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해심 제2002-3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해심 제2002-38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민속호청룡호 선 적 항 북제주군 추자면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CE 총 톤 수9.77톤2.8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0마력×1기디젤기관 269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C A D B 직 명선박소유자 선 장실제선박소유자 선 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3월 18일 0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25초.동경 126도 18분 40초(북제주군 추자도 추자항 입구로부터 동방 약 800미터 해상)</span> 민속호는 합성수지조 연안자망 어선으로 2002년 3월 17일 06시 00분경 추자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민속호 “민속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추자도 남동방 연안으로 출어하여 자망 어로작업을 한 후 같은 날 23시 00분경 추자항 동방 약 8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닻 정박하였다.민속호 선장 A는 약 20분 후 인근에 닻 정박해 있는 동료어선 대동호 및 해성호로부터 불법어선을 발견했는데 함께 가보자는 무선 연락을 받고 닻을 올려 이곳으로부터 약 350미터 동측에 있는 불법 어로작업선으로 접근하였다.
민속호 선장 A는 동 선박에 다가가 이 선박이 완도에서 왔으며 사용금지된 삼중자망을 사용하여 숭어잡이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선박의 선원들이 어망을 철거할 것이니 사정을 보아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채 단속권이 없음에도 양망기로써 어망을 강제로 철거하여 민속호에 싣고 다음날인 18일 00시 25분경 진침로 약 270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신고를 위하여 추자항으로 출발하였다.민속호를 조타중이던 선장 A는 빼앗긴 어망을 회수하기 위하여 약 5분 후 뒤따라온 청룡호가 민속호의 우현측에서 거리 약 5-8미터의 상태로 근접항해 하면서 숭어잡이에 사용되는 주먹 크기의 돌을 민속호의 조타실로 던져 유리창이 깨어지는 등 위협을 하자 위험을 느껴 피신하느라 정상적인 조타를 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와중에 두 선박의 선체가 지나치게 접근되었고 그 결과 선체간 흡인현상이 발생하여 양 선박간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같은 시 30분경 추자항 입구로부터 동쪽 약 800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57분 25초.동경 126도 18분 40초의 위치에서 민속호의 우현 선수가 청룡호의 좌현 선미측에 약 45도의 교각으로 충돌하면서 청룡호가 우현 전복되었다.한편 청룡호는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실제소유자 D(이하 “청룡호 실제소유자 D”라 한다)가 2001년 11월 건조하였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건조자 E의 명의로 둔 채 자신이 건조한 또 하나의 7.93톤급 선박을 편의상 ‘큰청룡호’라 칭하며 두 선박을 한조로하여 남해안에서 주로 전어 잡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청룡호 선장 B(이하 “청룡호 선장 B”이라 한다)는 2002년 3월 17일 16시 00분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 선착장에서 F가 선장으로 운항하는 큰청룡호에 다른 선원들과 함께 모두 10명이 승무하고 청룡호를 큰청룡호의 선미에 예인하는 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어업허가구역인 전라남도를 벗어나 하추자도 신양항 앞 연안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에서 정원 3명인 청룡호에 자신을 포함하여 8명이 옮겨 타고 사용금지된 길이 약 250여미터의 삼중자망을 이용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숭어잡이를 하다가 위의 추자항 동측 해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어로작업을 하던 중 상기와 같이 민속호에게 발견되어 충돌사고에 이르게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민속호 소유자 A는 자발적으로 이 건 심판에 참여하였으며, 청룡호 실제소유자 D는 청룡호 선장 B의 수산업법 위반과 관련된 위의 모든 행위를 사전에 지시, 묵인한 바 있다.이 사고로 인하여 청룡호 선원 2명이 익사하고 청룡호의 충돌부위 난간과 조타대 좌현 상부가 파손되었으나 민속호는 조타실 유리창이 파손되는 외의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약 10여미터 내외의 바람과 함께 높이 약 2미터의 파도가 이는 등 비교적 평온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의 정상적인 항행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항법관계를 적용함은 적절치 못하고 충돌의 위험이 조성된 이유와 충돌회피동작의 이행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룡호측은 자선의 어망을 철거해 간 민속호를 쫓아가 민속호의 우현측 약 5-8미터에서 나란히 근접항해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상황이 조성된 데다 민속호의 조타실에 숭어몰이용 주먹크기의 돌까지 던져 조타실 유리창이 파공되었고, 이에 신체의 위험을 느낀 민속호 선장은 피신하느라 정상조타를 할 수 없게 되었다.이와 같이 두 척의 선박이 야간에 전속으로 근접병항하면서 한 선박이 타 선박의 위해로 인하여 조타불능에 빠지면 이론칙으로나 경험칙으로나 곧 충돌의 위험에 직면하게됨은 명백하므로 청룡호의 근접병항 중 투석행위는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다.
민속호측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청룡호의 투석위협을 피하느라 충돌회피를 위한 효과적인 동작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룡호측이 이 건 충돌사고의 물리적인 원인을 직접 제공한 것이다. 청룡호측이 어업허가 구역을 벗어나 허가받지 아니한 어획을 위하여 사용금지된 삼중자망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어로작업을 한 것과, 민속호측이 이에 대한 단속권이 없음에도 청룡호의 어망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 자체들은 이 건 충돌사고의 발생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민속호를 추적하던 청룡호가 민속호에 근접항해하면서 돌을 던져 위협함으로써 민속호의 정상적인 항해를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C민속호 소유자 C의 행위는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심판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였을 뿐 사고발생 원인과는 무관하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청룡호 선장 B는 청룡호에 정원의 3배 가까운 선원을 태운 채 불법어로작업을 하였고, 민속호에 어망을 빼앗기자 이 배를 추적해 가서 투석으로 항해를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조타불능에 빠진 민속호와 충돌함으로써 선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직무상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중징계를 함이 마땅하나 해기면허소지를 요하지 않는 초소형 어선의 선장이므로 실질적인 징계수단이 없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민속호 선장 A의 행위는 이 충돌사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다.
(4) 해양사고관련자 D청룡호 실제소유자 D는 청룡호 선장 B가 어업허가구역을 벗어나는 등 제반 불법어로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행위가 이건 충돌사고의 원인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았으나 사고 발생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민속호를 추적하던 청룡호가 민속호에 근접항해하면서 돌을 던져 위협함으로써 민속호의 정상적인 항해를 방해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D를 권고한다.