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민속호.어선 청룡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속호청룡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여수시 선박소유자CE 총 톤 수9.77톤2.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0마력디젤기관(육) 269마력 해양사고관련자ACBD 직 명선 장소유자선 장운항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3월 18일 00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25초.동경 126도 18분 40초(북제주군 추자면 추자항 앞 약 800미터 해상)</span> 민속호는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44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42미터, 너비 3.50미터, 깊이 1.33미터의 북제주군 추자면 선적의 1997년 10월 남제주군 대정읍 소재 (주)J에서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 자망어선으로 추자도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선박이다.

민속호는 2002년 3월 17일 06시 00분경 추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어로작업을 하기 위하여 추자도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곳에 같은 날 07시 30분경에 도착하여 자망그물 2통을 놓아 작업하였고 같은 날 15시 00분경 그물을 올려 작업을 마치고 23시 00분경 추자항 앞 약 800미터 해상으로 돌아와 투묘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23시 20분경에 다른 동료 추자도 어선 대동호, 해성호와 무선으로 통화하여 불법 삼중자망으로 숭어잡이를 하는 외지어선 한 척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가보자고 통화한 뒤 먼저 양묘하여 닻 정박지에서 동쪽으로 약 350미터 떨어진 상대선에 접근하여 어디 배냐고 묻자 “완도 배”라고 하였고 “금방 거두어 갈 테니 한번만 봐주시오” 하면서 삼중자망을 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다른 쪽 끝의 그물을 민속호 양망기로 감아들이기 시작하였고 이때 대동호와 해성호가 접근하자 겁을 먹고 상대선이 도망가버리자 그물을 완전히 감아 올려 추자항 쪽으로 약 270도, 약 11노트로 이동하여 갔다.

민속호가 이렇게 그물을 강제로 거두어 진행하는 동안 상대선은 빼앗긴 그물을 찾기 위하여 그 뒤를 쫓아서 가까이 접근하면서 돌을 던지게 되었고 돌을 맞은 민속호가 무의식적으로 상대선 쪽으로 변침을 하게 되자 2002년 3월 18일 00시 30분경 추자항 앞 약 800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57분 25초.동경 126도 18분 40초 지점에서 선수가 약 345도 되었을 때 자선의 선수우현과 상대선의 선미좌현측과 양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면서 상대선이 전복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9-12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한편, 청룡호는 총톤수 2.85톤, 육상용 디젤기관 269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9.60미터, 너비 2.61미터, 깊이 0.74미터로 2001년 11월 여수시 소재 K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진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복합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D가 신조하였으나 건조대금 미납으로 서류상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이 신조한 본인 소유의 총톤수 7.93톤의 다른 청룡호(이하 “큰청룡호”라 한다)와 한 조를 이루어 주로 전어를 잡다가 휴어기 동안 추자도 연안에서 불법 삼중자망을 이용하여 숭어잡이를 하였다.

2002년 3월 17일 16시 00분경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 선착장에서 큰청룡호에 선장 최종복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청룡호를 선미 예인하여 출항하였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하추자도 신양항 앞 약 5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최대탑재인원 3명인 청룡호에 해양사고관련자 B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불법어구인 약 250미터 길이 삼중자망을 이용하여 추자도 연안에서 숭어잡이를 하였고 큰청룡호는 부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어획물을 받아 싣고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가 3월 17일 23시 20분경 두 번째 삼중자망을 놓았다가 다시 인양하려는 사이에 민속호가 탐조등을 비추면서 접근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가 “너희들 불법이지” 하며 소리치자 “죄송합니다 빨리 거두어 갈 것이니 한번만 봐 주시요” 라고 응답하였으나 거두기 시작한 그물 반대쪽을 민속호가 양망기에 걸고 억지로 감아들이고 있는 동안 다른 추자도 어선 대동호와 해성호가 접근하여 오자 위협을 느끼고 그 곳에서 약 200미터 거리로 도망하여 있다가 민속호가 그물을 강제로 거두어 싣고 추자항 쪽으로 이동하여 가자 빼앗긴 그물을 찾기 위하여 민속호를 향하여 약 270도, 약 18노트로 추격하여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고 청룡호 갑판에 있던 선원이 숭어 떼를 쫓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먹만한 크기의 조약돌을 민속호에 던지며 접근하였다.

이렇게 민속호에 약 5-8미터까지 접근하자 스스로 위험을 느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서로 떨어지기 위해 우변침하여 선수가 약 300도 되었을 무렵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여 전복되었다.이 충돌사고로 민속호는 돌에 맞아 조타실 앞 유리창이 깨어진 외에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청룡호가 전복되어 타고있던 선원 8명중에 6명은 대동호 등이 구조하였으나 2명은 사망하였으며, 청룡호 선미좌현 난간이 부서지고 좌현 조타대 윗 부분이 패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상에서의 선박이 항해하는 동안에 움직이는 다른 선박을 조우하였을 때의 상황을 횡단상태, 마주치는 상태, 추월상태의 3가지로 분류하여 당시 상황에 적절하게 서로간에 취하여야 할 피항동작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정하여 두고 있고, 선박의 조종성능에 따라 그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휴어기 동안에 불법 삼중자망을 사용하여 숭어잡이를 하는 청룡호가 추자도 연안에서 불법어로를 하는 것을 알고 추자도 어선인 민속호가 접근하자 그물을 철수하겠다고 하고 당겨 올리며 사정하는 데도 억지로 불법어구를 민속호에 거두어 싣고 가버리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추격하면서 조약돌을 던지며 접근하는 과정에서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이를 피하다가 서로 충돌하여 전복된 특수한 경우의 사고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청룡호가 빼앗긴 삼중자망을 찾으려고 상대선에 너무 가까이 추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민속호가 불법이라고 삼중자망을 억지로 거두어 간 것도 그 원인이 된다.청룡호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전복되어 익사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민속호 선장 A는 닻 정박하는 동안에 불법조업을 한다는 사실을 무선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억지로 삼중자망을 걷어올려 가져감으로써 상대선이 가까이 접근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였고 상대선의 접근을 피하다가 충돌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청룡호 선장 B는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고 불법 삼중자망을 이용하여 숭어잡이를 하였고 빼앗긴 그물을 찾으려고 민속호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청룡호 소유자 D는 선장으로 하여금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고 불법 삼중자망을 하도록 하였고 빼앗긴 그물을 찾으려고 민속호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소유자가 선장으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도록 한 것은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4)해양사고관련자 민속호 소유자 C의 행위는 이 사건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청룡호가 빼앗긴 삼중자망을 찾으려고 상대선에 너무 가까이 추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민속호가 불법이라고 삼중자망을 억지로 거두어 간 것도 그 원인이 된다.청룡호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전복되어 익사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