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방주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6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월 11일 12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28분 27초, 동경 128도 31분 09초(거진항 북동방 3.0마일 해상)</span> 기선 방주호는 1994년 3월 진수된 총톤수 3.61톤, 디젤기관 128마력 1기를 거치한 고성군 거진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종업제한 제1종, 연안 유자망어선으로서 1995년 1월 11일 05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명이 승선코 조업차 거진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05시 25분경 거진항 북동방 약 4.5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3일전에 투망하여둔 어망 약 720미터를 양망하기 시작하였다.동 선박은 같은날 08시 40분경 양망작업을 끝내고 갑판상에는 어망과 어획물을 고박하지도 않은 채 적재코 거진항을 향하여 자침로 220도, 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바람이 강해지면서 파도가 거칠게 되는 돌풍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거진항 북동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28분 27초, 동경 128도 31분 09초 지점을 항행할 때인 09시 00분경에는 파고가 아주 높게 되는 기상악화로 선수쪽에서 큰 파도가 밀려와 선수갑판상에 수차례의 파도가 덮쳐와 물떠먹은 상태로 놓이게 되자 선박운항을 중단한 채 갑판상에 적재된 어망과 어획물을 선미갑판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계속 선수가 침하되는 위험을 느껴 응급조치로 어망 및 어획물을 바다로 투하하기 시작하였으나 덮친 파도에 의해 어망이 배수구를 완전히 막아버려 갑판상의 해수는 풍우밀폐 및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각 어창에 침수되어 서서히 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수심인 A는 인근에서 조업중인 기선 저인망 어선인 성일호(속초시 선적)에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날 10시 00분경부터 피예인되기 시작하였으나 투하했던 어망이 예인선인 성일호의 프로펠러에 감겨버려 피예인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동 선박은 또 다시 같은 거진읍 선적 어선인 경풍호(약 17.53톤)와 명성호(약 12.00톤)에 의해 피예인되어 거진항으로 항행중 같은날 12시 20분에 침수과다로 침몰되었다. 승선원 2명은 만성호에 의해 11시 00분경 구조되어 거진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내지 3미터로 거친 돌풍현상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방주호의 선주 겸 선장 수심인 A는 기상악화중 갑판상 어망과 어획물을 고박하지 않은 채 항행함으로써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면서 배수구를 완전히 막아버린 상태에서 해수가 풍우밀폐 및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어창덮개를 통해서 어창으로 침수되어 이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주 겸 선장 A는 항행중 기상악화시 안전항해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 선박운항을 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므로써 이건 발생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행중 기상악화시 안전항해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큰 파도가 갑판상을 덮치면서 해수가 어창개구부로 유입되어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