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백양호동광호제5해성호 선 적 항포항시속초시속초시 선박소유자ABC 총 톤 수79.686.58.4 기관종류, 출력450마력240마력235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8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8월 11일 04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4분 25초, 동경 128도 36분 45초(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14방향, 약 1.8마일 해상)</span> 백양호는 1980년 12월 J조선철공(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79.8,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거치한 포항시 선적의 강조기선 저인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10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8월 11일 04시경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거진동방 4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속초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나침로 000도로 정침하여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전속항진하던중 속초등대를 좌현정횡거리 약 0.4마일 떨어진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4시 50분경 선수 약 20미터 전방에 3척의 어선, 성일호, 동방호와 창양호가 약 3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며 나란히 항주중이었고 좌현정힁 약 30미터 떨어진 거리에는 어선 재건호가 같은 방향으로 항행하고 있었으며 자선의 후방에도 여러척의 어선들이 조업지를 향해 항진중 북진하는 주위어선들의 선미등과 작업등의 불빛에 의한 시계의 방해로 선수전방으로부터 남하하는 선박들을 제대로 볼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수동조타를 하며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추가로 견시원을 선교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기관전속으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침로와 속력의 변경없이 전속항진하던중 충돌직전 거리 약 10미터 전방, 좌현 거의 정선수 방향에서 예인등을 켜지 않은 채 양현등과 작업등을 보이면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선장 A는 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날 04시 15분경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14도 방향, 약 1.8마일 떨어진 북위 38도 14분 25초, 동경 128도 36분 45초 해상에서 자선의 좌현선수부가 상대선인 동광호의 좌현선미부를 각도없이 스치듯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이 선박은 동광호와 1차 충돌후 자선의 선미가 동광호에 다시 충돌할 것을 우려한 선장 A는 좌전타하여 자선의 선미가 동광호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동광호의 피예인 어선 제5해성호(이하 “제5해성호”라 한다)를 정선수 약 1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감속하거나 기관전속후진을 하지 못한 채 다시 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 되기전 자선의 선수로부터 약 3미터 좌현외판과 제5해성호의 선수로부터 약 1미터 좌현외판이 약 15도 각도로 2차로 충돌하였다.한편 동광호는 1993년 12월 속초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6.5, 디젤기관 240마력 1기를 거치한 속초시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 유자망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이하 6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5년 8월 10일 15시경 속초시 동명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55-4해구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여 같은 날 16시 10분경 조업지 55-4해구에 도착한 선장 B는 표박한 후 같은 날 19시경부터 집어등을 켜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1일 03시 30분까지 오징어 35두룸을 잡은 뒤 조업지를 떠나 속초항으로 향하기 직전인 같은 날 03시 40분경 주위에서 같이 조업을 하고 있던 총톤수 8.4의 목조 오징어 채낚기어선 제5해성호로부터 셀모타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기관사용불가하므로 속초항까지 예인해 줄 것을 무전으로 요청받았다.이 선박은 예인요청을 받은 후 아야진항 동방 약 2마일 해상에 있는 제5해성호에 같은 날 03시 50분경 도착한 선장 B는 예인삭 약 30미터를 신출하여 자선의 선미에 제5해성호를 예인하고 자침로 180도, 기관을 반속으로 운전, 약 5.5노트의 속력으로 속초항을 향해 남하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제5해성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예인등화를 점등하지 아니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남진하는 중 자선의 좌.우현측으로 7-8척의 어선이 지나는 것을 보면서 자선은 예인중이므로 상대선들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한 선장 B는 혼자 선교에서 수동조타를 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던중 좌현측 거의 정선수 방향 약 25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이 접근해 오는 것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고 우전타를 약 15도 정도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스치듯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백양호는 좌현선수 부위가 페인트만 벗겨졌으며 동광호는 좌현선미부분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고 제5해성호는 좌현선수부가 길이 약 2미터 × 폭 약 0.5미터 정도 파손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야간항해중 백양호측이 주위에 함께 항주하는 여러척의 어선들이 발하는 불빛에 의한 시계의 장애로 전방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남하하는 동광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한 채 각도없이 스치듯이 충돌하였으며 자선의 선미가 동광호와 다시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함으로써 동광호의 피예인어선 제5해성호와 또다시 충돌하였다.한편 동광호측은 어선 제5해성호를 예인하면서 황색예인등을 점등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으로 하여금 항행하는 선박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게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거의 하지 못한 채 각도없이 스치듯이 충돌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백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동광호를 피하지 못한 것과 동광호측이 예인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 등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백양호측은 동광호와 충돌된 후 좌전타함으로써 피예인어선 제5해성호와 재차 충돌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백양호 선장 A는 야간항해중 자선의 주위에 여러척의 어선들이 불빛으로 시계가 방해를 받으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교에 견시원을 추가배치하여 당직근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혼자 수동조타를 하면서 전방경계 소홀로 동광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충돌을 야기한 것과 동광호가 제5해성호를 예인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광호와 2차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함으로써 피예인어선 제5해성호와 또다시 충돌하게 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동광호 선장 B는 제5해성호를 예인하면서 예인등을 점등하지 아니하였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충돌방지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마주치는 상태에서 백양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동광호를 피하지 못한 것과 동광호측이 예인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 등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백양호측은 동광호와 충돌된 후 좌전타함으로써 피예인어선 제5해성호와 재차 충돌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