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바다하리호.어선 제우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바다하리호제우스호 선 적 항경상남도 진해구 명동항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선박소유자JK 총 톤 수9.77톤1.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16킬로와트 1기가솔린선외기 8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비해당 사고일시2011년 5월 5일 15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39초.동경 128도 28분 54초(거제도 소재 고개섬으로부터 약 300도 방향, 약 160미터 해상)</span> 바다하리호는 2004년 3월 전남 고흥군 소재 남해FRP조선산업에서 건조ㆍ진수되고 마산시 진해구 명동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9.77톤, 길이 14.70미터, 너비 3.72미터, 깊이 1.00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61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Magnetic compass), 전동유압식 수동 조타장치, 레이더 1대 등의 항해장비를 설비하여 주로 낚시승객을 실어 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09년 4월 10일부터 2014년 4월 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최근 2009년 5월 15일에 선박검사(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바다하리호는 해양사고관련자 바다하리호 선장 A(이하 ‘바다하리호 선장 A’이라 한다.)와 낚시승객 19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1년 5월 5일 08시경 진해구 괴정항을 출항하여 소매물도 부근에서 낚시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4시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괴정항으로 향하였다.바다하리호 선장 A는 수동으로 조타하며 거제대교와 신거제대교 통항로를 통과하여 침로 약 032도, 속력 약 14 ~ 15노트로 항해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에 맞추어 두고 있었으나 진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중이던 어선을 경계하느라 선수 전방에서 닻을 놓고 정박중이던 제우스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바다하리호는 같은 날 15시 10분경 거제도 소재 고개섬으로부터 약 300도 방향, 약 160미터 거리 해상인 북위 34도 53분 39초, 동경 128도 28분 54초 위치에서 닻을 놓고 어로작업 중이던 제우스호의 좌현 선수부와 자선의 정선수부가 교각 약 70도로 충돌한 후 제우스호의 우현 쪽으로 갑판을 타고 넘어갔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 ~ 6미터로 불고, 해상은 0.5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우스호는 2010년 1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금호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고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7톤, 길이 7.10미터, 너비 2.00미터, 깊이 0.80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연속최대출력 84킬로와트인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Magnetic compas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등의 항해장비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0년 1월 6일에 선박안전기술공단 고흥지부로부터 선박검사(임시검사)를 필하고, 2010년 1월 6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제우스호는 2011년 5월 5일 14시경 해양사고관련자 제우스호 선장 B(이하 ‘제우스호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한산도 용호마을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신거제대교 부근에 도착하여 닻을 놓은 후 도다리 낚시조업을 시작하였다.제우스호는 조류의 방향에 따라 선수방향이 북서쪽(선수방위 약 322도)을 향한 상태에서 제우스호 선장 B가 선수 오른쪽 갑판 위에 앉아 낚시조업을 하면서 주변을 경계하던 중 좌현 약 300미터 거리에서 자선 쪽으로 매우 빠르게 접근하는 바다하리호를 발견하였다.제우스호 선장 B는 상대선을 향하여 고함을 쳤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접근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바다로 뛰어드는 순간 양 선박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바다하리호에는 손상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제우스호의 좌현 선수부가 파손되었고 제우스호 선장 B는 바다에 뛰어든 후 바닷물을 많이 마셔 폐렴과 두통 등의 증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461"></img><span style="display:none;"></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한 견내량해협 끝단 수역에서 항해중인 동력선 바다하리호와 닻 정박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정박선 제우스호가 충돌한 것으로 선원의 상무에 따라 항해중인 바다하리호가 정박선인 제우스호를 피하여야 하며, 제우스호는 경계를 유지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의문신호로 경고하고 닻줄을 감거나 내어주거나 또는 주기관을 가동하는 등 최선의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바다하리호의 운항상황 검토바다하리호는 고속으로 항행하게 되면 선수가 부상하게 되어 정선수 전방에 맹목구간이 형성되어 경계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경계유지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속을 감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하리호 선장은 약 14 ~ 15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3) 제우스호의 운항상황 검토제우스호 선장은 견내량해협의 통항선들이 항행하는 통항로로부터 벗어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닻을 놓은 채 낚시조업을 하던 중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며, 이때 기적신호장치가 없어 상대선에 대하여 고함을 치는 등 경고조치를 취하였으나 닻줄을 감거나 풀어주는 조치와 주기관을 가동하여 충돌을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견내량해협의 거제대교와 신거제대교를 차례로 통과하여 진해항으로 항해하던 바다하리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을 놓고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제우스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나, 닻을 놓고 정박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제우스호가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적극적인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과 관계된다.2) 원인제공의 정도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에 2인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제공 정도의 적시를 요청한 바, 이 건 사고의 특성상 원인제공의 정도를 적시하는 것이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정도를 표시하기로 한다.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다하리호는 경계 소홀로 제우스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정박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주인을 제공하였고, 제우스호는 적극적인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일인을 제공하였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바다하리호가 95%, 제우스호가 5%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바다하리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정박선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하나 경계 소홀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정박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선박을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우스호의 선장으로서, 닻을 놓고 정박하여 어로행위를 하면서 상대선이 접근할 때 닻줄을 신출하거나 주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충돌피항 협력동작을 아니한 점이 인정되나, 경계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취하는 등 소형어선으로서 충돌시까지 최선을 다 한 점을 인정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원의 상무에 따라 항행선은 정박선을 피하여야 한다.정박선도 경계를 철저히 이행하여 접근선박에 대하여 의문을 경고하고 닻줄을 신출하거나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 최선의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항행중이던 바다하리호가 경계 소홀로 닻을 놓고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제우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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