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백양29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 J 주식회사 총 톤 수 219.0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471㎾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BJ(주) 직 명 선장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4급기관사 해당없음 사고일시 2013. 10. 28 02:00경(현지시각, UTC +4) 사고장소북위 16도 56분 33초.동경 53도 59분 59초(오만 살랄라항 부두)</span> 백양29호는 총톤수 219.00톤(길이 50.98 x 너비 9.00 x 깊이 5.72 m), 출력 1,471㎾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원양트롤어선으로 1974. 2. 1 일본국 소재의 니가타 엔지니어링(주)(Niigata Engineering Co., LTD.)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2. 9. 19 중간검사를 받고 2014. 10. 8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이하 “J(주)”이라 한다.)는 2009. 3. 24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원양어업 허가증을 발급받아 주로 오만(Oman) 살랄라(Salalah)항을 모항으로 인도양 서부의 소말리아 해역에서 이 선박을 포함하여 모두 5척의 선박으로 원양트롤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 하부가 2층 구조로 되어있으며 선저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제1 ∼ 3번 어창,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갑판장 창고, 선수어획물처리실, 급냉실, 중앙어획물처리실, 선미어획물처리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수어획물처리실과 급냉실 상부에 주방과 선원실이 있고 선원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40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9백양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의 조업형태는 살랄라항에서 선용품과 유류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약 40시간 항해를 한 후 소말리아 해역의 조업지에 도착해서 트롤조업을 하며, 약 35일간 조업을 하여 오징어, 돔 등 잡어 약 200톤을 포획하면 살랄라항으로 회항한다.이 선박의 선수어획물처리실에는 생선을 담는 비닐백, 포장용 줄, 종이 상자 등의 선용품이 보관되어 있고, 내부의 벽에는 선원들이 출입하여 물건을 취급할 수 있도록 110V, 60W의 전등 4개가 설치되어 항상 점등되어 있었으며, 이 전등과 연결된 전선은 합성고무와 철사망으로 된 피복으로 덮여 실내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피복은 40년 된 이 선박의 선령과 같이 노후화되어 바깥쪽에 녹이 슬어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3명을 태우고 조업지인 소말리아 해역에서 조업한 후 2013. 10. 25 15:30(현지시각, UTC +4, 이하 현지시각으로 표기한다.)경 오만 살랄라항 부두에 접안하여 어획물을 양하하였다.이 선박은 선용품과 연료유를 적재한 후 상갑판에 설치된 윈치(Winch)를 구동하는 기관실의 고장 난 유압펌프를 수리하기 위해 부두에 접안하여 대기하였다.2013. 10. 28 02:00경 J(주)의 현지 공무감독 C는 기관장 B와 함께 유압펌프 수리를 하다가 취침 중인 기관사를 깨우러 선원실로 올라가던 중 선수어획물처리실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공무감독 C는 선장 A의 침실로 달려가 화재사실을 보고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기관장 B에게 화재사실을 알렸으며, 화재사실을 보고받은 선장 A은 선수어획물처리실 입구의 통로까지 갔으나 선수어획물처리실 내부로부터 연기와 유독가스가 나오고 있어 더는 진입하지 못하고 소화작업을 위해 선원실로 올라가 잠자고 있는 선원들을 깨웠다.선장 A은 선원들과 함께 선수어획물처리실 입구의 통로에서 12개의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분사하고 2개의 소방호스로 소화수를 뿌렸으나 화재가 진압되지 않고 확산되자 같은 날 02:20경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오만 살랄라항 항만당국에 화재사실을 신고하고 진압을 요청하였다.또한, 살랄라항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해군함정에서 특별구조팀이 안전장비와 소화기를 가지고 이 선박의 소화작업을 지원하였으나 연기와 유독가스로 화재발생장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여 화재 진압에 실패하였다.살랄라항 항만당국은 같은 날 02:30경 소방차 2대, 같은 날 02:55경 예인선 미르바트(Mirbat)를 화재현장에 출동시켜 이 선박에 소화수를 분사하였으나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으며, 선박으로부터 암모니아 유독가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른 선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안할 것을 지시하였다.선장 A은 같은 날 05:30경 퇴선명령을 내려 선원들을 부두로 하선시킨 후 회사직원 1명 및 선원 6명과 함께 이 선박을 이안시키는 예인선 하식(Hasik)에 승선하였다.살랄라항 항만당국은 예인선에 의해 예인되고 있는 이 선박을 향해 계속 소화수를 뿌리면서 화재진압 작업을 하였으나, 같은 날 11:30경 이 선박의 화재가 계속 확산되어 조타실 주위로 불꽃이 올라오고 분사된 소화수에 의해 이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며 침몰하려 하자 예인줄을 절단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40경 오만 살랄라항으로부터 약 12마일 거리의 북위 16도 47분 45초.동경 54도 16분 1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백양29호가 오만 살랄라항에 접안하고 있던 중, 기관실에서 유압펌프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선수어획물처리실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고, 선원들이 소화작업을 위해 선수어획물처리실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연기와 유독가스로 말미암아 접근할 수 없어 화재 발생부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된 소화수의 주입으로 선박이 침몰한 사건으로 현장보존이 되지 아니하여 화재 후 감식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선령을 고려한 선박의 상태와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심판정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화재원인을 분석한다.1) 발화장소백양29호의 현지 공무감독이 기관실에서 작업하다가 선원들을 깨우러 침실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최초로 선수어획물처리실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사실을 알았으며 선원들이 소화작업을 위해 선수어획물처리실로 가는 통로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연기와 유독가스로 접근하지 못하였다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최초 발화장소는 선수어획물처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2) 발화원인최초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이 선박의 선수어획물처리실에는 화재 당시 어떤 작업이나 선원이 없었으며, 내부의 벽에는 선원들이 출입하여 물건을 취급할 수 있도록 110V, 60W의 전등 4개가 설치되어 항상 점등되어 있었고, 이 전등과 연결된 전선은 합성고무와 철사망으로 된 피복으로 덮여 실내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피복은 40년 된 이 선박의 선령과 같이 노후화되어 바깥쪽에 녹이 슬어 있었다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진술과 생선을 담는 비닐백, 포장용 줄, 종이 상자 등 불에 타기 쉬운 선용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해양사고관련자의 진술에 의해, 선수어획물처리실 내부에 설치된 전등의 전선이 노후화되어 단락 또는 누전되며 발생한 불꽃이 내부에 보관 중이던 선용품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노후화된 전선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수어획물처리실 내부에 설치된 조명등의 전선이 노후화되어 단락 또는 누전이 발생하며 발생한 불꽃이 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연성 선용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J(주)가 노후화된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백양29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박 내 노후화된 전선이 교체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 단락이나 누전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철저한 점검을 지시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설비의 개선을 요청하여 단락이나 누전으로 말미암은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당직자들에게 선내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 화재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령이 오래되어 노후화된 전선이 사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며 이에 대한 점검를 소홀히 하였고 순찰을 소홀히 하여 화재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백양29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노후화된 전선의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J(주)는 백양29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노후화된 선박을 운용하며 선원들에게 주요 기기와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교육하고, 노후화된 전선은 단락이나 누전은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교체하여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노후된 선박의 전선은 선령과 함께 노후되어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평상시 철저히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령을 감안하여 선박에서 주요 기기와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교육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정비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백양29호가 노후화된 전선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누전이나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J(주)가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6개월간,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고, 위 B에게는 1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위 A에게는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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