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병호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병호호선 적 항 고흥군 동일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55톤기관의 종류.출력 육상용 디젤기관.105마력사고일시 1999년 1월 8일 12시 00분장 소 북위 34도 30분 25초, 동경 127도 26분 10초 지점(고흥군 내나로도 연륙교 남방 0.5마일 해상)병호호는 총톤수 1.55톤, 육상용 디젤기관 출력 105마력 1대를 장치한 전남 고흥군 동일면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1981년 밝혀지지 아니한 조선자에 의하여 건조되어 밝혀지지 아니한 때부터 전 소유자인 B가 소유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오다가 1991년 10월 26일 미등록 어선 정비 절차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1998년 4월 28일부터 소유자 겸 선장 (망)A가 소유하여 운항해 왔다.이 선박은 1993년 10월 19일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에서 기존의 주기관인 출력 8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간을 출력 105마력인 육상디젤기관으로 교체하고 J어선협회 K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며,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를 조건으로 선등의 설치를 면제받았다.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망)A 혼자 승무하여, 1999년 1월 6일 21시 00분부터 남해서부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므로 출항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소라, 조가비 등의 채취를 위하여 같은 달 8일 10시 00분경 고흥군 동일면 덕홍리 선착장으로부터 출항하였다.잠시 후 같은 면 내나로도 연륙교 남방 약 0.5마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바로 소라형망틀을 투망하여 끌기 시작하였으며, 계속 조업하던 중 같은 날 12시 00분경 양망작업을 하는 순간 발효중인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파도에 의하여 그대로 전복되었고 소유자 겸 선장 (망)A는 선박의 전복과 함께 바다로 떨어져 실종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출어한 병호호가 같은 날 20시 00분이 되어도 귀항하지 아니하자 같은 가족들이 마을 어선인 권채호(총톤수 1.1톤, 연승)를 이용하여 수색하던 중 같은 시 30분경 위 장소에서 소유자 겸 선장 (망)A는 보이지 아니하나 병호호가 전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망)A는 매형인 C 소유의 어선 제12동백호로 계속 수색하던 중 같은 달 15일 05시 30분경 내나로도 연륙교 남방 약 500미터 해상에서 같은 선박의 어망에 의하여 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면 총톤수 15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이 금지되며, 이미 출항한 겨우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그러나 병호호는 남해서부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 무리하게 출항함으로써 조업하던 중 양망작업을 하는 순간 발효중인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파도에 의하여 그대로 전복되었고 승선하고 있던 소유자 겸 선장은 선박의 전복과 함께 바다로 떨어져 실종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출어함으로써 조업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출어함으로써 조업 중 높은 파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