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벽강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벽강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6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1. 9. 2. 10:1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00초 · 동경 127도 43분 10초(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등표로부터 234도 방향, 0.8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벽강호는 2009. 11. 4.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38m × 너비 3.72m × 깊이 0.79m), 출력 36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잠수기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고 2024. 11.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기관실 상부(Engine casing)가 있으며, 기관실 상부 뒤에 선장 침실이 배치되어 있고, 선장 침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선수 방향을 비추는 폐쇄회로티브이(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7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벽강호 모습</span>나.

잠수기어업의 조업 형태잠수기어업은 잠수복, 마스크, 물안경, 호흡기 등 잠수장비를 착용한 잠수부가 공기압축기로 만든 공기를 공기여과기를 거쳐 공기공급용 호스를 통해 선박으로부터 공급받으며 분사기, 갈퀴, 칼 등을 사용하여 해저 바닥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법이다. 이 선박은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바지락, 키조개 등을 포획한다.이 선박의 조업 방법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조업지에 도착한 후 선수 닻 2개와 선미 닻 1개를 “Y”자 형태로 놓고 정박하며, 이후 잠수부가 잠수복, 물안경, 납벨트, 신호용 전등을 착용한 다음 공기공급용 호스에 연결된 호흡기를 입에 물고, 신호 줄과 물 분사용 호스를 허리에 걸은 상태로 선미 우현에서 입수한 후 해저 바닥으로 내려가 작업한다.해양사고관련자 벽강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조업 중 공기공급용 호스의 신출 길이를 조정하며, 수면에 떠 있는 공기공급용 호스의 방향과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수부의 기포 위치로 해저 바닥에서 작업하는 잠수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잠수부에게 공급되는 공기압력 상태를 확인하며, 잠수부가 채취한 바지락이 담긴 망태를 선박에 올리고, 빈 망태를 잠수부에게 내려주는 작업을 한다.선장 A은 망태를 올리는 데릭(Derrik)과 공기공급용 호스 등이 선체 우현 쪽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잠수부가 조업 중 선체 우측에 위치하도록 선수 좌ㆍ우현 닻줄을 감거나 풀어서 선박의 위치를 조정한다.이 선박은 조타실 우현에 설치된 경음기, 잠수부가 가슴에 달고 있는 전등 및 잠수부와 선박 사이에 연결된 신호 줄로 선박에 남아 있는 선장 A과 해저 바닥에서 작업하는 잠수부가 미리 약속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한다.경음기는 잠수부가 선장 A에게 신호를 보내는 수단으로, 경음기 단음 1회는 ‘분사기 물을 공급하라’, 경음기 단음 2회는 ‘망태를 내려주라’, 경음기 단음 3회는 ‘올라가겠다’라는 신호이다.

잠수부가 가슴에 달고 있는 전등은 선장 A이 잠수부에게 신호를 보내는 수단이며, 전등 불빛 3회는 ‘작업을 중단하고 올라오라’라는 신호이다. 신호 줄은 경음기 및 전등 신호 대용으로 사용한다.한편, 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공기공급용 호스는 선미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길이 약 150m, 직경 10mm, 파단하중 352.7~407.9kgf이고, 경음기 및 전등 신호의 전원용 전선(직경 2.5mm)이 공기공급용 호스에 테이프로 고정된 상태로 붙어있다([사진 3] 참조).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1. 9. 2. 04:46경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에서 선장, 잠수부, 선원 2명 등 총 4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태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6:01경 화태도와 송도 사이 해상에 도착한 후 정박한 상태로 바지락 채취 1차 조업을 하였고, 같은 날 07:41경 1차 조업을 마치고 닻을 올린 후 서쪽으로 약 300m가량 이동하였으며, 같은 날 07:50경 이동을 완료한 후 선수 닻 2개(닻 사잇각 약 90도, 닻줄 길이 약 100m)와 선미 닻 1개(닻줄 길이 약 100m)를 “Y”자 형태로 놓고 정박하였다.이 선박은 정박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2차 조업을 시작하였고, 잠수부는 상하 잠수복, 물안경, 납벨트 2개(허리 2kg × 15개, 등 8kg × 1개), 신호용 전등을 착용한 다음 공기공급용 호스가 연결된 호흡기를 입에 물고, 신호 줄과 물 분사용 호스를 허리에 걸은 상태로 선미 우현에서 입수한 후 해저 바닥으로 내려가 작업을 하였다([사진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7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잠수부가 잠수장비를 착용한 모습 재연</span> 선장 A은 조업 중 해저 바닥에서 작업하는 잠수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잠수부에게 공급되는 공기압력 상태를 확인하며, 잠수부가 채취한 바지락이 담긴 망태를 선박에 올리고, 빈 망태를 잠수부에게 내려주는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선원 2명은 채취한 바지락 선별 작업을 하며 선장 A의 업무를 보조하였다.잠수부는 수심이 약 18m인 해저 바닥에서 작업하다가 갑판에 올라온 후 같은 날 10:00경 재입수하여 작업을 재개하였고, 선장 A은 같은 날 10:12경 망태를 갑판으로 올려 채취한 바지락을 갑판 위에 부었다.이후 선장 A은 공기공급용 호스의 방향과 수면 위로 올라온 잠수부의 기포 위치를 보고 잠수부가 자선 좌현 쪽에서 작업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잠수부가 자선의 우현 쪽에 위치하도록 선박의 위치를 조종하기 위해 선원에게 좌현 선수 닻줄을 손으로 당기도록 지시하였다.선원이 닻줄을 당기는 동안 선장 A은 단음 1회 경음기 소리를 듣고 조타실로 들어가 공급 공기압과 물 분사기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이상이 없어 잠수부가 작업 도중 실수로 경음기를 잘못 울린 것으로 여기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선장 A은 좌현 선수 닻줄이 모두 당겨지자 같은 날 10:15경 선박을 선미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기관을 후진으로 10여 초 사용하여 약 10m가량 이동하고 정지한 직후 같은 날 10:15:48경 선수 갑판에 있던 선원이 갑자기 선체 중앙 우현 쪽을 가리키며 공기공급용 호스가 끊어졌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선원들에게 신호 줄을 당겨 잠수부를 수면 위로 올리라고 지시하였다.선장 A은 2021. 9. 2. 10:16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등표로부터 234도 방향, 0.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6분 00초 · 동경 127도 43분 10초 해상에서 당기고 있는 신호 줄 끝에 잠수부가 엎드린 자세로 수면 위에 떠 오른 것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이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4~6m로 불고, 파고 약 1m의 물결이 일었다.선장 A은 잠수부를 갑판 위로 끌어올린 후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하며 112 경유하여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이 잠수부를 갑판 위로 끌어올렸을 때 잠수부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입에서 거품이 나며 코에서 피가 흐르고 외상이 없는 상태이었으며, 허리 납벨트는 풀린 채 허리 납벨트에 연결된 신호 줄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상태이었고, 잠수부 호흡기로부터 약 50m 지점의 공기공급용 호스와 전선이 절단된 상태이었다([사진 4] 참조).잠수부는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정에 인계된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사로부터 사망판정을 받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인을 익사로 추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7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공기 호스 및 전선의 모습[사진 4] 절단된 공기 호스 및 전선의 모습</span>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잠수부 사망 경위에 대한 검토선박으로부터 공기를 공급받으며 수심 약 18m인 해저 바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던 잠수부가 사망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면,① 선장이 선박을 선미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기관을 후진으로 약 10여 초 사용한 직후 선원이 끊어진 공기공급용 호스를 목격한 점,② 끊어진 공기공급용 호스의 파단강도를 고려할 때 강한 외력이 순간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상응하는 외력으로는 주기관 스크류의 회전이 해당하는 점,③ 잠수부가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이 허리 납벨트를 풀고, 신호 줄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상태로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공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자 급하게 수면 위로 부상을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잠수부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 점을 고려할 때 선장이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할 때 해저 바닥에서 작업 중이던 잠수부의 공기공급용 호스가 스크류에 감겨 끊어지면서 공기공급 중단으로 잠수부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2) 잠수작업 중 주기관 사용잠수기어업 등과 같이 선박 주변에서 잠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선박의 주기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수중의 잠수작업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기관 사용 시 회전하는 스크류 주변에 있던 잠수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닿아 다치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수작업자와 선박 사이에 연결된 공기공급용 호스, 신호 줄 등이 회전하는 스크류에 걸리며 잠수작업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잠수부가 해저 바닥에서 작업 중인 상태에서 주기관을 후진 사용함으로써 잠수부의 공기공급용 호스가 회전하는 스크류에 걸려 끊어져 공기공급 중단으로 잠수부가 사망한 이 건 선원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이 자선 주변에서 잠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주기관을 사용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한편,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선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중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신체 일부가 주기관 스크류에 닿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류망이 설치되어 있다(「수중레저법」제21조 제2항 참조).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잠수작업자의 신체 일부나 선박에서 해상으로 신출한 공기공급용 호스, 신호 줄, 작업 줄 등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하는 주기관 스크류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스크류망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잠수기어업 어선 벽강호가 조업을 하던 중 잠수부가 해저 바닥에서 작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장이 선박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주기관을 후진 사용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 공기를 공급받는 잠수부의 공기공급용 호스가 회전하는 스크류에 감겨 끊어지며 잠수부에게 공기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잠수기어업 어선인 벽강호 선장으로서, 선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한 후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잠수부가 해저 바닥에서 작업 중인 상태에서 선박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주기관을 후진 사용함으로써 잠수부의 공기공급용 호스가 회전하는 스크류에 걸려 끊어지고 공기공급 중단으로 잠수부가 사망한 이 건 선원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원인으로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 주변에서 잠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선박의 주기관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잠수기어업 선박은 잠수부의 신체 일부나 선박에서 해상으로 신출한 공기공급용 호스, 신호 줄, 작업 줄 등이 회전하는 주기관 스크류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스크류망 설치가 필요하다.

다.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 주된 기체공급 장치 고장 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잠수기어업 어선 벽강호가 조업을 하던 중 잠수부가 해저 바닥에서 작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장이 주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잠수부의 공기공급용 호스가 회전하는 스크류에 감겨 끊어지고, 잠수부에게 공기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