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민우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우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 장생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0.99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6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8. 12. 30. 14:1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57초.동경 129도 22분 47초(울산광역시 울산 신항 북방파제 남방 약 0.1마일 해상)</span> 민우호는 1992. 7. 1. 건조·진수된 총톤수 0.99톤(길이 6.21 x 너비 1.82 x 깊이 0.77 m), 출력 66㎾ 가솔린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아 2021. 12.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4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민우호 전경</span> 이 선박은 울산광역시 태화강 하류에 계류하다가 울산항 인근 해상에서 여러 어종을 조업하는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한다.이 선박은 2018. 12. 30. 11:35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3명이 승선하고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태화강 하류에서 출항하여 울산 신항 방파제 부근의 조업지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울산 신항 북방파제에 같은 날 12:15경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13:15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기 위해 주기관(선외기)을 작동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 선장 A는 주기관(선외기)을 살펴보니 주기관(선외기)에 물이 차 있었다. 이후 이 선박은 조류에 의해 밀려 내려와 울산 신항 출입항 항로에서 표류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울산 신항 방파제 안에서 입항선의 예인작업을 위해 대기하던 예인선 선진803호가 접근해와 이 선박이 주기관(선외기) 고장으로 표류 중임을 알고 울산 신항 방파제 안으로 예인해 주겠다고 하였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민우호 표류 항적 및 사고 위치</span> 이에 이 선박의 선미 좌현 쪽에 직경 약 30mm, 길이 약 50mtr의 예인줄을 같은 날 14:12경 예인선 선진803호와 연결하였다.

이 선박이 예인선 선진803호에 예인되기 시작하고 약 2분 후인 2018. 12. 30. 14:14경 울산광역시 울산 신항 북방파제 남방 약 0.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6분 57초.동경 129도 22분 47초에서 갑자기 전복되었다. 이 선박이 전복된 후 승선 중인 선원 3명은 예인선인 선진803호에 의해 전원 구조 완료하였고 이 선박은 이후 해양경찰의 요청을 받은 선진803호에 의해 예인되어 용연부두로 이동되었고 이후 폐선 되었다.한편, 당시 선진803호는 항내 예선으로서 도선선으로부터 항로에 조업 중인 어선이 있으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받고 항로에 있던 소형선(나중에 민우호로 밝혀졌다) 에게 접근하여 확인하니 주기관(선외기) 고장으로 표류 중임을 확인하고 울산 신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 중인 도선사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선진803호는 입항선의 도선사로부터 항로를 막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받고 민우호 선장에게 안전한 방파제 안으로 예인할 것을 제안하였고, 민우호 선장은 이에 동의하여 예인하게 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북서풍이 초속 약 6∼9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3∼2.2미터에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전복사건은 민우호가 주기관(선외기) 고장으로 표류하던 중 인근에 있던 예인선 선진803호에 의해 예인 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복된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소형 어선의 선미 구조는 평평하여 선미 쪽으로 예인하게 되면 해수의 저항을 크게 받게 되어 예인줄이 정확히 선체 중심선에 위치하지 않으면 전복의 위험이 크다. 또한 당시의 기상을 보면 바람 방향이 북북서로 표류된 방향과 비슷하므로 바람 등의 외력도 선체 한쪽으로 집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민우호 선수에는 예인줄을 연결할 만한 구조물이 없어 선미 좌현 쪽에 예인줄을 연결하였다. 따라서 예인줄에 의한 장력이 선체 좌현에 집중된 상황에서 외력을 한쪽으로 받게 되어 예인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민우호가 주기관(선외기)의 손상으로 표류되어 피예인 중, 부적절한 위치의 예인줄 연결 및 파도 등에 의해 좌현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조업 중 주기관(선외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만일의 경우 예인 될 때는 전복의 위험이 없는 곳에 예인줄을 잡아야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주기관이 선외기인 경우 해수면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덮개(Cover)를 철저히 점검하여 수밀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나. 기관 고장 등 경미한 사고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 당국에 조속히 신고하여 구조요청을 해야 한다.

다. 선박을 예인할 경우, 선미나 선측에 예인줄을 연결하면 장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전복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선수 중앙에 예인줄을 연결해야 한다.

라.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 처음에 예인줄에 장력을 서서히 주어 피예인선박의 상태및 파도 등의 기상상태에 의한 영향을 확인한 후 조심히 예인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의 단서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민우호가 주기관(선외기)의 손상으로 표류되어 피예인 중, 부적절한 위치의 예인줄 연결 및 파도 등에 의해 좌현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부산해심 제2019-066호어선 민우호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64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운항한 민우호가 2018. 12. 30. 14:14경 울산광역시 울산 신항 북방파제 남방 약 0.1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이 전복사건은 민우호의 주기관(선외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기관(선외기)에 해수가 유입되어 작동 불가하게 되어 표류하다가 예인선에 의해 예인하게 되었으나, 예인줄을 잘못된 위치에 연결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조업 중 주기관(선외기)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만일의 경우 예인되게 되면 올바른 위치에 예인줄을 잡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12. 10.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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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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