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법흥3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법흥3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12월 5일 20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26초.동경 125도 29분 32초(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등대로부터 약 013도 방향, 약 4.7마일 해상)</span> 법흥3호는 2007년 6월 26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88미터, 너비 4.10미터, 깊이 1.07미터, 디젤기관 480마력(PS) 1기를 설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나침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 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 어창, 기관실.연료유 탱크,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과 선원실 위에 조타실 및 식당이 있다.승인도면에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만 그물박스(Net Box)가 길이 약 4.00미터, 너비 약 3.80미터, 깊이 약 1.00미터의 크기로 조타실 앞쪽에 설치되어 있고, 배수구는 가로 약 0.20미터, 세로 약 0.15미터 크기로 각 현에 6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선미갑판 위에는 약 9드럼의 연료를 적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연료유 탱크가 설치되고, 선미 갑판 하 선원실 뒤에는 평형수 탱크(ballast tank)가 좌.우로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87"></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법흥3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목포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9일부터 2012년 6월 25일까지 유효한 연안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전라남도 연해일원에서 가오리, 농어, 민어, 병어, 상어, 서대, 양태(장대), 조기, 해면어류, 돔, 게, 새우 등을 포획하여 왔으며, 2010년 10월 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2년 6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자망조업방식은 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일정한 사각형 그물감의 언저리에 뜸줄과 뜸(부자)을 달고, 아래 언저리에 발줄과 발돌(침자)을 달아서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한 어구를 닻이나 멍 등으로 고정하고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게 하여 포획하는 어법이다.또한 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어구 10망(1망은 30폭, 1폭은 약 7킬로그램, 300폭, 약 2.1톤)을 이용하여 조업장소에 부표, 닻(멍), 그물, 닻(멍), 부표 순으로 투망해 놓고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 어구를 양망하여 조기를 포획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89"></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닻줄(멍줄)⑤ 뜸⑥ 그물 연안자망 어구 겨냥도연안자망 조업 모식도</span> 이 선박은 2011년 12월 1일 1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법흥3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을 태우고 목포 북항을 출항한 후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7.0~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동방 약 3마일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A는 곧바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2일 17시 30분경 기상악화로 조업을 중단하고 피항하기 위해 같은 날 18시 00분경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기상이 호전되자 선장 A는 조업을 재개하기 위해 같은 달 4일 01시 00분경 가거도항을 출항, 같은 날 01시 30분경 위와 같은 조업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조업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5일 06시 00분경 그물 10망 중 8망을 투망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2시 00분경 그물을 걷어 올리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양망을 마쳤다. 이어 선장 A는 걷어 올린 그물과 어획물을 상갑판 위 그물박스에 싣고, 선미갑판 하 평형수 탱크(ballast tank)에 해수를 적재하여 선체 경사를 바로 잡은 상태에서 같은 날 18시 00분경 목포항을 향하여 출발하였다.조업지에서 출발 당시, 이 선박에는 제3번 어창에 어획물 조기 약 100상자(1상자에 약 20킬로그램, 약 2톤), 제4번 어창에 그물 1망(1망 × 30폭 × 약 7킬로그램, 약 0.21톤), 상갑판 위 그물박스에 그물 9망(9망 × 30폭 × 약 7킬로그램, 약 1.89톤)과 함께 어획물 조기 약 300상자(1상자에 약 20킬로그램, 약 6톤)가 고박 되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어 있었고, 선미 갑판상 연료유 탱크에 경유 약 1,200~1,400리터(약 1톤)가, 좌현 평형수 탱크(ballast tank)에 해수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어창은 고박이 되지 않은 덮게 형태의 뚜껑으로 닫혀 있었다.이 선박이 조업지를 떠나 진침로 약 060~070도, 약 6.0노트의 속력으로 목포항을 향하여 항해할 때 좌현 정횡 방향에서 부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상갑판 위로 올라온 해수가 빠져 나가지 못한 채 유동하는 상태에서 좌현 경사가 심해졌다.이에 선장 A는 좌현 경사를 바로 잡기 위해 좌현 평형수 탱크(ballast tank)에 적재된 해수를 잠수 펌프로 배출하였다.

그래도 선체가 바로 서지 않자 우현 평형수 탱크(ballast tank)에 해수를 적재하기 위해 해수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탱크 속으로 넣고 해수펌프를 두 차례 작동하였으나 해수가 나오지 않았다. 이때 기관실 안에 있는 해수펌프에 연결된 출구 쪽 배관이 분리되어 있어 해수가 공급될 수 없는 상태였다.이후 기관실을 확인한 선장 A는 기관운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기관실의 침수로 배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고, 전복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강한 바람을 선수 방향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 대각도 좌현 전타하고, 주기관을 전속 전진한 후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하도록 지시하였다.좌현으로 선회하던 이 선박은 서서히 대각도 좌현 경사되어 복원성을 상실하고 2011년 12월 20시 05분경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등대로부터 약 013도 방향, 약 4.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7분 26초.동경 125도 29분 32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1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2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시정은 약 0.5~2.0마일 정도였다.이후 승선원 8명 중 4명은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되고, 선원 1명 사망, 3명은 실종되었으며, 전복된 이 선박은 진도군 서망항으로 피예인되었다가 무안군 소재 대명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쳤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법흥3호의 복원성에 대한 검토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복원성기준에 따라 선박의 복원성 등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흥3호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이라 복원성 시험 및 계산이 면제되어 복원성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복원성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선박복원성기준 적용대상여부를 떠나, 법흥3호는 건조 후 약 5년 동안 조업 및 운항에 종사해온 어선으로 적당한 복원성이 갖추어진 선박으로 판단된다.2)전복 당시 법흥3호의 어구 등 적재 현황법흥3호의 사고 당시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구 등 적재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1번 어창에는 약간의 얼음이, 제2번 어창은 비워 있었고, 제3번 어창에는 어획물 약 100상자(1상자에 약 20킬로그램, 약 2톤), 제4번 어창에는 그물 2망(약 0.42톤)이 그리고 상갑판 위 그물박스에 그물 8망(약 1.68톤)과 함께 어획물 약 300상자(약 6톤) 등이 선박의 동요시 이동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적재되어 있었으며, 선미 갑판상 연료유 탱크에 약 1,200~1,400리터(약 1톤), 기관실내 다량의 해수 등이 적재되어 있었다.따라서, 법흥3호의 상갑판 하에는 2.42톤이, 상갑판 위에는 약 8.68톤이 적재되어 상부과중(Top heavy) 상태로 복원성이 좋지 않았다.

더구나 기관실은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었고, 연료유 탱크에 경유 약 1톤이 적재된 상태에 더하여 상갑판 위에 빠져나가지 못한 해수 등의 유동수로 인한 자유표면효과(Free Surface effect)로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였다.이러한 경우 갑자기 대각도 전타를 하면 내방경사에 의하여 선체가 선회하는 쪽으로 크게 경사되어 고박이 되지 않고 적재된 그물과 어획물 등이 경사현 쪽으로 이동하여 선체가 대각도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될 위험성이 있다.3)법흥3호의 전복경위법흥3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부과중(Top heavy)의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로 항해 중 좌현 정횡에서 받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해수가 갑판 위로 올라와 빠져 나가지 못하고 개구부 등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있었고, 좌현 경사된 상태에서 강한 바람을 선수 방향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 대각도 좌현 전타하고, 주기관을 전속 전진 기관을 사용하여 좌현으로 선회하면서 서서히 대각도 좌현 경사함으로써 복원성을 상실하고 전복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선장 A가 상갑판 위에 그물과 어획물을 과다하게 적재하여 상부과중(Top heavy)으로 복원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좌현 정횡에서 받으면서 항해하던 중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고, 갑판 위로 올라와 빠져 나가지 못하고 개구부 등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된 상태에서 강한 바람을 선수 방향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 대각도 좌현 전타하고, 전속 전진 기관을 사용하여 좌현으로 선회하면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선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것은 선박이 전복된 순간 조타실에서 나오지 못하였거나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익사하거나 실종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법흥3호의 선장으로서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항해할 때에는 상부과중(Top heavy)이 되지 않도록 상갑판 하 어창 등에 어획물과 그물을 적재하여 선박의 복원성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상부과중 상태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좌현 정횡에서 받으면서 항해하다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었고, 바람 방향을 선수 쪽에서 받기 위해 대각도 좌현 전타하고, 전속 전진 기관을 사용하여 좌현으로 선회하면서 대각도 경사되어 복원력을 잃고 전복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선박검사기관에서는 어선복원성 검사 대상이 아닌 소형 어선에 대한 검사를 집행할 때 선장 및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복원성에 대한 특성을 알려주고 상갑판 위에 그물과 어획물을 과도하게 적재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나. 어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은 기상이 악화된 해상을 항해할 때에는 상갑판 상.하에 적재한 그물과 어획물 등 적재물이 선체 동요 또는 경사 시 이동하지 않도록 고박하는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상갑판 위에 어획물 등을 과다하게 적재하여 상부과중(Top heavy) 상태로 항해하면서 변침할 경우 전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대각도 변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선장은 항해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선체가 경사하였을 때 선박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 경사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충분한 안전한 조치를 취한 다음 항해를 계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상갑판 위에 어획물과 그물을 상부과중(Top heavy)이 되도록 적재하여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기상이 악화된 해상을 항해하던 중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대각도 좌현 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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