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벽강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12. 4. 12:5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1초 · 동경 127도 42분 54초(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앞 해상)</span> 벽강호는 2009. 11. 4.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38m × 너비 3.72m × 깊이 0.79m), 출력 36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잠수기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 11.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기관실 상부(Engine casing)가 있고, 기관실 상부 뒤에 선장 침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장 침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와 전기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1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벽강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그림 2]와 같이 기관실 중앙 바닥에 주기관이 놓여있고, 주기관 뒤 선미 쪽에 배터리가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의 부속기기인 교류 발전기(Alternator)와 시동모터는 각각 주기관 앞쪽과 뒤쪽에 부착되어 있다.
기관실 좌우 측 벽에는 기관실 출입구인 미닫이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1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벽강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연료유탱크는 기관실(1번 연료유탱크), 선원실(2번 연료유탱크) 및 선미창고(3번 연료유탱크)의 좌우에 각각 1개씩 총 6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2~3번 연료유탱크(좌ㆍ우)는 사용하지 않고 1번 연료유탱크(좌ㆍ우)만 사용한다.
1번 좌현과 우현 연료유탱크의 용량은 각각 약 1,000리터(ℓ)이다. 1번 연료유탱크(좌ㆍ우)의 공기관(Air vent)과 주유구는 기관실 안쪽의 좌우 측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뚜껑이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뚜껑이 닫힌 상태로 있다.이 선박의 소화설비로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휴대용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화재탐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는 잠수기어업 어선으로 매일 일출 전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을 하다가 어획물 위판 시작 전인 13~14시경 국동항에 입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조업 중 연료유 1일 소모량이 약 200리터(ℓ)이고, 5일에 한 번씩 연료유공급선 조일호 현측에 접현계류하여 연료유(경유) 약 5드럼(1,000ℓ)을 받는다.
연료유공급선 조일호는 국동항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앞 부두에 선수를 부두 쪽으로 향한 상태로 계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9. 12. 4. 04:11경 국동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금오도 북쪽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고, 같은 날 05:08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국동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11:53경 약 13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국동항 입항 전 선원 C에게 어획물을 위판하기 전 연료유를 먼저 받을 예정임을 알렸으나, 연료유 수급 절차나 주의 사항을 따로 지시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49경 국동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연료유공급선 조일호 좌현에 우현 접현계류하였다.
연료유는 계류 당시 1번 좌현과 우현 연료유탱크에 각각 약 100리터(ℓ)씩 남아있었다.선원 C는 선수에서 계류 작업을 마친 후 닫혀 있던 기관실 우현 미닫이 창문을 열고 1번 우현 연료유탱크의 공기관과 주유구 뚜껑을 열었고, 선원 D는 선미에서 계류줄 작업을 마친 후 기관실 좌현 미닫이 창문을 열고 1번 좌현 연료유탱크의 공기관과 주유구 뚜껑을 열었다.조일호 선장 E는 벽강호의 계류 작업이 끝난 후 연료유 공급 펌프를 작동하지 않고 연료유 공급 밸브를 개방하지 아니한 상태로 벽강호 선원 C에게 연료유 공급호스를 넘겨주었다.선원 C는 조일호로부터 연료유 공급호스를 넘겨받은 후 우현 미닫이 창문 안으로 머리를 넣고 연료유 공급호스를 연료유 주유구에 꽂으려 하였고, 이 선박은 연료유 공급호스를 꽂으려는 순간인 2019. 12. 4. 12:51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앞 부두(북위 34도 43분 31초 · 동경 127도 42분 54초)에 계류하고 있던 중 “퍽”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10미터로 불고, 파고 0.5~1.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선원 C는 급히 몸을 빼고 조타실로 달려가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선장 A에게 보고한 후 조타실에 있던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돌아가 소화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화재 발생 보고를 받은 후 그때까지 운전 중이던 주기관을 끄고 선원 C를 뒤따라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로 뛰어갔다.선장 A는 현장에 도착한 후 기관실 안 우측에서 빨간색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는 선원 C와 함께 기관실 안쪽으로 휴대용 분말소화기 3개를 분사하며 화재진압을 시도하였으나, 불꽃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나며 화재가 진압되지 않자 같은 날 12:54경 지나가던 어선에 예인을 요청하였고, 어선은 이 선박을 조일호로부터 예인하여 약 160미터 떨어진 잠수기수협 위판장 부두로 이동시켰다.이후 이 선박은 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119 소방대원과 주변에 있던 다른 어선들의 지원으로 화재가 진압되었다.이 건 화재사고로 이 선박은 기관실, 기관실 상부, 선장 침실, 선원실, 조타실 등이 소훼되며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선장 A는 진화작업 중 119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조타실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과 어깨가 부딪쳐 어깨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다.선장 A는 이 건 화재사고로 벌금 3백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1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케이스가 소훼된 교류 발전기 모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0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벽강호의 소훼된 모습</span>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는 2019. 12. 4. 이 선박의 화재현장을 감식하였고, 그 결과①기관실 바닥은 연소 흔적이 없이 양호한 상태이고, 누유로 인해 바닥에 고인 유류에서 화재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②기관실 벽면은 수열로 인해 1번 좌현 연료유탱크의 공기관과 주유구가 탈락되고 벽면에 설치되었던 전선의 피복이 용융되었으나, 구리선이 노출된 전기 배선에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③주기관은 중앙과 좌측에 도색이 연소된 흔적이 확인되고, 시동모터와 교류 발전기에서 약한 연소 흔적이 확인되었으나,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고 기기의 케이스만 연소되었고, 주기관의 주변에 설치된 전기 배선에서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④배터리 8개 중 중앙에 위치한 배터리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배터리는 양호한 상태이었고, 중앙에 위치한 배터리는 케이스 상부에 용융 흔적이 있으나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았으며, 모든 배터리의 단자 및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주기관 시동모터와 연결되는 배터리 배선에서 합선 흔적을 발견하였으나, 배터리 단자 상태가 양호한 점과 화재 확산 방향을 고려하여 화재가 확산되며 발생한 2차 합선으로 추정하였다.
2.원 인이 건 화재사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건 화재사고는 벽강호가 연료유를 받기 위해 연료유공급선 조일호에 접현계류하고 있던 중 연료유 수급 시작 직전 연료유 공급호스를 연료유 주유구에 꽂으려는 순간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 인정된 사실과 해상경험칙 등을 토대로 원인을 고찰하고자 한다.1)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건 화재사고는 대기로 가득 찬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화재 발생 전 선박의 상태이 선박은 사고 당일 출항 시부터 사고 발생 직전까지 기관실 출입구 문을 닫아둔 상태로 약 8.5시간 동안 계속 주기관을 운전하였다. 따라서 기관실 내부의 온도가 외부보다 높아진 상태로 기관실 내부는 유증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기관실 측면에 위치한 연료유탱크는 연료유가 1번 좌현과 우현 연료유탱크에 각각 100리터(ℓ)씩 각 연료유탱크 용량의 약 10%가 차 있었으므로 나머지 90% 공간에는 유증기가 차 있는 상태이었고, 기관실과 인접하고 있어 유증기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후 이 선박은 연료유공급선 조일호에 접현계류한 직후 주기관이 계속 운전 중인 가운데 기관실 내부에 있는 1번 좌현과 우현 연료유탱크의 공기관과 주유구 뚜껑이 열었다.
한편 선원 4명 중 선장은 조타실에, 선원 1명은 선원실에, 선원 1명은 갑판에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 1명은 연료유 공급호스를 연료유 주유구에 꽂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나) 가연성 물질화재 발생 장소인 기관실 내부에는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내장재, 전선의 피복, 기름걸레,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는 선저폐수, 선저폐수에서 발생한 유증기 등의 가연성 물질이 있다. 그리고 연료유탱크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열어둔 연료유탱크의 공기관과 주유구를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상태이었다.
따라서 협소한 공간인 기관실 내부는 연료유탱크의 공기관과 주유구를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유증기와 선저폐수에서 발생한 유증기 등으로 유증기의 양이 평소보다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다) 발화원선박 기관실 내부에서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면, ⓛ배터리 단자 또는 전기배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한 불꽃(스파크),②주기관 연료유 공급관에서 새어나온 연료유의 고온부(배기관, 과급기)로 비산,③주기관의 비정상 운전으로 인한 과열,④선원의 방화 또는 실화⑤주기관의 시동모터 또는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한 불꽃 등이 있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①누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②화재가 주기관에서 주기관 주변으로 확산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③배터리 8개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배터리는 상태가 양호하였고, 손상된 배터리는 케이스 상부에 용융 흔적이 있으나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④기관실 내의 전기배선에서 합선 등의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주기관 시동모터와 연결되는 배터리 배선에서 합선 흔적을 발견하였으나 배터리 단자 상태가 양호한 점과 화재 확산 방향을 고려하여 화재가 확산되며 발생한 2차 합선으로 추정하였다.따라서 ⓛ배터리 단자 또는 전기배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한 불꽃,②주기관 연료유 공급관에서 새어나온 연료유의 고온부로 비산,③주기관의 비정상 운전으로 인한 과열 등은 이 건 화재를 발생케 한 발화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사고 당시 선원 4명 중 선장은 조타실에, 선원 1명은 선원실에, 선원 1명은 갑판에 있었으며, 나머지 선원 1명만 연료유 공급호스를 연료유 주유구에 꽂는 작업을 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에 접근하였다.따라서 사고 당시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로 접근했던 사람은 연료유 공급호스를 연료유 주유구에 꽂는 작업을 수행했던 선원 1명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 선원이 화재를 최초로 목격하였고, 목격 후 화재 진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선원이 방화 또는 실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주기관 시동모터 또는 교류 발전기 등에서 발생한 불꽃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면, 주기관에 연결된 교류 발전기는 주기관 운전 중 작동하고, 주기관 시동모터는 주기관 시동 시만 작동하는 것으로 주기관 운전 중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기관 시동모터에서 발생하는 불꽃은 발화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①사고 발생 당시 주기관에 연결된 교류 발전기가 작동 중이었던 점,②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박 기관실 내부에서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았으나 다른 요인들은 발화원에서 모두 배제할 수 있는 점,③이 선박이 연료유 수급차 접현계류한 후 약 2분 경과한 시점에 기관실 내부에서 불꽃이나, 작동 중인 기기의 이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던 점,④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계의 화재현장 감식 결과 주기관과 연결된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한 불꽃을 발화원으로 추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기관에 연결된 교류 발전기에서 발생한 불꽃이 이 건 화재사고의 발화원이었다고 판단된다.라) 소결이 건 화재사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소한 기관실 내부에 선저폐수 등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열어둔 연료유탱크의 공기관과 주유구를 통해 유출된 유증기가 더해지며 기관실 내부의 유증기 농도가 폭발범위에 이르게 되었고, 운전 중이던 주기관과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던 교류 발전기에서 생긴 불꽃이 폭발범위 안에 있던 유증기에 닿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연료유 수급 전 안전수칙 미준수선장은 선박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연료유를 수급하는 경우 연료유 수급 전 주기관을 포함한 불필요한 기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관실 내부에 남아있는 유증기를 환기시킨 후 연료유 수급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연료유 수급 전 주기관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기관실 내부에 남아있는 유증기를 환기시키지 않았으며, 연료유 수급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연료유 수급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은 주기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연료유탱크의 공기관과 주유구 뚜껑을 열어둔 상태로 연료유 수급을 준비하던 중 기관실 내부의 유증기 농도가 폭발범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주기관과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던 교류 발전기에서 불꽃이 생겨 화재가 발생하였다.3) 연료유탱크 공기관의 설치장소에 관한 검토이 선박은 연료유탱크의 공기관이 기관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어선기관기준」에서는 공기관 설치와 관련하여 ‘공기관의 상단을 노출갑판 상 발화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배기가스로 인한 위험이 없는 장소)로 유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2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이 선박이 적용받는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서는 ‘공기관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공기관의 설치장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제25조 제2항). 따라서 이 선박이 연료유탱크의 공기관을 기관실 내부에 설치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소형어선의 기관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전기기기, 전기배선 및 배터리 그리고 고온부와 같은 발화원이 밀집된 장소로서 연료유탱크의 공기관이 기관실 안에 설치된 경우 공기관을 통해 유출된 유증기가 기관실 내의 각종 발화원과 접촉하며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따라서 이 선박의 소유자는 기관실에서 유증기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행이 가능한 한 연료유탱크 공기관의 상단을 노출갑판 상 발화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설치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이 선박은 연료유탱크 공기관에 뚜껑을 설치하였고 운항 중에는 뚜껑을 닫아두었다.
연료유탱크의 공기관을 뚜껑 등으로 닫아 둔 경우 주기관 운전에 따라 연료유가 소모되면서 연료유탱크 내부에 부압이 형성되어 주기관으로의 연료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연료유탱크가 손상될 수 있다.따라서 연료유탱크의 공기관은 노출갑판으로 유도하여 설치한 후 공기관을 뚜껑 등으로 닫아두지 않도록 하고, 다만 해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건 화재사고는 벽강호가 국동항에 도착한 직후 연료유를 받기 위하여 연료유공급선 조일호 좌현에 접현계류하고 있던 중 선장이 주기관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기관실 내부에 남아있는 유증기를 환기시키지 않으며, 연료유 수급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연료유 수급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연료유를 받기 위하여 열어둔 1번 좌현과 우현 연료유탱크의 공기관과 주유구를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유증기로 인해 기관실 내부의 유증기 농도가 폭발범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주기관과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던 교류 발전기에서 생긴 불꽃이 유증기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벽강호 선장으로서 선박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연료유를 수급하는 경우 연료유 수급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연료유를 받기 위해 연료유공급선 조일호에 접현계류하고 있던 중 주기관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기관실 내부에 남아있는 유증기를 환기시키지 않으며, 연료유 수급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연료유 수급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은 연료유를 받기 위하여 열어둔 연료유탱크의 공기관과 주유구를 통해 기관실로 유입된 유증기로 인해 기관실 내부의 유증기 농도가 폭발범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 중이던 교류 발전기에서 생긴 불꽃이 유증기에 닿아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진화작업 중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은 점, 이 건 화재사고로 벌금 3백만 원 형사처분을 받은 점, 화재 발생 직후 연료유공급선으로부터 신속하게 이탈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한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연료유 수급 전 주기관을 포함한 불필요한 기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기관실 내부에 남아있는 유증기를 환기시키며, 연료유 수급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연료유 수급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연료유탱크의 공기관 및 주유구가 기관실 안에 설치된 경우 유증기가 기관실 안에 잔존 하는 점에 유의하여 기관실 내부 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다.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소유자는 실행이 가능한 한 연료유탱크의 공기관을 노출갑판 상 발화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공기관이 닫혀 있지 아니하고 해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벽강호가 연료유공급선에 접현계류하여 연료유 수급 준비 중 선장이 연료유 수급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작동 중인 교류 발전기에서 생긴 불꽃이 폭발범위 안에 있던 유증기에 닿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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