제808갑자호의 밝은 집어등 불빛을 감지한 수심인 A는 급박한 충돌을 위험을 느끼고 급히 선교로 뛰어 올라갔으나 이미 충돌이 발생한 뒤였고 즉시 기관을 후진으로 작동시켜 양 선박을 분리시켰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시정이 양호한 가운데 남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고 1미터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약 1.5노트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808갑자호는 1992년 7월 진수되어 주로 근해에서 연승어업과 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19.25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같은 해 11월 23일 13시 30분 경 조업차 장승포항 수협부두를 출항하였고, 진침로 089도 약 7.4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조업 예정지인 북위 34도 52분 00초ㆍ동경 129도 15분 00초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수심인 B는 조업지 도착직후 기관시동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위치에 놓은 다음 선수에서 길이 약 100미터의 원줄 및 연줄에 연결된 지름 약 10미터의 씨-앵카를 내고 표박(漂泊)하면서 용량 1.5킬로와트 집어등 120개와 함께 어로작업중임을 나타내는 홍색 전주등과 백색 전주등을 밝힌 채 트롤어선 101대신호와 협업형태로 불법오징어 조업을 시작하였다.
남서방향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북동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북동방향으로 약 1.5노트의 대지속력으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수심인 B는 본선 좌ㆍ우현 양측에 각각 선원 5명씩을 배치시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도록 하였고 조업이 진행되는 동안 선교에서 당직업무를 하던 중 충돌전 자선의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상대선 보경호가 자선쪽으로 접근해오고 있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충돌태세로 접근해오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 긴급 기관작동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유효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4일 03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결과 보경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808갑자호는 기관실 우현외판이 가로0.8미터×세로1.5미터 크기로 파열되고 기관실내 연료탱크가 넘어지고 조타실 우현상부가 약간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파열된 선체의 틈새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기관실과 5번 어창이 침수되었다.충돌후 수심인 A는 제808갑자호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된다는 연락을 받고 보경호를 접근시켜 함께 배수작업을 펼치면서 제808갑자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
입항후 제808갑자호는 잠수부를 동원하여 응급방수조치를 마친 다음 같은 날 12시 00분경 부산 영도에 있는 J조선소에 상가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충돌원인에 대한 고찰(1) 충돌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트롤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사고당시 20여척의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10여척의 트롤어선이 밀집한 상태로 한데 모여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었고, 보경호는 오징어 채낚기어선 707동아호와, 제808갑자호는 트롤어선 101대신호와 각각 협업형태로 불법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었다.
(2) 제808갑자호는 사고당시 기관시동상태에서 클러를 중립위치에 두고 집어등과 조업중임을 나타내는 홍색 전주등과 백색 전주등을 켜고 선수에서 씨-앵카를 내려 선수가 풍상측인 남서방향을 향한 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북동방향으로 표류하면서 오징어 조업중에 있었다.
(3) 수심인 제808선장 B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보경호가 충돌태세로 접근해오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경고신호, 기관작동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보경호는 사고당시 항해등과 작업등을 켠 상태에서 투망준비를 하면서 침로를 남쪽으로 잡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었다.
(5) 수심인 보경호 선장 A는 자선의 전방 가까운 곳에 상대선 제808갑자호가 있었음에도 충돌 2~3분전 속력을 3노트 정도로 낮추고 키를 중립위치에 둔 상태에서 양망 준비작업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 선교를 비운 채 갑판으로 내려감으로써 보경호가 제808갑자호를 향하여 충돌태세로 접근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항법에 관한 고찰(1) 사고당시 시계는 양호한 상태였다.
(2) 제808갑자호는 사고당시 비록 조업중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홍색 전주등과 백색 전주등을 켜고 선수에서 씨-앵카를 놓고 있었으나 오징어 채낚기조업의 작업성질이나 선박의 운동성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태는 표박하여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국제해상예방규칙 및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3) 보경호는 사고당시 항해등과 작업등을 켠 상태에서 투망준비작업을 하면서 기관을 사용하여 남쪽방향으로 진행하였으므로 국제해상예방규칙 및 해상교통안전법에서 규정한 “항해중인 동력선”으로 보아야 한다.
(4)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양 선박 사이에 일반항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선원의상무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은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충돌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항해중인 보경호는 기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표박중인 제808갑자호를 피하여야 하고 표박중인 제808갑자호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가운데 트롤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인 태종대 동남동방 약 15.3마일 부근 해상에서 다수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이 밀집상태로 모여 협업형태로 불법오징어조업을 하는 상황에서, 투망준비작업을 하면서 항해중인 트롤어선 보경호 선장이 선교를 비운 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표박중인 제808갑자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08갑자호 선장이 표박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보경호에 대하여 경고신호, 기관작동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라.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보경호 선장으로서 사고발생해역이 트롤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다수의 채낚기 어선들이 밀집하여 조업중인 곳에서 채낚기 어선과 협업형태로 불법오징어 조업을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야기 시켰고, 항해중에는 주위에 조업중인 어선들의 동정을 살피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운항을 하여야 함에도 투망준비작업을 하면서 항해 중 선교를 비운 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전방에서 표박상태로 있는 제808갑자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시켰다.
수심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채낚기어선 제808갑자호 선장으로서 사고발생해역이 트롤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임에도 다수의 채낚기 어선들이 밀집한 곳으로 트롤어선을 불러들여 협업형태로 불법 오징어 조업을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야기 시켰고, 비록 자선이 집어등을 밝히고 씨-앵카를 내려 표박상태에 있었지만 경계를 엄중히 하여 주위에서 조업중인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다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태세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 보경호에 대하여 경고신호, 기관작동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수심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보경호가 경계소홀로 표박(漂泊)중인 제808갑자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08갑자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