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바다호 선 적 항사천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6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1년 11월 12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30초.동경 128도 10분 00초(세존도등대 동남동방 약 4.6마일 해상)</span> 바다호는 총톤수 3.29톤, 연속최대출력 23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8.66미터, 너비 2.60미터, 깊이 0.92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5년 1월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2001년 2월 5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단층의 전통갑판인 상갑판을 가진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2번 어창, 기관실 및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제1~2번 어창은 활어창으로서 중앙의 종통격벽(縱通隔璧)에 의하여 좌ㆍ우로 나뉘어져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른 어선의 선원으로 승무해오다 2001년 7월경 같은 마을에 사는 B로부터 이 선박을 구입한 이래, 직접 선장의 직무를 맡아 처 C와 함께 갈도 부근해상으로 출어하여 2~6일간 조업한 다음 미조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해왔다.이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2001년 11월 10일 14시 40분경 미조항에서 갈도 부근해상으로 출어하여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1일 새벽부터 같은 날 16시 00분경까지 조업한 다음 다시 닻을 놓고 휴식을 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다음날인 12일 새벽 조업을 재개하여 주낙을 놓은 다음, 같은 날 07시 00분경 수협 K무선국을 통하여 같은 날 오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것이라는 기상정보를 입수하였으나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평소와 같이 자신은 조타실에서 양승기 레버를 작동하고 처 C는 갑판상에서 주낙에 걸려 올라온 장어를 활어창에 적재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계속하였는데, 같은 날 15시 00분경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그렇지만 거둬들여야 할 주낙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조업을 강행, 대략 북쪽으로 정침하고 약 2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서둘러 주낙을 거둬들이던 중 같은 날 16시 10분경 좌현정횡에서 큰 파도가 덮치면서 선체가 심하게 경사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기관실 내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고, 심하게 닳은 좌현측 기관실 여닫이 출입문이 기관실 내에 떠 있었다.그래서 배수펌프를 가져다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려 하였으나 재차 파도가 덮쳐 선체가 더욱 기울어지면서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므로 급박한 위험을 느끼고 구명조끼를 꺼내 착용하면서, 함께 조업하다가 먼저 귀항길에 오른 11영광호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사이 또 다른 파도가 덮치자, 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30분경 세존도등대로부터 진방위 119도 방향으로 약 4.6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7분 30초, 동경 128도 10분 00초 부근해상에서 우현측으로 전복된 뒤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2~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선체전복으로 바다에 빠진 선원들은 부유물을 잡고 표류하다가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11영광호에 구조되어, 같은 날 20시 30분경 무사히 미조항으로 귀환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소형 어선이 파도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노후한 기관실 출입문을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어한 뒤 기상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기상정보를 입수하고도 미리 안전한 항ㆍ포구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계속하는 사이, 기상이 매우 악화되었으나 남은 어구를 모두 거둬들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악천후 속에서 조업을 강행하다가 갑판 위로 덮친 파도에 노후한 기관실 출입문이 떨어져나감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바다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파도에 견디기 어려울 만큼 노후한 기관실 출입문을 수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업 중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상정보를 입수하고도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계속하다가 노후한 기관실 출입문이 강한 파도에 탈락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