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방주호85대양호 선 적 항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전라북도 군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8.00톤1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72킬로와트 1기디젤기관.25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2년 10월 5일 2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36초.동경 125도 30분 23초 해상(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등대로부터 249도 방향, 약 14.5마일 해상)</span> 방주호는 1995년 3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어란 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00톤, 길이 23.77미터, 너비 4.90미터, 깊이 1.78미터, 최대출력 37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기타통발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년 7월 2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 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2번 미끼 보관용 어창과 3~4번 활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와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봄철에는 전라남도 흑산도와 진도 부근에서 꽃게잡이 조업을 하다가 7월경부터는 서해안의 위도 36도 이북으로 조업 장소를 옮기는데, 조업형태는 약 3,000개의 통발을 4시간에 걸쳐 투승하고 8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6시간동안 양망한 후 다시 미끼를 넣어 투승하며 반복적으로 꽃게잡이를 한다.이 선박은 2012년 9월 15일 18시 3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방주호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목덕도 서쪽 해상에 같은 날 21시 30분경 도착하여 통발 3,000개를 투승하였다가 양승하고 다시 투승하는 방식으로 조업을 계속하였다.방주호 선장 A는 20여 일 동안 꽃게잡이 조업을 반복하다 같은 해 10월 5일 새벽 04시 00분경부터 그날의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50분경 조업을 마치고 선수방위 18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시 30분경 활어운반선 명진호를 만나 주 기관 운전을 정지하고 꽃게 이적작업을 하기 위하여 방주호의 좌현에 명진호를 붙인 후 앞과 뒤 그리고 중간에 각각 1개씩 3개의 계류 줄을 잡았다.이후 방주호 선장 A는 선수방위 180도로 항해하다가 명진호를 만나 서로 접현하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였기 때문에 245도 방향,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흐르는 조류에 의해 방주호가 표류하며 선수방위 135도 정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방주호의 선교에서 활어운반선에 어획물 이적작업을 지켜보다가 자동식별장치(AIS)에 나타난 5∼6척의 어선들이 우측 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나, 항행하는 선박들이 알아서 통과할 것으로 여기며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였다.방주호 선장 A는 자선 쪽으로 접근하는 선박들 중에 85대양호가 자선의 선수 약 0.5마일 정도 거리를 두고 통과하기에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여 관찰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졸음운항을 하고 있던 85대양호가 우회전하며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2012년 10월 5일 22시 5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등대로부터 249도 방향, 약 14.5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50분 36초.동경 125도 30분 23초 해상에서 85대양호의 정선수부가 방주호의 우현 선미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는 1.0미터로 잔잔하였고, 시정은 약 3마일 정도로 양호하였으며 조류는 245도 방향으로 1노트 정도였다.한편, 85대양호는 2003년 8월 10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0톤, 길이 14.90미터, 너비 3.95미터, 깊이 1.16미터, 최대출력 25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군산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폐류형만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에서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3년 8월 11일까지 유효한 어선 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2012년 10월 5일 16시 0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85대양호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북방의 서해특정해역(선박안전조업규칙 제5조제2항2호)을 향하여 침로 315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85대양호 선장 B는 폐류형망어업을 하는 6척의 선단선과 함께 서해특정해역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졸음운항을 하다가 선단선의 호출로 졸음을 쫒기도 하였고, 게다가 거의 7시간 동안 항해당직을 수동으로 조타하며 수행하였기 때문에 전방 1∼2마일 거리에 표류 상태로 꽃게운반선에 꽃게 이송작업을 하고 있는 상대선(뒤에 방주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졸면서 침로 310도 약 6노트의 속력 그대로 계속 항해를 하고 있었다.85대양호 선장 B가 2012년 10월 5일 22시 50분경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깜빡 잠이 든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가 우측으로 돌아가며 선수방향이 우회전하여 선수방위가 약 010도까지 선회할 무렵에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충격에 잠을 깬 85대양호 선장 B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방주호와 분리하였다가 방주호의 우현에 접현하여 손상 정도를 파악하고 군산어업정보통신국에 충돌사고를 신고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방주호에서는 꽃게를 이적 받던 명주호의 선원 2명이 넘어지며 경상을 입었고 85대양호의 선수와 부딪친 방주호의 통발적재 구조물과 컨베이어 벨트가 파손되었으며, 85대양호는 우현 선수부의 경미한 손상으로 계속 조업하기 위하여 해경의 허락을 받고 서해특정해역으로 항해를 재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3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사고 해역의 수치조류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방주호 자동식별장치(AIS) 항적</span>2.원 인가.원인의 고찰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1) 방주호에 대한 항법상 지위 검토꽃게잡이 어선인 방주호는 사고당시 자선의 좌현 측에서 3개의 계류줄을 내어 어획물운반선 명진호를 묶고 표류상태에서 50킬로그램짜리 활어꽃게 컨테이너 박스 2500개를 이송작업 중이었으므로 「해사안전법」제2조13항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조종 제한선 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해사안전법」제2조13항에서 “항행 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의 이송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포함한 그 밖의 작업에 종사하여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받는 경우의 선박을 조종 제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2)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85대양호 선장이 진침로 약 315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 중 졸다가 조타기가 우측으로 돌아가며 선수방위가 010도 바뀌면서 어획물 이송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방주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6조(선박사이의 책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항해 중인 85대양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획물 이송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조종제한선인 방주호를 피하여야 하고, 방주호는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 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3) 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85대양호는 항해 중 선장이 졸면서 운항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어획물 이송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방주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주호는 어획물 이송작업에 종사하면서 지속적인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85대양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85대양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어획물의 이송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방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방주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과 해양사고관련자 B이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사고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원인 제공비율은 85대양호 측이 90퍼센트이고, 방주호 측이 1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85대양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어획물 이송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방주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방주호 선장으로서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이송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이 접근할 경우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그 위험이 존재하면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어선은 대부분 항해 중 조타실에서 1명이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혼자서 긴 시간 동안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야간항해를 할 경우에는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직자를 보강하거나 일정한 주기로 당직을 교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85대양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어획물의 이송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방주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방주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33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어선 방주호.어선 85대양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3-3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년 10월 5일 22시 5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50분 36초.동경 125도 30분 23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등대로부터 249도 방향, 약 14.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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