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창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없 음 사고일시1999년 2월 4일 2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40초.동경 126도 28분 00초(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서방 약 3마일 해상)</span> 민창호는 목조 소형어선으로 사고발생 약 4-5년전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가 건조일 불명의 노후 선박을 구입하여 등록하지 않고 어업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불법 어로작업을 해오던 중 선체외판이 부분적으로 수밀이 안되어 침수량이 과다하므로 1997년 자신이 합성수지로써 외판을 모두 덧씌웠고, 이때 무등록선이므로 검사도 받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와같이 무등록선으로 운항을 해오던 중 군산시 수산계가 무등록선 일제 양성화 작업시 J선박검사기술협회(당시 J선박안전기술원) K지부로부터 1998년 2월 5일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았고, 이때 동 협회의 검사원 B는 무선국검사 미필 및 선적증서 미비를 이유로 불합격처리 하였으나 이후 같은해 8월 27일 미비사항이 보완되자 합격처리를 하였다.그러나 당시에는 이미 민창호의 선체 외판이 모두 합성수지로 덧씌워져 있고 선체외판의 재료는 목조인 상태이므로, 장기간 사용하면 내부의 목재는 부식되어도 외부에서는 잘 알수가 없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관할구역내에 이와같은 수리를 하고 운항하는 어선들이 종종 있고 마땅히 적용할 검사규정도 없어, 단순히 목조선박 외판의 일부에 수밀기능이 떨어져 합성수지로써 이를 수리한 것과 동일한 취급을 하여 별도의 근본적인 조처 없이 합격승인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 후 1998년 10월경부터 어획물수입을 반분한다는 조건으로 역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C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대신 운항토록 하였고 무면허 선장 C는 1999년 2월 4일 아침 무렵 선원 D와 함께 승무하고 고군산군도 근해에서 키조개를 잡기 위하여 군산항을 출항하면서 무면허 승무에 불법어로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선장 C는 같은날 평상시 보다 4-5배 많은 약 2톤 가량의 키조개를 잡았고 같은날 16시경 선유도에 기항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자신의 누나에게 키조개 선별작업을 부탁하려 하였으나 부재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다시 군산항으로 출항하였다.그러나 당시 서해남부 앞바다에는 같은날 07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되었으므로 아직 해상이 평온하지 못했고 선체외판의 수밀기능이 부실한 상태에서 과다한 량의 키조개를 적재하였으므로 외판의 침수가 증가하여 침몰 위기에 이르렀다선장 C는 무면허 승무에 불법조업을 하였으므로 해양경찰에 즉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전화기로 같은날 22시38분에 군산소방서119구조대에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배에 물이 드는데, 외항 불빛이 두 개 보입니다.”라고 신고한 후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민창호는 같은날 22시 50분경 군산시 옥도면 비응도 서방 약 3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6분 40초 동경 126도 28분 00초의 위치에서 침몰하였다.군산소방서119구조대의 연락을 받은 군산해양경찰서는 즉시 경비정 2척을 보내 같은날 23시 05분부터 현장수색에 임하였으나 선체는 침몰되고 수면위에 떠 있는 어창 뚜껑과 어구용 부표만 발견되었을 뿐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2명은 행방불명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에는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1.5미터의 바람이 불고있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민창호는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어로를 위하여 출항해서는 안되는 선박임에도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항하였다.또한 이 사고 발생 약 2년 전 노후한 목조 선체의 외판의 수밀기능이 떨어져 해양사고관련자인 선박소유자 자신이 직접 합성수지로써 외판 전체를 덧씌우고는 무등록상태이므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다. 이러한 상태로 장기 운항을 하면 외판외부에 합성수지를 씌운 상태에서 내부의 목재외판이 부식되어도 이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근본적으로 선체의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그러나 J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는 1998년 군산시의 무등록 어선에 대한 양성화를 위하여 민창호를 최초정기검사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함에도 관할구역에 이와같은 수리를 하고 운항하는 어선들이 종종 있고 이에 적용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그대로 합격승인을 하였다.요컨대 근본적으로 수밀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출항한 노후 어선이 과다한 어획물을 싣고 항해중 침수로 침몰하였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박관리 소홀로 선저외판의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어로차 출항한 노후 목조 어선이 과다한 어획물을 적재함으로써 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선박침몰시 겨울철의 찬 바닷속에 빠진 후 야간에 장시간 구조되지 못하여 저체온현상으로 사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는 노후 목선의 선저외판의 수밀유지를 소홀히 한 채 어업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선장으로 하여금 불법어로차 출항토록하여 어획물 과다적재로 선내가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민창호 한척만 운항 중 침몰된 후 인양치 아니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권고치 아니한다.이사건을 계기로하여, J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는 외판이 노후하여 수밀기능이 취약한 목조어선의 소유자가 외판 전체를 합성수지로 덧씌워 운항할 경우 이 선박의 외판은 기본적으로 목조가 아닌 합성수지에 의하여 수밀이 유지되는 합성수지조의 선박으로 보고 이에 합당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규정이 미비되고 이러한 선박의 척수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영세어민임을 고려하여 목조선박으로 검사할 경우 외판내측의 수밀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에 적용할 적절한 검사규정을 마련 할 것이 필요하므로 한국선박검사기술협회에 대하여(군산지부 경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박관리 소홀로 선저외판의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법어로차 출항한 노후 목조 어선이 과다한 어획물을 적재함으로써 외판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행방불명된 것은 선박침몰시 겨울철의 찬 바닷속에 빠진 후 야간에 장시간 구조되지 못하여 저체온현상으로 사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