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범양호 선 적 항통영시 욕지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6.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7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6월 26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3분 40초.동경 125도 56분 54초(충청남도 태안군 흑도의 천소지역)</span> 범양호는 1986년 10월 삼천포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00톤(L15.25×B3.56×D2.05미터), 연속최대출력 315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이다.2003년 6월 19일 08시 30분경 태안군 안흥신항(속칭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151-9해구(백야도 서방 50마일 부근)에 도착하면서부터 유자망 조업을 시작하였다.조업 6일째 되던 6월 25일, 그동안 어획한 어획물 150상자를 적재하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지인 제151-9해구를 출발하여 진침로 110도 선속 약 7.5노트로 안흥신항을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가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흑도섬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6월 26일 04시 50분경부터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1 내지 2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평소 자주 왕래하였던 항로였기 때문에 선위확인 및 경계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행하다 어탐기의 낮아진 수심표시를 확인하고서야 위험을 느껴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00분경 흑도의 천수지역인 북위 36도 43분 40초.동경 125도 56분 54초 해상의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 사고 해역은 짙은 안개가 끼어 시계가 1 내지 2미터로 제한되었고 남서풍이 초속 5 내지 7미터로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였다.선장 A는 썰물로 인하여 자력이초가 불가능하자 좌초된 그 상태로 밧줄을 이용하여 선박이 기울지 않도록 고박조치를 하고 있다가 물이 들기 시작한 같은 날 10시 00분경부터 부근 해상에 있던 3톤급 어선 장미호와 태흥호의 도움을 받아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침수가 되는 가운데 29톤급 만성호의 추가지원을 받아 같은 날 12시 00분경 이초되어 만성호의 선미에 예인되고 있던 중인 같은 날 14시 30분경 범양호는 선미부가 침하되면서 예인줄이 끊기며 침몰된 후 조류에 의해 떠내려가 인양하지 못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태안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4) 범양호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면허사항 조회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선박의 제원에 관한 사실은 각종 증서상 기재를 종합하여(3) 범양호의 출항일시 및 장소, 승선원, 목적지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 6월 25일 19시 00분경 어획물 150상자를 적재하고 조업지인 제151-9해구를 출발하여 진침로 110도 선속 약 7.5노트로 신진도항을 향하여 항해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선장 A가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하여 흑도섬 부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6월 26일 04시 50분경부터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1 내지 2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평소 자주 왕래하였던 항로였기 때문에 선위확인 및 경계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어탐기의 낮아진 수심표시를 확인하고서야 위험을 느껴 기관후진을 하는 순간인 같은 날 05시 00분경 흑도의 천수지역인 북위 36도 43분 40초.동경 125도 56분 54초 해상의 암초에 좌초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사고 해역의 기상.해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가 썰물로 인하여 자력이초가 불가능하자 밧줄을 이용 선체를 고박조치하고 있다가 물이 들기 시작한 같은 날 10시 00분경부터 부근 해상에 있던 3톤급 어선 2척의 도움을 받아 이초를 시작하였으나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침수가 되는 가운데 29톤급 만성호의 추가지원을 받아 같은 날 12시 00분경 이초되어 만성호의 선미에 예인되고 있던 중인 같은 날 14시 30분경 범양호는 선미부가 침하되면서 예인줄이 끊기며 침몰된 후 조류에 의해 떠내려가 인양하지 못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범양호는 근해채낚기어선으로 2003년 6월 25일 19시 00분경 조업지인 백야도 서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신진도항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진침로 110도 선속 약 7.5노트로 항해 중이었으며 다음 날인 6월 26일 04시 50분경 흑도섬 부근에 이르자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1 내지 2미터밖에 되지 아니하여 선수가 안 보일 정도로 시정이 아주 좋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평소 자주 다녔던 항로라 자만하여 지피에스와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선박의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막연히 항해를 계속 하던 중 어탐기의 수심표시가 갑자기 낮아진 것을 보고 위험을 느껴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흑도의 천수지역에 좌초되고 말았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지피에스, 레이더 등을 활용하여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평소 자주 왕래하였던 항로라고 자만한 가운데 막연하게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범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시계가 제한된 상태가 되면 선속을 줄이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 교훈아무리 자주 다니던 항로일지라도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자만하지 말고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주변해상의 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선위확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지피에스, 레이더 등을 활용하여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57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47호(2003. 9. 18)심판부 심 판 장
□
□
□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
○
○사 건 명어선 범양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련자A(선박소유자 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16톤 어선 범양호가 조업지에서 안흥신항으로 귀항 중 시계제한상태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흑도의 천수지역에서 선체가 좌초한 후 만조시 이초하였으나 피예인 중 예인줄이 끊기면서 조류에 떠내려가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좌초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지피에스 및 레이더 등을 활용하여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 판시사항: 총톤수 16톤 근해채낚기어선이 시계제한상태에서 평소 자주 다녔던 항로라고 자만한 가운데 감속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좌초된 사건으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교 훈아무리 자주 다니던 항로일지라도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자만하지 말고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주변해상의 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선위확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주 제 어 선위확인, 가시거리, 시정, 레이더, 어탐기, 천수지역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