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방주1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방주1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1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20마력사고일시 1998년 4월 5일 19시 30분~21시 45분 사이사고장소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 포구 정박지 방주1호는 1990년 2월 진수한 합성수지조(FRP) 근해 자망어선으로 1998년 3월 5일 전남 여천군 돌산읍 소재 J F.R.P조선소에서 신조한 상태로 인수하여 1998년 3월 7일 15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 포구 안벽에 정박시켜 놓은 채 어선검사, 어업허가증을 받고 출어를 위하여 어구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이 배의 실질적 관리인이고 선박소유자의 동생인 선원 B는 4월 5일 19시 30분경 선원 C과 D 및 대흥호 선원들과 어울려 술을 많이 마신 후 이 배에 승선하여 취침하고 있었다. 이후 이 배는 같은 날 21시 45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선수미삭이 불에 타 끊어진 채 풍조류에 떠밀려 포구내에 떠다니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같은 날 23시 30분경 현장에 출동한 K해양경찰정 2척에 의하여 화재 진화가 완료되었다.

이 화재는 K해양경찰서에서 감식한 바에 의하면 누전에 의한 사고는 아니며 화재장소는 선실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또 죽은 선원 황춘교를 부검한 바 기도와 폐속에서 검은 탄소가 많이 나온 점으로 보아 화재중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고로 기관실, 조타실, 거주구역 등이 소실되고 선원 1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 또는 남동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3미터이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선원이 사고 당일 술을 많이 마시고 승선한 상태에서 선실에 누워 피우던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화재에 의한 연기에 질식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술에 취한 선원의 담뱃불 실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