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범진호.어선 남항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범진호 남항호선 적 항 강릉시 주문진읍 강릉시 주문진읍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3.84 1.22기관의종류·출력 디젤, 178마력 1기 디젤, 92마력 1기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 장 선 장사고일시 1998년 3월 18일 05시 35분장 소 북위 37도 52분 00초, 동경 128도 52분 10초(주문진항 남동방 약 2마일 해상) 범진호는 1995년 4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3.84톤, 디젤기관 178마력, 길이 8.95, 너비 2.50, 높이 1.07미터의 합성수지조(에프알피)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1998년 3월 18일 04시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겸 선박소유자인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가자미 유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시 15분경 주문진항 남동방 약 2마일(영진포구 동방 약 1마일) 거리인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그 전날인 17일에 남북 방향으로 투망하여 두었던 가자미 유자망을 같은 날 04시 40분경부터 남쪽에서 북쪽으로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그물을 따라 이동하면서 양망작업을 하였으나, 투망한 그물의 이동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지그자그로 이동하면서(동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북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였다.양망작업을 진행중 선장 A는 05시 20분경 선수방향 약 20미터 거리에서 같이 가자미 유자망을 양망하고 있던 어선 남항호의 등화를 발견하였으나 상대선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선의 진행방향이나 상대선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그물 양망작업에 열중함으로써 상대선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양망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5시 35분경 주문진항 남동방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52분 00초, 동경 128도 52분 10초 해상에서 범진호의 우현 선수부가 남항호의 좌현 기관실의 목조외판과 두 선박의 선미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남항호는 1969년 7월경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1.22톤, 디젤기관 90마력, 길이 0.76, 너비 1.85, 깊이 0.62미터의 목조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1998년 3월 18일 04시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겸 선박소유자인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일인을 태우고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4시 15분경 위의 충돌장소인 조업지에 도착한 후 그 전날인 17일 투망하여 두었던 가자미 유자망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수가 남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중 선장 B는 같은 날 04시 40분 내지 50분경 좌현선수측 11시 방향(남동방), 약 500미터 거리에서 조업중인 범진호의 등화를 처음 발견한 후 약 200미터 거리에서 범진호를 재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이 피하여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양망작업을 계속하던 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남서풍이 초속 약 1 내지 2미터로 불고, 해상에서는 파고 약 1미터 정도로 일었으며, 엷은 안개가 끼여 있었다. 이 충돌사고로 범진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남항호는 좌현 기관실 목조외판이 가로 약 1.00, 세로 약 1.00미터 파손되면서 해수가 다량으로 침입하여 좌현으로 전복되었다가 침몰하였다.충돌의 충격으로 남항호의 선장 B는 물에 빠졌으나 범진호에 의하여 구조되어 같은 날 05시 45분경에 주문진항에 귀항하였다.2 .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범진호측이 양망작업중 지그자그로 이동하면서 남항호를 발견하고도 조업중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선의 진행방향이나 상대선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남항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항호측이 범진호를 약 500미터 거리에서 처음 발견한 후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재확인하고도 상대선이 피하여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상대선의 움직임이나 접근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를 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범진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A는 양망작업을 하는 동안 선수 전방 약 20미터 거리에서 양망중인 남항호를 발견하고도 상대선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선의 진행방향이나 상대선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주위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그물 양망작업에 열중함으로써 충돌을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2) 남항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양망중 접근하고 있는 범진호를 2차례나 확인하고도 상대선이 피하여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상대선의 움직임이나 접근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를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범진호측이 양망작업중 지그자그로 이동하면서 주위경 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작업을 하고 있던 남항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남항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를 피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