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범용호금창호 선 적 항영광군 홍농읍영광군 백수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99톤1.94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183킬로와트가솔린기관.11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4년 5월 20일 07시 39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2분 34초.동경 126도 24분 21초(전남 영광군 소재 법성포등대로부터 서쪽 방향, 약 0.28마일 해상)</span>가.
사고수역 주변 현황사고수역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법성포에 진입하는 입구로서 영광군 홍농읍과 영광군 백수읍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조 때 바닥이 들어나는 간석지이다. 이 수역의 선박이 통항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보면, 묘도와 돔배섬 사이의 거리가 약 0.3마일이고, 돔배섬과 홍농읍 쪽 해안까지 거리가 약 0.6마일이며, 항월항과 백수항 사이의 거리도 약 0.6마일이나 이후 점차 좁아진다. 그리고 항월항 서쪽~남서쪽 200~300미터 떨어진 수역에는 실뱀장어틀이 설치되어 있고, 계절에 따라 다른 수역에도 소형 어선의 통항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곳에 실뱀장어틀을 설치한다.따라서 이 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항월항 및 백수항을 출입하는 선박들은 조석표(潮汐表)에서 조고(潮高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외기 소형 어선(깊이 1.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조고가 최소한 3.0미터 이상일 때 항해하여야 하며, 해저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속력을 낮추어 항해하여야 한다. 또한 항월항을 출입하는선박과 백수항을 출입하는 선박은 사고수역 부근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21"></img><span style="display:none;">,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23"></img><span style="display:none;">, </span>나.
사실의 경과범용호는 2012년 3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2.99톤, 길이 8.20미터, 너비 2.57미터 및 깊이 0.94미터이고, 주기관(선외기)으로 연속최대출력 183킬로와트(kW)의 가솔린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및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통과하여 2012년 3월 8일부터 2017년 3월 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고, 이 어선검사증서에는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69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거하여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항행을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고로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이 선박은 2014년 5월 20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소재 항월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20분경 영광군 홍농읍 소재 묘도로부터 북서방향, 약 3.1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자망그물을 놓은 후 같은 날 07시 39분경 조업장소(북위 35도 24분 38초.동경 126도 20분 27초)를 떠나 항월항을 향해 약 22~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이때 선장 A는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탐지거리를 몇 마일에 설정해 두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영상을 보면서 항월항 진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묘도와 돔배섬 사이를 목적지로 삼아 조선하였고, 선원은 선장 A 옆에서 레이더를 보고 있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시 48분경 침로 약 110도, 속력 23노트로 묘도와 돔배섬을 통과하였고, 이후 점차 속력을 낮추어 낮은 수심지역에 접근하면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충돌 약 30초 전 레이더 영상을 보고 있던 선원이 우현 약 2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을 확인하고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선장 A는 육안으로 상대선박인 금창호를 보고 조타실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었으나, 2014년 5월 20일 07시 49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소재 법성포등대로부터 서방, 약 0.28마일(가까운 해안선으로부터 약 370미터 거리) 떨어진 북위 35도 22분 34초.동경 126도 24분 21초 해상에서 범용호의 우현 선미부와 금창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이 거의 직각(약 78도)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약한 비가 내리며 흐렸으나 시정이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파고 0.5미터 이내로 잔잔하였다.
사고해역에서 북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영광(북위 35도 21분 00초.경도 126도 01분 00초)의 조석은 06시 40분 630cm(고조), 13시 16분 140cm(저조)이고, 일출시간은 05시 27분경이었다.한편, 금창호는 2007년 10월 30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1.94톤, 길이 7.65미터, 너비 2.13미터 및 깊이 0.86미터이고, 주기관(선외기)으로 연속최대출력 110킬로와트(kW)의 가솔린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 전방 좌현 쪽에는 경운기 엔진이 설치되어 있어 전방 좌현을 경계하는데 일부 지장을 주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통과하여 2010년 10월 27일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고, 이 어선검사증서에는 항해와 관련한 조건에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제69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등 및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항행을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4년 5월 20일 07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소재 백수항을 출항하여 서해동진조선소를 향해 침로 약 008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하였다.
이 선박이 서해동진조선소로 가는 이유는 동생의 선박이 서해동진조선소에 상가하여 동생을 데리러 간 것이다.선장 B는 조타실 안에서 혼자 전방을 주시하며 조선하던 중 선수 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인 범용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2014년 5월 20일 07시 49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창호가 범용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범용호는 선원 1명이 경미하게 부상을 당하였고 선원실과 선수 우현측 불워크(재질 : 목재)가 파손되어 약 4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며, 금창호는 선수부가 일부 손상되었다.양 선박은 충돌 1분 후인 같은 날 07시 50분경 가까운 해안선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정선하여 양 선박의 손상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범용호 선장 A는 금창호를 범용호와 연결한 채 같은 날 07시 58분경 항월항에 입항한 후 목포해양경찰서(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영광파출소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가) 사고수역에 대한 검토사고수역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법성포에 진입하는 입구로서 영광군 홍농읍과 영광군 백수읍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조 때 바닥이 들어나는 간석지이다. 또한 선박의 가항수역은 0.3~0.6마일이고, 일부 수역에 실뱀장어틀이 설치되어 있어 200~300미터까지 좁다.따라서 이 수역은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나) 양 선박의 법적 지위범용호(길이 8.20m)와 금창호(길이 7.65m)는 각각 183킬로와트(kW) 및 110킬로와트(kW) 출력의 선외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여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상 동력선에 해당된다.
그리고 양 선박은 전장(Length Over All)이 20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해사안전법」상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으로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양 선박은 법성포구를 항해할 경우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다른 동력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다)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법성포구의 좁은 수로에서 침로 110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월항에 입항 중이던 범용호와 침로 008도, 속력 약 11.0노트로 백수항을 출항하여 서해동진조선소를 향해 항행 중이던 금창호 사이에 발생하였고,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상 길이 20미터 미만 선박으로서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먼저 양 선박의 접근 상황을 살펴보면,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상 횡단하는 상태에 있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범용호가 금창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범용호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금창호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이 수역은 가항수역의 폭이 0.3~0.6마일로 좁고 저조 때 바닥이 들어나는 간석지로서 이 수역에서 양 선박은 조석표 상 조고가 3.0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항해가 가능하며 항월항 및 백수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이 수역에서 서로 마주치는 상태 또는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할 경우 2~3분만에 충돌에 이르게 된다.따라서 이 수역에서 양 선박이 시계가 양호한 날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며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우 「해사안전법」상 횡단하는 상태항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제충돌예방규칙」제2조에 의거한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한다.2) 범용호의 안전속력 위반 경계소홀범용호 선장은 조업 후 조업장소를 떠나 항월항을 향해 속력 22~23노트로 항해하던 중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으나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몰랐고, 지피에스 플로터 영상만을 보면서 조선하였다.
특히 범용호는 항월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묘도와 돔배섬 사이의 수역(가항수역 0.3마일)을 통과하여야 하고, 이때 돔배섬으로 인해 백수항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묘도로 인해 묘도와 서해동진조선소 사이의 수역을 통해 법성포로 접근하는 선박이 잘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묘도와 돔배섬에 이르기 이전에 속력을 낮추어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즉 범용호 선장은 항월항에 입항할 때에는 묘도와 돔배섬에 의해 주변 경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철저한 주변 경계를 위하여 묘도와 돔배섬 사이의 수역에 이르기 전에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낮추어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범용호 선장은 묘도와 돔배섬 사이를 지나 충돌 1분 전까지 속력 22~23노트로 항해하였고, 이후 속력을 약 10.0노트로 낮추었으나, 백수항을 출항하여 서해동진조선소로 향하는 금창호를 조기에 발견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였다.
그 결과 충돌 30초 전 2시 방향에서 접근하는 금창호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양 선박의 충돌을 피하지는 못하였다.특히 범용호 선장은 충돌 30초 전 상대선박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을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거나 변침을 하는 등 실행가능한 한 본선만의 피항동작을 하여야 하나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범용호가 피항동작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람이 조타실 밖으로 나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며 상대선박인 금창호에게 피해가라고 한 행위는 당시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3) 금창호의 경계소홀금창호 선장은 법성포구 내에 위치한 백수항을 출항하여 서해동진조선소를 향해 항해할 경우 묘도와 돔배섬 사이를 통과하여 법성포구에 입항하는 선박이 돔배섬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방 좌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 선박의 조타실 전방 좌현 쪽에 경운기 엔진이 설치되어 있어 전방 좌현 경계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좌현 경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그러나 금창호 선장은 혼자 승선한 가운데 백수항을 출항하여 서해동진조선소를 향해 항해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특히 조타실 전방 좌현 쪽에 설치된 경운기 엔진으로 인해 전방 좌현 쪽에서 접근하는 범용호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범용호 선장이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었으나 이를 보지 못하였다.
그 결과 금창호 선장은 범용호와 금창호가 충돌할 때까지 범용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4) 범용호의 야간항해금지규정 위반범용호(총톤수 2.99톤)와 금창호(총톤수 1.94톤)는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서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선박설비기준」제108조의8 참조). 또한「어선법」에서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선법」제27조 및 44조 참조). 그리고 사고 당일 일출시간은 05시 28분경이다.
따라서 이 선박들은 사고 당일 04시 58분 이후에 출항하였기 때문에 어선법을 위반이 아니다.그러나 이건 충돌사고에 대한 심판을 진행하던 중 어선법 상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된 범용호가 같은 해 6월 2일 04시 00분경 항월항을 출항하였고, 또한 6월 10일 00시 30분경 항월항을 출항하는 등 수시로 야간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증거세목 6) 목포해양경찰서(현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영광파출소장이 발행한 범용호의 출입항신고서 참조]. 즉 범용호 선장은 일출시간을 고려한 야간항행금지규정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조석표 상 물때만을 고려하여 고조 전후 이 선박이 항해가능한 시간에 맞추어 항월항을 출항하였다.이러한 범용호 선장의 행위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협하고 새로운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원인(Latent Failure)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5) 금창호의 경계를 제한하는 물건 설치금창호는 조타실 전방 좌현 쪽에 경운기 엔진을 설치되어 있다.
이 경운기 엔진은 선장이 조타실에서 조선할 때 전방 좌현에 대한 육안 경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운기 엔진은 철거하거나 선장의 육안 경계를 방해하지 아니한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6) 양 선박 선장의 항법 등 항해지식 부족양 선박 선장은 소유 및 승선하고 있는 선박이 총톤수 5톤 미만이기 때문에 「선박직원법」상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 충돌사건은 법성포 구에서 발생하였고, 사고당시 수심 등을 고려한 가항수로 폭이 약 0.6마일로서 양 선박의 선체길이 및 조종특성과 시정상태를 고려할 때 양 선박 사이에는 해사안전법 상 좁은 수로 항법이 적용되어야 하나,①어느 선박이 상대선박을 부딪쳤는가?②어느 선박이 피해가 큰가? 등에 따라 피항선과 유지선을 판단하는 등 항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그리고 범용호 선장은 이 선박에 레이더를 설치하였으나, 탐지거리 조정 등 기능을 알지 못해 출항 할 때 레이더의 전원을 켰다가 입항하면 전원을 끄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다.또한 양 선박의 선장은 이 사고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선장에게 시정(또는 개선) 권고(명령)를 받을 뿐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승선할 수 있다.
특히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2013년말 기준 어선 60,904척(어선의 85.4%) 및 상선 1,869척(상선의 20.0%) 등 총 62,773척으로서 해양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게 현행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보다 낮은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부여하고, 일정 시간의 (무상)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기초적인 항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며, 이후 주기적인 보수교육 이수와 사고발생 시 재결을 통해 면허정지 또는 집행유예제도를 통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법성포구의 좁은 수로에서 범용호가 조업 후 항월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22~23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한 후 충돌 1분 이내에 속력을 약 10.0노트로 낮추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금창호가 조타실 전방 좌현에 경계에 제한을 주는 장비(경운기 엔진)를 설치하고, 백수항을 출항하여 서해동진조선소로 항해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2) 원인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와 B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항선인 범용호가 과속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금창호가 조타실 전방에 경계를 제한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항행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각 선박별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금창호 측이 55퍼센트, 범용호 측이 45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범용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범용호가 조업 후 항월항에 입항할 경우 묘도 및 돔배섬으로 인해 주변 경계가 제한되기 때문에 묘도 및 돔배섬이 접근하기 이전에 안전한 속력으로 낮추어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조업 후 항월항으로 입항하면서 묘도 및 돔배섬 사이를 지나 충돌 1분 전까지 속력 22~23노트로 항해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또한 이 사람은 범용호에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물때만을 고려하며 야간에 항월항을 출항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앞으로 범용호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야간항행을 금지하고,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금창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금창호가 백수항을 출항하여 법성포구 안의 좁은 수역에서 항해할 경우 돔배섬 등으로 인해 경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금창호 조타실 전방에 경운기 엔진을 설치하여 전방 좌현 경계에 제한을 받게 하였고, 또한 백수항을 출항하여 서해동진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금창호 조타실 전방에 설치된 경운기 엔진을 철거하거나 경계에 제한을 주지 아니한 장소로 옮겨 설치하고, 앞으로 금창호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법성포구의 좁은 수로에서 항해하는 길이 20미터 미만의 소형 어선들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며 서로 주의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은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야간항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이더반사기는 충돌사고 예방과 조난 시 쉽게 수색구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따라서 어선의 안전항해를 위해서는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의 야간항행 금지규정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야간항행금지 어선은 해양경비안전서 파출소 등에서 출항이 통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해당 해양경비안전서 파출소 등에 제공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선박의 조타실 전방에는 적졀한 경계를 위해서 선장 및 항해사의 시야확보를 제한하는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창호의 경우 조타실 전방에 경운기 엔진을 설치하여 선장이 전방 좌현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운기 엔진은 철거하거나 선장의 육안 경계를 방해하지 아니한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라.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종사하고 있는 선장은 항법 및 항해와 관련된 지식과 레이더 등 항해설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해양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따라서 이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들에게 현행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보다 낮은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부여하고, 일정 시간의 (무상)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기초적인 항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며, 이후 주기적인 보수교육 이수와 사고발생 시 재결을 통해 면허정지 또는 집행유예제도를 통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법성포구의 좁은 수로에서 범용호가 안전한 속력을 위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금창호가 경계를 제한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4-030호어선 범용호.어선 금창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1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범용호 선장으로 승선 중 범용호가 2014년 5월 20일 07시 49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법성포등대로부터 서쪽 방향, 약 0.2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금창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법성포구의 좁은 수로에서 범용호가 안전한 속력을 위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금창호가 전방 경계를 제한하는 장비(경운기 엔진)를 설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또한 이 사건의 발생원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범용호가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시로 야간항해를 감행한 것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협하고 새로운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①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②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며, ③범용호에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기 전까지 야간항행을 금지하는 등의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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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서》목포해심 제2014-030호어선 범용호.어선 금창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1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금창호 선장으로 승선 중 금창호가 2014년 5월 20일 07시 49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법성포등대로부터 서쪽 방향, 약 0.2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범용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법성포구의 좁은 수로에서 범용호가 안전한 속력을 위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금창호가 전방 경계를 제한하는 장비(경운기 엔진)를 설치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①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②금창호의 조타실 전방에 설치된 경운기 엔진을 철거하거나 경계에 제한을 주지 아니한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등의 시정을 명령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9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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