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정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0.11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11. 24. 05:50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0초 · 동경 124도 54분 00초(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74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민정호는 2002. 8. 1.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총톤수 29톤, 길이 20.65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89미터로 건조·진수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출력 730.11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2. 9. 3.부터 2017. 9.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선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어창, 연료유탱크, 기관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
나. 민정호의 조업방식이 선박은 목포 북항에 정계지를 두고 제주, 추자도, 소흑산도, 홍도 인근해역에서 10여일 유자망으로 조기 등을 포획하며, 조업 종료 후 목포 북항으로 귀항하여 어획물 하역 및 출어 준비 등을 하며 4일 가량 정박한 후, 다시 출어하는 형태로 운항한다. 이 선박은 1일 1회 투·양망을 하는데, 보통 05:30경 아래 [그림 2]와 유사한 형태의 유자망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06:30경 투망을 완료한 후, 06:30경부터 09:30경까지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유자망 내부로 물고기가 유입되도록 대기하다가, 09:30경부터 17:00경까지 양망을 하는 형태로 조업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3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사고 경위이 선박은 2016. 11. 20. 05:30경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 한다)와 기관장을 포함한 선원 총 13명을 태우고 목포시 북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같은 달 23일까지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23일 15:00경 조업지를 옮기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2016. 11. 24. 05:20경 신안군 홍도 인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이어 나갔다.
이 선박은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유자망 투망을 시작하였는데, 이 선박의 선원 B(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는 투망 작업을 시작한지 약 30분 가량 지난 2016. 11. 24. 05:50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7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0분 00초 · 동경 124도 54분 00초 해상에서 투하되는 부이줄(이 선박에서는 ‘망줄’이라 불렀다)을 밟고 있다가 발에 부이줄이 감기면서 유자망 어구와 같이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되었다.사고 선원은 어선에 근무한 경력은 많으나, 이 선박에는 승선 후 2번째 조업을 나갔다 이 건 사고로 실종되었고, 당시 구명동의 없이 작업용 우의와 장화를 착용한 상태였다.
라. 구조 시도 과정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이 선박을 조선하다 사고 소식을 듣고 선원들에게 그물을 절단하도록 한 후 인근 해역을 둘러보았으나 사고 선원이 보이지 않자, 즉시 인근 어선들에 사고사실을 알려 수색 협조를 요청하고 목포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마. 안전교육선장은 평소 날짜를 정하여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시로 작업 전 위험요소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다.
바. 사고 해역의 기상상태사고 당시의 해역에는 초속 14미터 내지 15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했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실종선원의 추락 경위실종선원은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채 작업용 우의와 장화만 착용하고 투망작업을 하다 무심코 어구의 부이줄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구가 바다에 투하되면서 부이줄이 실종선원의 발에 감겨 실종선원도 어구와 같이 바다로 추락하게 되었다.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투망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선장은 투망작업 중 선원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여 투하되는 부이줄을 밟은 선원을 제지하지 못하였고, 그 선원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유자망어구 투망 중 선원의 부주의로 투하되는 부이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망작업을 할 때 선원 B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그가 어구의 부이줄을 밟고 있다가 투하되는 어구와 같이 바다에 추락해 실종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업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실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투망작업 중 투하되는 어구의 줄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조업을 포함한 주요 작업 중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실종사건은 유자망어구 투망 중 선원의 부주의로 투하되는 부이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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