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백룡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4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월 20일 1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15초, 동경 126도 34분 30초(서귀포 정방폭포 남방 약 500미터 해상)</span> 백룡호는 총톤수 5.45톤 디젤기관 대우 240마력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FRP) 갈치채낚기 어선이나 비수기인 동절기에는 낚시유선으로 사용되는 선령 1년된 선박이다.이 배의 선장 수심인 A는 1995년 1월 20일 09시경 J수협과 어선 선주협회로부터 며칠전 발생한 서귀포선적의 29톤급 연승어선 금성호의 선원실종에 따른 수색작업을 부탁받고 같은날 10시경 유가족과 어선선주협회 직원 6명이 함께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다른 어선 5척과 같이 일렬횡대로 성산포 일출봉 부근 해상까지 약 7-8노트로 수색작업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시체를 찾지 못하고 다시 서귀포로 돌아와 같은날 15시 30분경 정방폭포 남쪽 약 5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클러치 중립상태로 수색작업에 임하였던 다른 5척의 어선을 기다리고 있던 중인 15시 40분경 같은 지점인 북위 33도 14분 15초, 동경 126도 34분 30초 해상에서 기관실 환기통으로 흰 연기에 곧이어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선교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 1대를 들고 기관실 문을 열어보니 주기관 뒷쪽 전선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잠시후 조타실로 연결되는 전선에 계속 불이 붙어 연료탱크와 주기관을 연결하는 연료파이프용 고무호스에 불이 옮기면서 ‘퍽’하고 연료탱크가 터지면서 큰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다.이후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자체 진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승선중인 7인은 수색작업에 참가했다 뒤따라 온 어선에 전부 옮겨 탔으며, 본선은 다른 어선에 의하여 서귀포항으로 예인된 후 소방차에 의해 완전진화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기관실 내 배전선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누전으로 인한 불꽃이 주위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기관실 내 전선설비 및 배전상태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으며, 조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점검정비 소홀로 기관실 내 배전선의 누전으로 불꽃이 주위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