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백경호 선 적 항보령시 녹도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년 11월 2일 01시 24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00초.동경 126도 12분 00초(충청남도 보령시 불안도등대로부터 116도 방향, 5.19마일 해상)</span> 백경호는 2011년 10월 27일 여수시 소재 대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5.90미터 × 너비 4.45미터 × 깊이 0.75미터), 디젤기관 367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보령시 녹도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조망 및 연안개량안강망 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년 10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백경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고당시 어선위치발신장치는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었다.이 선박은 연안조망 및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금어기인 7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주로 보령항 및 외연도 부근에서 새우, 꽃게, 아귀, 꼴뚜기 조업을 한다.이 선박의 연안개량안강망 조업방식을 살펴보면, 1틀당 총 길이 약 120~130미터 정도인 안강망을 조업지에 설치한 후 당일 또는 2~3일에 한번 어구 설치장소로 와서 돋움줄(일명 ‘아낫줄’)을 들어 올리고 그물 끝부분을 풀어 고기를 빼내고 다시 투망하는 식으로 조업한다.이 선박은 2016년 11월 2일 00시 2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녹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백경호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위험한 것은 하지 말고 제대로 챙겨서 하라”라고 구두로만 이야기하였고, 선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업 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다.선장 A는 이 선박이 같은 날 00시 50분경 안강망 5틀을 설치해둔 외연도 남동방 약 5.5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주기관을 정지한 뒤 승선한지 3~4일 밖에 되지 않아 일이 서투른 선원 (망)B(이하 ‘선원 B’이라 한다)는 갑판 한쪽에 서 있게 하고 선원 C에게 롤러로 돋움줄을 감아 안강망의 자루그물을 갑판위로 양망하게 하였다.선장 A는 올라온 그물에서 고기를 빼낸 후 조타실로 돌아가 선원 C에게 롤러에 감겨 있는 돋움줄을 풀어 자루그물을 투망할 것을 지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8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안개량안강망 어구겨냥도</span> 선장 A는 조타실로 돌아간 직후인 같은 날 01시 24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불안도등대로부터 116도 방향, 5.19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1분 00초.동경 126도 12분 00초 해상에서 갑판에 서 있던 선원 B가 해상으로 투하되던 자루그물에 연결된 돋움줄에 다리가 감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갑판으로 뛰어 나갔다.
당시 선원 B는 우의와 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구명동의는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다른 어선에서 돋움줄에 다리가 감긴 모습을 재현한 장면</span> 선장 A는 선원 B가 해상으로 추락한 뒤 다리가 돋움줄에서 풀려 해상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하려 하였으나, 강한 조류로 인해 선원 B가 조금 떠내려가 배에서 닿지 않자 배를 돌려 선원 B에게 접근시킨 후 갑판위로 끌어 올렸다.이후 선장 A는 해경에 사고를 신고한 후 선원 B에 대해 인공호흡을 시행하면서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2시 55분경 대천항에 입항하였다.선원 B는 같은 날 03시경 119구급차량편으로 보령아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5~2.0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부주의연안개량안강망 조업 시 자루그물을 투망 중에는 빠른 속도로 해상으로 투입되는 돋움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자루그물과 돋움줄 등의 어구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등 작업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선장 A가 승선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이 서투른 선원 B를 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갑판 한쪽에 서 있게 하였으나, 자루그물 투망 시 돋움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는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선원 B가 돋움줄 위에 발을 넣고 있다가 투망하는 과정에서 발이 감긴 것이 이 선원사망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선에서 투·양망작업 중 선원들은 그물 및 줄 등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거나 또는 양망기에 감겨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은 투·양망작업 전에 선원들에 대해 어구에 신체 일부가 휘감김에 주의할 것과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할 것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작업시에는 이를 감독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구두 상으로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말만 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여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선원 B이 돋움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수갑판에서 안강망 자루그물 투망작업을 하던 중 갑판에 서 있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자루그물에 연결된 돋움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백경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안강망 자루그물을 투망 중에는 돋움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줄에 올라서거나 발을 넣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에는 해상추락 등에 대비하여 안전모 및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등 제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상황을 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해상으로 투하되는 자루그물의 돋움줄에 부주의로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분을 받았으며, 피해 선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4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투망작업 중에는 그물 또는 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은 선원들에 대하여 그물 또는 줄 등에 올라서거나 발을 넣지 않도록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및 부상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선원은 반드시 구명동의 및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수갑판에서 안강망 자루그물 투망작업을 하던 중 갑판에 서 있던 선원이 부주의하여 자루그물에 연결된 돋움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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