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베드로호 선 적 항전남 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2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20. 12. 11. 04:0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4초 · 동경 125도 28분 01초(전남 신안군 흑산면 오리 대둔도 속도인 하고서 서단으로부터 방위 266도, 거리 약 0.59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베드로호는 2013. 6. 27. 여수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6.10미터, 너비 4.45미터, 깊이 0.80미터), 출력 41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자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3.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베드로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주로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홍도와 소흑산도 근해에서 약 10일간 조업을 하고 북항으로 입항하며, 통상 1달에 2번 출어와 입어를 반복한다.
목포 북항에서 조업지까지 거리는 약 60마일이며, 보통 6∼7시간 항해한다.해양사고관련자 베드로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고 한다)은 홍도 남방을 조업지로 자동항법장치를 설정할 때, 먼저 흑산도 남방 해상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홍도 남서방 해상을 목적지로 다시 설정하여 항해했다. 이 선박의 자동항법장치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목적지를 향해 침로를 변침해 항행하고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현침로대로 항해한다.
나. 사실의 경과베드로호는 2020. 12. 10. 23:17경 목포 북항에서 선장 포함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비금도, 도초도 통과 전까지는 수동으로 조타기를 조작하며 항해하다가, 통과 후 칠발도 부근에서 자동항법장치(Auto pilot)로 자동조타 모드로 전환하여 조업지인 홍도 남방 해상으로 향해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베드로호 항해계획과 실제항해</span> 선장 A은 사고 당일 비금도, 도초도를 통과 후 칠발도 등대 부근에서 자동항법장치에 흑산도 남방 해역을 목적지로 입력하였으나 기기 조작 미숙 등으로 흑산도 남방 해역이 목적지로 설정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이 선박은 목적지 입력 전 침로인 278도, 선속 약 9노트로 계속 항해하였다.당시 선장 A은 자동항법장치에 흑산도 남방 해역이 목적지로 입력되지 않았지만, [그림 2] 항해계획과 같이 정상 항해한다고 착각하였다. 또한 선장 A은 자동항법장치에 설정한 항로로 항해하는지, 자동항법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선교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잠이 들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베드로호 사고 항적</span> 베드로호는 2020. 12. 11. 04:03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오리 대둔도 속도인 하고서 서단으로부터 방위 266도, 거리 약 0.59마일(북위 34도 43분 34초, 동경 125도 29분 01초) 해상에서 김성금 소유의 조피볼락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다.선장 A은 위 사고로 발생한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 베드로호 선수 좌측의 조피볼락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으나, 양식장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베드로호를 후진하여 양식장을 벗어나 같은 날 04:13경 항해를 재개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피볼락 양식장 4칸이 파손되고, 출하를 앞둔 조피볼락이 유실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01"></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양식장 항공 사진</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며 파고 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양식장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항해당직자는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항해 기기를 조작할 때는 항해 기기를 정상 조작했는지, 조작 후 항해 기기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출항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졸음 운항을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베드로호 항해당직자인 선장 A은 2020. 12. 10. 23:17경 목포 북항에서 베드로호가 출항해 비금도와 도초도를 통과 후 자동항법장치를 자동조타 모드로 전환하고 선교에 비치된 의자에서 잠을 잤다.
더욱이 선장 A은 자동항법장치를 조작하면서 자동항법장치에 목적지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자동항법장치기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베드로호 자동항법장치에 목적지가 입력되지 않아 입력 전 침로인 278도로 계속 항해해 양식장을 침범하게 되었다.또한 선장 A은 자동항법장치로 약 2시간 항해하는 동안 한 번도 잠에서 깨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잠에서 깨어나 사고를 인지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양식장손상사건은 베드로호 선장 A이 자동항법장치 조작 후 목적지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의 항해장비 조작 미숙과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으로 양식장을 침범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 A은 베드로호 선장으로서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양식장 구역을 피해서 항해하여야 하나, 항행 중 조는 바람에 양식장을 침범하여 손상시켰다. 더욱이 선장 A은 자동항법장치를 자동조타 모드로 전환 후 잠이 들었으며 사고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깨어나지 않아 자동항법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선박이 항해계획과 같이 항해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있다.다만 업무 여건상 수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주기적으로 항해당직을 교대하기도 힘든 환경이었다는 점, 승선 생활 중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한 점, 인명과 오염피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당직을 수행하기 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졸음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중에는 시각, 청각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선박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 항행당직자가 항해당직 중 항해장비 조작 시 정확하게 조작했는지, 항해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양식장손상사건은 선장의 자동항법장치 조작 미숙과 항해당직 중 졸음 운항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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